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의 간단한 구별
- [서경]곽경사
- 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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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를 구별해서 죄명달기
□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고의”이다. 즉, 어떤 고의로 때렸느냐 이다.
○ 사례 1 : 국빈관나이트 앞에서 두 골뱅이가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밀치고 하다가 서로 때렸는데 한 놈은 가슴팍에 찰과상(전흉부 피하출혈상 진단서 7일 제출)과 얼굴에 입술 터짐, 다른 한 놈은 어깨 타박상, 목부위 손톱자국이 났다면, 두 골뱅이의 고의는 서로 싸운 폭행의 고의이므로 죄명은 각 폭행죄이다.
○ 사례 2 : 손바닥으로 뺨을 한 대 갈겼는데 이가 부러짐(칫과 진단서 4주)
- 처음부터 뺨따귀를 한 대 때리려고 후려 쳤는데 이가 부러진 것은 폭행의 고의가 있을 뿐이므로(즉, 손바닥으로 얼굴 때리면 상해가 일어나리라는 것은 의도하기 어려움), 죄명은 폭행치상임(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에 이른 것)
○ 사례 3 : 못이 박힌 각목으로 얼굴을 가격하려고 휘둘렀는데 턱에 약간의 찰과상(진단 미상)
- 이놈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각목을 휘둘러서 얼굴에 맞으면 상처가 날 것을 인용한 경우로 봄으로(상해의 고의가 있다) 형법상 죄명은 상해죄가 됨
○ 사례 4 : 돌(깨진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걸로 맞으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고의를 갖고 내리친 경우로(판례) 형법상 죄명은 상해죄가 됨 : 이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실무상 죄명이 됨.
※ 참고 : 대법원은 폭행으로 7일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는 상해죄로 보지 않음.
※ 조금 깊은 생각 1 : 상대방의 머리를 벽의 뾰족한 모서리 부분에 세차게 쥐어박아 머리통에서 피가 나게 한 폭행은 상해죄(이유 : 그 부분에 머리를 쥐어박으면 머리통이 깨져 상해의 결과가 온다는 것쯤은 누구나 아는데 그러라고 쥐어박았으므로 상해죄의 고의가 있다고 봄)
조금 깊은 생각 2 : 그럼 상대방의 머리를 벽의 뾰족한 모서리 부분에 세차게 쥐어박을 순간에 피해자가 간신히 피해서 모면한 경우 상해미수죄 성립(상해의 고의가 있는데 피해자가 피해서 결과 미발생한 경우이므로)
□ 상해죄의 보호법익 : 건강 즉, 생리적 기능의 장애가 와야 상해가 된다.
□ 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벌금, 구류, 과료
□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고의”이다. 즉, 어떤 고의로 때렸느냐 이다.
○ 사례 1 : 국빈관나이트 앞에서 두 골뱅이가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밀치고 하다가 서로 때렸는데 한 놈은 가슴팍에 찰과상(전흉부 피하출혈상 진단서 7일 제출)과 얼굴에 입술 터짐, 다른 한 놈은 어깨 타박상, 목부위 손톱자국이 났다면, 두 골뱅이의 고의는 서로 싸운 폭행의 고의이므로 죄명은 각 폭행죄이다.
○ 사례 2 : 손바닥으로 뺨을 한 대 갈겼는데 이가 부러짐(칫과 진단서 4주)
- 처음부터 뺨따귀를 한 대 때리려고 후려 쳤는데 이가 부러진 것은 폭행의 고의가 있을 뿐이므로(즉, 손바닥으로 얼굴 때리면 상해가 일어나리라는 것은 의도하기 어려움), 죄명은 폭행치상임(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에 이른 것)
○ 사례 3 : 못이 박힌 각목으로 얼굴을 가격하려고 휘둘렀는데 턱에 약간의 찰과상(진단 미상)
- 이놈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각목을 휘둘러서 얼굴에 맞으면 상처가 날 것을 인용한 경우로 봄으로(상해의 고의가 있다) 형법상 죄명은 상해죄가 됨
○ 사례 4 : 돌(깨진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걸로 맞으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고의를 갖고 내리친 경우로(판례) 형법상 죄명은 상해죄가 됨 : 이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실무상 죄명이 됨.
※ 참고 : 대법원은 폭행으로 7일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는 상해죄로 보지 않음.
※ 조금 깊은 생각 1 : 상대방의 머리를 벽의 뾰족한 모서리 부분에 세차게 쥐어박아 머리통에서 피가 나게 한 폭행은 상해죄(이유 : 그 부분에 머리를 쥐어박으면 머리통이 깨져 상해의 결과가 온다는 것쯤은 누구나 아는데 그러라고 쥐어박았으므로 상해죄의 고의가 있다고 봄)
조금 깊은 생각 2 : 그럼 상대방의 머리를 벽의 뾰족한 모서리 부분에 세차게 쥐어박을 순간에 피해자가 간신히 피해서 모면한 경우 상해미수죄 성립(상해의 고의가 있는데 피해자가 피해서 결과 미발생한 경우이므로)
□ 상해죄의 보호법익 : 건강 즉, 생리적 기능의 장애가 와야 상해가 된다.
□ 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벌금, 구류, 과료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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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법과는 상관 없구요,,,
폭처법 및 특가법으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형사계 문의 중...
폭처법 및 특가법으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형사계 문의 중...
단순폭행 및 특가법으로 적용한답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살다보믄 별일이 다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__) 그때 확 집어 넣어 버렸어야 는데....
멱살잡힌 건 폭행, 차로 운행시 다쳤을 경우 상해...
모두 적용이 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적용이 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꾸 전화가 오는데 폭처법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 잘보고 갑니다^^
공부 많이 되네요 ㅎㅎ
공부 많이 되네요 ㅎㅎ
살인에 고의가 있으면 살인미수가 될 수도
생리적기능에는 수면장애나 신욕감퇴 실신...정신적 기능도 포함 합니다 추가 ㅎㅎ
차량으로 인해 다치게 된다면 차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어 특수폭행으로 처리되지 않나요??
예전에 견인할려는데 차주인이 앞범퍼로 박아서 ....그런 판례도 있던데요 ㅋㅋ
예전에 견인할려는데 차주인이 앞범퍼로 박아서 ....그런 판례도 있던데요 ㅋㅋ
차량도 위험한 물건으로 안보는 판례도 있어요 본다면 특수폭행 맞아요
폭력은 특별법이 있으니 특별법적용되겟죠
폭력은 특별법이 있으니 특별법적용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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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꽤나 있으셔서 말로말 싸웠음... 그러던 중에 이분이 갑자기 차에 타더니 제 멱살을 잡고 그대로 주행을
하려고 하는겁니다? 제 목덜미를 정말 숨이 못쉴정도로 꼭 잡고선 전진... 이경우 살인미수 해당되나요?
아니라면 어떤 죄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