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아파트 관리비 문제...
- [경]프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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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가 a,b,c 3개단지로 시공이 되어 분양까지 완료된지 3년째인데요
문제가...입주당시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3개 단지가 통합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b단지만 거부하여 a,c 2개 단지만 통합을하여
현재까지 공동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a,c 단지 각각 있지만..회계처리나 관리비 부과는
통합관리사무소에서 공동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거지요...
그런데 문제가...통합당시에도 시청에서 주택법상 도로 20m폭이상 되는 경계로 구분되어진 단지는
통합입대위를 구성할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상위기관인 국토해양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입주자 과반수이상 동의시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고 통합 입대위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또 문제가 되는게...
주택법에는 통합입대위에 관한 부분만 거론될뿐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거지요...
입대위는 행정심판을 거쳐 구성을 하였지만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된다라는 항목이 없어 일부 입주자들이 a단지(1800)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세대수가 적은 c단지(300)보다 관리비를 더 많이 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회계처리나 공동관리비 부과부분도 단지별로 각각 하지 않으면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 아파트 단지처럼 도로를 경계로 단지가 나눠져 있는데
통합입대위가 구성되고 관리비도 단지별로 부과가 아닌 단지 전체공동부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단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입주당시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3개 단지가 통합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b단지만 거부하여 a,c 2개 단지만 통합을하여
현재까지 공동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a,c 단지 각각 있지만..회계처리나 관리비 부과는
통합관리사무소에서 공동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거지요...
그런데 문제가...통합당시에도 시청에서 주택법상 도로 20m폭이상 되는 경계로 구분되어진 단지는
통합입대위를 구성할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상위기관인 국토해양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입주자 과반수이상 동의시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고 통합 입대위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또 문제가 되는게...
주택법에는 통합입대위에 관한 부분만 거론될뿐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거지요...
입대위는 행정심판을 거쳐 구성을 하였지만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된다라는 항목이 없어 일부 입주자들이 a단지(1800)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세대수가 적은 c단지(300)보다 관리비를 더 많이 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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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희 아파트 단지처럼 도로를 경계로 단지가 나눠져 있는데
통합입대위가 구성되고 관리비도 단지별로 부과가 아닌 단지 전체공동부과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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