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벌금이 나온 경우
- [서경]곽경사
- 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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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저는 술집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인 4명의 대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너무 심하게 머리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 중환자실에서 1주일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진단이 4주가 나왔는데 가해자들인 상대방은 모두 불구속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저도 퇴원한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한 달 뒤에 검찰청 검사실에서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라는 벌금예납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법적규정]
젊은 사람들의 경우 술을 마시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면 사소한 문제로 감정싸움이 되어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행을 당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폭행사건이 결코 간단한 사건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매우 가벼운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을 정도인데도 집단폭행을 한 상대방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벌금 등으로 가볍게 처리가 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혼자서 여러 사람과 싸우게 되면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선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말을 맞추어서 변명을 하면 이를 뒤집고 처벌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피의자들은 귀하와 같은 피해자에게 자신들도 맞았다고 뒤집어 씌우려고 노력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귀하가 상대방을 때리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쌍방의 주장과 진술을 토대로 귀하와 상대방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기록상으로만 보면 귀하도 상대방을 때리고 함께 싸움을 한 것으로 되고 상대방들도 전치 1주나 2주의 진단서를 끊어 제출하게 되면 피차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검사는 간단한 폭행사건으로 보고 양쪽 피의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각 피의자들에게 벌금납부고지서를 보내고 벌금을 예납하도록 요구합니다. 벌금예납제도는 강제성은 없는 제도입니다. 벌금을 검찰청에 예납한 후 그 금액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약식명령 결정문의 벌금액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벌금 납부는 반드시 피의자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고지서를 소지하고 대신 납부해도 무방하고 우편으로 송금할 때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벌금액 상당을 통상환증서로 바꾸어 고지서와 함께 검찰청 집행과로 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으로부터 맞기만 하고 폭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검찰청을 방문해서 검사에게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적정한 처벌을 받도록 보다 구체적인 증거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 자신의 행위 및 정상관계를 충분히 밝힘으로써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귀하는 폭행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목격자가 있으면 진술서 등을 받아 검찰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충분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귀하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무죄를 밝힐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술집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인 4명의 대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너무 심하게 머리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 중환자실에서 1주일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진단이 4주가 나왔는데 가해자들인 상대방은 모두 불구속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저도 퇴원한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한 달 뒤에 검찰청 검사실에서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라는 벌금예납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법적규정]
젊은 사람들의 경우 술을 마시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면 사소한 문제로 감정싸움이 되어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행을 당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폭행사건이 결코 간단한 사건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매우 가벼운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을 정도인데도 집단폭행을 한 상대방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벌금 등으로 가볍게 처리가 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혼자서 여러 사람과 싸우게 되면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선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말을 맞추어서 변명을 하면 이를 뒤집고 처벌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피의자들은 귀하와 같은 피해자에게 자신들도 맞았다고 뒤집어 씌우려고 노력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귀하가 상대방을 때리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쌍방의 주장과 진술을 토대로 귀하와 상대방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기록상으로만 보면 귀하도 상대방을 때리고 함께 싸움을 한 것으로 되고 상대방들도 전치 1주나 2주의 진단서를 끊어 제출하게 되면 피차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검사는 간단한 폭행사건으로 보고 양쪽 피의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각 피의자들에게 벌금납부고지서를 보내고 벌금을 예납하도록 요구합니다. 벌금예납제도는 강제성은 없는 제도입니다. 벌금을 검찰청에 예납한 후 그 금액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약식명령 결정문의 벌금액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벌금 납부는 반드시 피의자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고지서를 소지하고 대신 납부해도 무방하고 우편으로 송금할 때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벌금액 상당을 통상환증서로 바꾸어 고지서와 함께 검찰청 집행과로 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으로부터 맞기만 하고 폭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검찰청을 방문해서 검사에게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적정한 처벌을 받도록 보다 구체적인 증거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 자신의 행위 및 정상관계를 충분히 밝힘으로써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귀하는 폭행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목격자가 있으면 진술서 등을 받아 검찰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충분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귀하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무죄를 밝힐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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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을 세우라는 이야기네요..
증인을 찾기도 어려울뿐 더러.... 과연 누가 증인을 서줄까요....
쩝쩝....
증인을 찾기도 어려울뿐 더러.... 과연 누가 증인을 서줄까요....
쩝쩝....
우선 여러명한테 맞았으면 집단구타인데.... 좀 이상하네요 ;;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 한명에 다른 가해가쪽이 두명이상일때는 조직폭력으로 몰고가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요 ;; 맞아도 억울한 세상이군요 ㅎㅎ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 한명에 다른 가해가쪽이 두명이상일때는 조직폭력으로 몰고가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요 ;; 맞아도 억울한 세상이군요 ㅎㅎ
곽경사님 킹왕짱
제 주변에 곽경사님이 올려준 글과 거의 동일한 사건이 얼마전 발생했는데여....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도 벌금이 70만원이나 나오더라구요..
치료비 부담에 벌금까지 정말 법에는 정이 가질 않더군요...
고소하면 치료비에 보상비까지 받을줄 알았는데...
상대방분도 쌍방고소 들어가고 병원가서 구라견적서 끊어서
맞대응하니 어쩔도리가 없던데..
그래도 좋은정보 종종 올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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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도 벌금이 70만원이나 나오더라구요..
치료비 부담에 벌금까지 정말 법에는 정이 가질 않더군요...
고소하면 치료비에 보상비까지 받을줄 알았는데...
상대방분도 쌍방고소 들어가고 병원가서 구라견적서 끊어서
맞대응하니 어쩔도리가 없던데..
그래도 좋은정보 종종 올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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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밀치거나 폭언 물건던지지않고 피해가면서 일방적으로 맞는다
2.목격자 확보한다
3.병원가기전 자해를 한다
4.진단서발급받는다
5경찰서에 제출한다
2.목격자 확보한다
3.병원가기전 자해를 한다
4.진단서발급받는다
5경찰서에 제출한다
에구... 넘하군요...
그래서 꼭 CCTV 있는곳에서 싸워야 해요 ㅡㅡ;;;;
몸에다가도 블랙박스달아야하나,,.. ㅡ_-
맞춤형 폭행이군요...
참고만 하시길.....
참고만 하시길.....
얼마전 어디선가 본 안경에 카메라달려서 나오는거 있던데 일명 내몸의 블랙박스 그거라도 착용해야겠네요 ㅠㅠ
억울함을 풀기가 쉽지가 않아보입니다
억울함을 풀기가 쉽지가 않아보입니다
얼마전 광주에서 차량들끼리 조금 마찰이 있어서..
차를 세우고 운전자 둘이서 싸운 영상이 찍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A차량(가해자), B차량(피해자, 블랙박스 장착 차량)
B차가 길 가에 정지를 하고 그 앞에 A차가 정지
B차의 운전자 내려서 B차 앞으로 감(당연히 블랙박스에 찍히겠죠 ?)
A차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때림.. B차 운전자는 맞기만 함(물론 다 찍혔겠죠 ?
결과는....
A차 운전자 2주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 제출..
A차 운전자 벌금 100만원
B차 운전자 70만원 나옴..
이게 제 기억이네요
차를 세우고 운전자 둘이서 싸운 영상이 찍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A차량(가해자), B차량(피해자, 블랙박스 장착 차량)
B차가 길 가에 정지를 하고 그 앞에 A차가 정지
B차의 운전자 내려서 B차 앞으로 감(당연히 블랙박스에 찍히겠죠 ?)
A차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때림.. B차 운전자는 맞기만 함(물론 다 찍혔겠죠 ?
결과는....
A차 운전자 2주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 제출..
A차 운전자 벌금 100만원
B차 운전자 70만원 나옴..
이게 제 기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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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는것이 힘이네요 ㅋ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