4월 임시국회 도교법 개정령 주요내용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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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보호구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주변도로 추가
-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11년부터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른 조치
2. 운전자의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화 등
- 모든 운전자의 친환경 경제운전을 의무화하고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 교통안전수칙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
3. 운전 중 DMB 시청금지
-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의 시청을 금지
4.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인의무 부과
-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성인이 동승한 경우 외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
※ 어린이통학용자동차 :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어린이통학버스등 운영자/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통학용 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6. 교통안전교육강사의 학력요건 폐지
-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졸 이상 학력과 초/중등 정교사 자격요건을 폐지
7.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면허취소자의 면허취득 결격기간 연장
- 폭주족 등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원동기면허취득 결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8. 수시적성검사 미필 면허취소자에 대한 면허시험 일부 면제
-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면허 재취득시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
9.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제도 개선
- 제1종면허 정기적성검사 주기(7년)와 제2종면허 갱신주기(9년)를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으로 통일하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제2종면허 소지자도 70세 이상이면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함
-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면허행정처분 규정 삭제
10.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음주수치 및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
- 위반횟수 1회 : 알콜농도수치에 따라 6개월/300만원 이하∼3년/500만원∼1천만원까지
- 위반횟수 2회 : 1회 위반시와 동일
- 3회 이상 위반 : 1∼3년/500만원∼1천만원
- 측정거부 : 3회 이상 위반시와 동일
11.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
-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자동차’ 운전자에서 ‘자동차등’ 운전자로 개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약물운전 처벌 근거 마련
12.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의무를 위반한 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단속한 경우, 차량 소유주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11년부터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른 조치
2. 운전자의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화 등
- 모든 운전자의 친환경 경제운전을 의무화하고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 교통안전수칙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
3. 운전 중 DMB 시청금지
-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의 시청을 금지
4.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인의무 부과
-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성인이 동승한 경우 외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
※ 어린이통학용자동차 :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어린이통학버스등 운영자/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통학용 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6. 교통안전교육강사의 학력요건 폐지
-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졸 이상 학력과 초/중등 정교사 자격요건을 폐지
7.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면허취소자의 면허취득 결격기간 연장
- 폭주족 등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원동기면허취득 결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8. 수시적성검사 미필 면허취소자에 대한 면허시험 일부 면제
-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면허 재취득시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
9.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제도 개선
- 제1종면허 정기적성검사 주기(7년)와 제2종면허 갱신주기(9년)를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으로 통일하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제2종면허 소지자도 70세 이상이면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함
-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면허행정처분 규정 삭제
10.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음주수치 및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
- 위반횟수 1회 : 알콜농도수치에 따라 6개월/300만원 이하∼3년/500만원∼1천만원까지
- 위반횟수 2회 : 1회 위반시와 동일
- 3회 이상 위반 : 1∼3년/500만원∼1천만원
- 측정거부 : 3회 이상 위반시와 동일
11.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
-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자동차’ 운전자에서 ‘자동차등’ 운전자로 개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약물운전 처벌 근거 마련
12.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의무를 위반한 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단속한 경우, 차량 소유주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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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운전하고 가면서 dmb틀고가면 보든 안보든 법적으로는 걸리는 건가요?
dmb는 택시 아저씨들 괴로우시겠어요;;;;;;;;;;;
에고 저도 그게 젤로 궁금하네요..^^
정황상 봤다고 하겠죠...
그래도 DMB 시청 금지하는건 좋다고 생각하되네요 '';
그만큼 사고율도 감소가 될테니..
그만큼 사고율도 감소가 될테니..
혹 동승자가 보조석으로 돌려놓고 보는것도 해당되나요?...요것도 디게 궁금 하실분들 많은텐데,,,
음주운전은 더 강화해도 되는뎅... ㅡ,.ㅡ
dmb
훈시규정에 나와있네요...확인해 봐야 겠어요...
훈시규정에 나와있네요...확인해 봐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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