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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불심검문은 불쾌한 일이죠...공무집행방해보다 불응권이 우선 합니다..

경찰공무원의 불심검문을 받는 방법
무엇보다 '수상한' 거동을 하는 이로 보인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할 뿐더러 바쁜 와중에 자신과 상관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불쾌합니다...게다가 가방 등의 소지품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쾌한 일입니다.
불심검문 시 경찰공무원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첫째,제복을 입었는가 사복을 입었는가?
제복을 입었다면 흉장을 제대로 패용하고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색의 흉장을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이것이 없을 경우 가짜입니다.
단,작전전투경찰과 의무전투경찰에게는 흉장이 지급되지 않으며 제복에 수를 놓은 형태입니다.
만약 사복을 입고 있다면 그가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관등성명을 밝히는가?
소속,계급,성명을 불심검문에 임하는 경찰공무원이 말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심검문의 목적을 밝히는가?

이 세가지 중 한가지를 지키지 않는 경우 불심검문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닙니다.

올바른 시민의 행동으로 경찰공무원의 행동을 친절하게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불심검문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이지요.

첫 번째로  경찰공무원의불심검문에 응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거나,신분증이 없다고 밝히면 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만약 가방 안에 칼 등의 흉기가 나온다 해도 당황하지 않으면 됩니다.
법상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법적으로 소지하면 안 되는 몇 가지 흉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만약 경찰관이 자신의 소지품을 가지고 비웃거나 불쾌함을 준다면 각 지방청 청문담당관실이나감찰계 또는 각경찰관서 청문감사관실에 해당 경찰관을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바빠요."간단하게 말하시고 경찰관을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
그런데 문제는 경찰관이 만약 당신을 제지하거나 육체적인 구속을 행하려 든다면 역시 그 경찰관을각 지방청 청문담당관실이나감찰계 또는 각경찰관서 청문감사관실에 해당 경찰관을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항의하여도 제지 또는 구속을 풀지 않거나 심지어 임의동행을 응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단호하게 "저는 안 갑니다"라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경찰관이 힘으로 연행을 시도한다면 경찰관의 아구창을 ..
이때 행하는 경찰관의 폭력은 국가 폭력이며 해당 경찰관은 심각한 직무 위반을 한 것입니다.

그런 비합법적인 공무집행에 불응한다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려면 거기에 상당한 물증 또는 심증이 있거나 구속영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응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무집행방해보다 불응권이 우선 합니다..

참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6·8·8]
③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91·3·8]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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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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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도톨 2011.03.26. 15:01
임의동행의 뜻을 잘 몰라서, 일단 경찰이니까 다응하고 순순히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는분들도 많더군요~ 파라님 혹시?! 노량진 다니시나요?^^;
profile image
[서경]곽경사 2011.03.26. 15:51
전에 임진각에서 뵈었죠?....
보통 야간에 지구대에서 실시하는데 여러모로 문제가 많죠...
[서경]붕붕 2011.03.26. 16:56
그래도 하자면 따라줘야죠.
그거해서 단 한명의 수배자라도 더 잡아낸다면 치안은 좀 더 나아질테니까요.
[전]viper 2011.03.26. 17:46
세상 빡빡하게 살필요 없어요. 요즘은 옛날 쌍팔년도 같이 임의 동행이나 가방뒤지는 검문검색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분증 하나 내보이고 요즘은 핸드폰이나 PDA로 주민조회한번하는데 몇분도 안걸립니다. 검문에 불응하면 경찰이나 본인이나 피곤해질뿐입니다.
profile image
[충]소이아빠 2011.03.26. 17:58
경직법 개정되지 않았나요? 불심검문 이란 용어는 이제 안쓰는 걸로 압니다
아마 직무질문? 이걸로 바꼈을거에요.
[경]연수 2011.03.26. 20:22
기분이야 나쁠 수 있겟다만
그래도 범법자 잡을려고 하는건데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해야하나요
우리나라 경찰관들 힘들게 일하시네요
profile image
【서경】시니™ 2011.03.26. 21:01
불심검문.. 여러번 당해본 사람으로서 쓴다면..
꼭 범인 심문하듯 질문하고 째려보고 말투를 삐딱하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좀 어렸을 때라(한.. 10년전?)..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길래... "왜...왜요?" 했더니..
안보여주면 공무집행방해로 같이 서에 가서 얘기해야 한다고 겁을 주더군요.. ;;

그 뒤로 몇년 전이었는데..
역시 또 불심검문 당했는데.. 저보고 비슷한 인상착의의 절도신고가 들어왔다고..
다짜고짜 신분증을 달라는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나원..
그것도 보통 시작하는 말인..
"실례합니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신분증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가 아닌..
"아저씨 잠깐만..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용의자랑 비슷하게 생겼네.. 신분증좀 봅시다.."
이러더군요.. ㅡㅡ;

그래서 화가 나길래.. 내 신분증 보고 싶으면 영장 가져오라 했습니다..
영장 없으면 고발하겠다고요.. 그러자 한명이 저를 잡더군요.. 그러더니 겁을 주는 겁니다..
이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서까지 가야 한다고.. 웃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와버렸죠..
당연 잡지 않더군요..

요즘.. 이상한 경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불심검문할때.. 상당히 기분나쁘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도로경찰이 불심검문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빠죽겠는데.. 면허증으로 신원조회하더니..
아무것도 안나오자 차량조회하고.. 그래도 안나오니 본적지도 조회하고.. 머.. 할거 다하더군요..
그렇게 30분 붙잡아놓고.. 그냥 가라더군요.. 죄송하단 말도 없고요..

아 정말 싫습니다.. 전.. 불심검문.. 이제 절대 안당합니다..
하고싶으면 영장 가져오라 할겁니다.. ㅡㅡ;
[서경]의폴짱 2011.03.26. 23:02
100명중 99명은 아무 죄없는 시민이겠지만 강도나 절도 강간 수배자들을 어떻게 잡겠어요.
아구창을 날린다는 표현은 ....
경찰 추격을 당하는 범죄자들이 경찰의 불신검문을 "나 그냥 간다"라고 가면 경찰관이 손을 쓸수 없다.
범죄자들이 잡힐 확률이 적어지겠네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profile image
[서경]koOm 2011.03.27. 04:42
파라님이 뭐 하시는분인지 궁금한 1인;;;
여기저기 단속 현장 사진 올리시고..
파"파라"치 는 아니시겠죠? ^^;; 요건 농담이구요..
단속현장사진에서 범칙금 부과 고지서 같은것도 본거같은데..
알려주세요~~ ㅎㅎ

곽경사님과 비슷한곳에 계시는분 같은데..
리플들이.. 경찰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오해들을 하시는거 같기도 하고요...

profile image
[서경]레디어스 2011.03.27. 10:08
흐음... 과거엔 골목길에서 기웃기웃하는 사람들 있거나 뭔가 이상해 보이면 불심검문을 하곤했었죠.
길을 찾는 사람이면 알려주기도 하구요.
그렇지만... 요즘엔 안합니다.
profile image
[충]지아니 2011.03.27. 12:32
같은 생각이네요~! 기분이야 썩 좋친않치만, 협조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profile image
[경]이슬어지 2011.03.27. 12:36
문제는 경찰관의 태도와 의중이겠다라는 생각이드네요..
이런 저런 이유로 시민에게 신분증 요구하고 소지품검사 요구하는거..
경찰관이니까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경찰관이 어떤 의도로 그러한 언행을 하려하는지 그 이유가 천차만별일테니
이것이 중요할 터이고
또 그 당시의 태도와 어조 등 도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겟네요 ..
경찰관이라는 직업의 특성을 등에 업고 공무집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이고 강압적으로 나간다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는것이요.. 위에 적힌대로 서로 가더라도 전 그 경찰 고발할겁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걍 신분증주고 치울거 같네요..
이런 점은 경찰이나 시민이나 다 같은 인간이니 서로 역지사지합시다~~~!!!
편프로 2011.03.27. 20:27
어깨 인대 치료비 받은 1人 ㅋㅋㅋㅋㅋㅋㅋ
[서경]택아 2011.03.27. 21:26
잘못한게 없다면 구지 소지품과 신분증 보여주는게 뭐 그리 대순가요?
profile image
[서경]쏭쏭아빠 2011.03.28. 08:46
제가 봤을땐 파라님이 말씀하신건 경찰이 정말 불순하게 불친절하게 했을 경우 진짜 강제로 집행할려고 했을경우..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신것 같아요.기분나쁘다고 뭐 바로 아구창을 날리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으니까..강제로 억울하게 구인이나 검문당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닐까요? 아구창은 재미삼아..

불법강제구인이나 불법검문 받지 않도록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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