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의 과실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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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의 과실비율은 보통 100:1이고
경우에 따라 신호가 끝났는데도 무리하게 교차로 통과하던 차와 자기 신호 들어온 것만 보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서둘러 출발하던 차가 사고 나면 80:20 또는 90:10 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는 과실비율이 명확하게 판단될 수 있지만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일 때는 과실판단이 애매할 수 있어 나중에 과실비율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사고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 차가 최종적으로 정차한 지점을 정확하게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만일 두 차량이 충돌지점에 그대로 멈추었다면 상관없지만 두 차량의 중량 때문에 가벼운 차가 튕겨나갔다면 이 경우에는 최초에 부딪친 지점을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흰색 라카 혹은 스프레이로 표시해 두거나 카메라/휴대폰으로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찍어 두면 됩니다.
처음에 사고 난 지점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정지선에서 누가 더 멀리 진행해 왔느냐를 기준으로 두 차량의 과실비율을 판단하기 때문인데 즉 누가 먼저 교차로에 들어왔느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권은 선진입 차량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차는 교차로 정지선에서 20m 진행했고 다른쪽 차는 교차로 정지선에서 5m를 진행한 상태에서 사고 났다면 20m를 진행해 온 차가 먼저 들어왔으므로 나중에 도착한 차는 먼저 들어온 차에게 양보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양보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사고나면 먼저 진입한 차에게 우선권이 주어져 나중에 들어온 차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되어 선진입 차와 나중에 진입한 차의 과실비율을 약 40:60 정도로 보는 것이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30:70 까지 볼 수도 있는데 이는 두 도로의 넓이가 비슷할 때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쪽은 왕복 4차로이고 다른 한쪽은 왕복 2차로의 경우처럼
도로넓이가 다른 교차로에서의 사고라면 넓은 도로를 진행하는 차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과실비율은 넓은도로:좁은도로 = 30:70 전후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좁은 도로의 차가 명백한 선진입일 때는 그 차의 과실이 적어지게 되어 결국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신호가 끝났는데도 무리하게 교차로 통과하던 차와 자기 신호 들어온 것만 보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서둘러 출발하던 차가 사고 나면 80:20 또는 90:10 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는 과실비율이 명확하게 판단될 수 있지만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일 때는 과실판단이 애매할 수 있어 나중에 과실비율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사고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 차가 최종적으로 정차한 지점을 정확하게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만일 두 차량이 충돌지점에 그대로 멈추었다면 상관없지만 두 차량의 중량 때문에 가벼운 차가 튕겨나갔다면 이 경우에는 최초에 부딪친 지점을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흰색 라카 혹은 스프레이로 표시해 두거나 카메라/휴대폰으로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찍어 두면 됩니다.
처음에 사고 난 지점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정지선에서 누가 더 멀리 진행해 왔느냐를 기준으로 두 차량의 과실비율을 판단하기 때문인데 즉 누가 먼저 교차로에 들어왔느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권은 선진입 차량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차는 교차로 정지선에서 20m 진행했고 다른쪽 차는 교차로 정지선에서 5m를 진행한 상태에서 사고 났다면 20m를 진행해 온 차가 먼저 들어왔으므로 나중에 도착한 차는 먼저 들어온 차에게 양보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양보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사고나면 먼저 진입한 차에게 우선권이 주어져 나중에 들어온 차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되어 선진입 차와 나중에 진입한 차의 과실비율을 약 40:60 정도로 보는 것이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30:70 까지 볼 수도 있는데 이는 두 도로의 넓이가 비슷할 때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쪽은 왕복 4차로이고 다른 한쪽은 왕복 2차로의 경우처럼
도로넓이가 다른 교차로에서의 사고라면 넓은 도로를 진행하는 차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과실비율은 넓은도로:좁은도로 = 30:70 전후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좁은 도로의 차가 명백한 선진입일 때는 그 차의 과실이 적어지게 되어 결국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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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진입시 보이는 시선에서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고도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ㅎㅎ
좋은 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근데 궁금한게 교차로에서 전 서행 진입하고 상대방 차량은 날라서(? 과속) 진입하여
추돌하면 어케되는지염?...아~~ 넘 복잡해염...ㅜ.ㅡ;
근데 궁금한게 교차로에서 전 서행 진입하고 상대방 차량은 날라서(? 과속) 진입하여
추돌하면 어케되는지염?...아~~ 넘 복잡해염...ㅜ.ㅡ;
우측차량이라면?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별도로 있습니다.
정황을 모두 따져봐야 할 겁니다.
정황을 모두 따져봐야 할 겁니다.
곽경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target=_blank>http://www.kiasportage.net/bbs/bbs.php?id=free_bbs&no=92178
제가 최근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죠,,
도로폭은 같은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윗글 내용 중 먼저 진입한 경우라면 과실율이 적어질 수 도 있는데
저는 8(저):2(오토바이) 과실비율로 정리가 되었습니당,,,
제가 훨씬 많이 진입을 했지만, 오토바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나 뭐라나,,,
피해자는 경골, 비골이 골절되었죵,,
후유장해도 발생할 수 있다하구용,,
암튼 최근 종결되었다고 보험사로부터 상세내역이 왔는데,
대인 치료비 약 750만원, 합의금 1700만원,
대물 은 약 둘다 포함해서 100만원 정도,,?
우선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제 보험료는 40%나 할증되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결론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정말 방어 운전 및 안전운전해야 됩니다,,,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죠,,
제가 최근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죠,,
도로폭은 같은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윗글 내용 중 먼저 진입한 경우라면 과실율이 적어질 수 도 있는데
저는 8(저):2(오토바이) 과실비율로 정리가 되었습니당,,,
제가 훨씬 많이 진입을 했지만, 오토바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나 뭐라나,,,
피해자는 경골, 비골이 골절되었죵,,
후유장해도 발생할 수 있다하구용,,
암튼 최근 종결되었다고 보험사로부터 상세내역이 왔는데,
대인 치료비 약 750만원, 합의금 1700만원,
대물 은 약 둘다 포함해서 100만원 정도,,?
우선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제 보험료는 40%나 할증되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결론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정말 방어 운전 및 안전운전해야 됩니다,,,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죠,,
네.... 택이님 말씀대로
오토바이랑 사고나면 차량이 가해자가 될 확률이 훨씬 크더군요..
저도 한번 옴팡지게 뒤집어 쓴 아픈 기억이.....ㅡ.ㅜ
오토바이랑 사고나면 차량이 가해자가 될 확률이 훨씬 크더군요..
저도 한번 옴팡지게 뒤집어 쓴 아픈 기억이.....ㅡ.ㅜ
잘보구 갑니다.
음.. 사거리 교차로에서 둘다 직진 상황 즉 한명은 ↑방향 한명은 ←일 경우 동시 진입으로
최초 충돌까지 정지선에서 동일한 위치라면 ← 방향 차가 우선이라는 말을 들어서요..
저도 저런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불리하게 나왔더라구요... 상대방은 과속으로 진입한거였고
전 양쪽 확인하면서 천천이 들어 온건데... 좀 억울하더군요...
최초 충돌까지 정지선에서 동일한 위치라면 ← 방향 차가 우선이라는 말을 들어서요..
저도 저런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불리하게 나왔더라구요... 상대방은 과속으로 진입한거였고
전 양쪽 확인하면서 천천이 들어 온건데... 좀 억울하더군요...
완전 공감합니다 저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저도 아무것도 없는 4거리 교차로에서 밤이고 해서 위험하여 천천히 양옆을 확인하면서 시속5Km미만으로 천천히 진입
중이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배달하던 학생이 과속으로 달려오다가 제차를 들이 받고는 넘어지더군요..
(상황을 보니 충분히 제가 들어 온걸 이미 알고 있었고 자기딴엔 피해갈수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려다가 살짝 번호판쪽에 걸린듯 해 보였습니다. 제차 번호판만 날아 갔더군요... )
전 당연히 제가 피해자가 될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되버린...7:3으로 나오더라구요;;
약자보호법, 그리고 우측 차선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는데.. 참...씁슬하더라구요.. 진입은 제가 훨씬 이전에 해놓고
과속으로 와서 받아버리면 피해자가 되다니;;;
저도 아무것도 없는 4거리 교차로에서 밤이고 해서 위험하여 천천히 양옆을 확인하면서 시속5Km미만으로 천천히 진입
중이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배달하던 학생이 과속으로 달려오다가 제차를 들이 받고는 넘어지더군요..
(상황을 보니 충분히 제가 들어 온걸 이미 알고 있었고 자기딴엔 피해갈수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려다가 살짝 번호판쪽에 걸린듯 해 보였습니다. 제차 번호판만 날아 갔더군요... )
전 당연히 제가 피해자가 될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되버린...7:3으로 나오더라구요;;
약자보호법, 그리고 우측 차선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는데.. 참...씁슬하더라구요.. 진입은 제가 훨씬 이전에 해놓고
과속으로 와서 받아버리면 피해자가 되다니;;;
정리해서
교통조사계 문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조사계 문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좁은 골목에서 천천히 먼저 진행중이었는데 중화배달 오토바이가 배달때문에 급하게 내차앞을
지날려다 사람과 오토바이가 내차앞에서 접촉후 넘어졌어요,,, 주변 분들이 그 상황을 본후
내 잘못은 하나도 없지만 이륜차와 접촉을 하게 되면 4륜차량이 거의 피해보상을 해야된다는,,
전 알고 있었기에 자장면 3그릇이 엎어져 있기에 만원에 합의봤읍니다,,ㅎㅎㅎ 주변분들이
아주 깔끔하게 처리햇다고 그러네요,,,ㅎㅎ억울하지만 세상살이를 생각해서스리..
지날려다 사람과 오토바이가 내차앞에서 접촉후 넘어졌어요,,, 주변 분들이 그 상황을 본후
내 잘못은 하나도 없지만 이륜차와 접촉을 하게 되면 4륜차량이 거의 피해보상을 해야된다는,,
전 알고 있었기에 자장면 3그릇이 엎어져 있기에 만원에 합의봤읍니다,,ㅎㅎㅎ 주변분들이
아주 깔끔하게 처리햇다고 그러네요,,,ㅎㅎ억울하지만 세상살이를 생각해서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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