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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전에 주인이 나가라고하면요?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나가랍니다ㅋ
언제부터 판다고하더만 이제 진짜 팔리는
모양입니다..

근데 전세기간만료전에 주인이 나가라고해서
나갈경우 어떻게되나요?
이사비용전액을 주인이 지불해주나요?
다른것도 있나요?
좀 알려주세요..

점심맛나게 드시구요..
안전운전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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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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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2011.03.08. 12:18
먼저 전세 계약서 확인하시고요.
제가 알기론 이사 비용과 복비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 발생시 전세 계약서 작성한 부동산 가서 협의하시면 되고요^^

이사가 생각보다 힘들던데. 화이팅하세요^^
[서경]미니형 2011.03.08. 12:24
전세기간동안 임차인은 점유권이 있으므로 꼭 전출할 필요는 없으며, 이사비용과 복비는 임대인 몫입니다.
[서경]미니형 2011.03.08. 12:25
심지어 신규 매입자가 집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실 의무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블루아이 2011.03.08. 12:38
이사비용+복비+약간의 머니 정도로 합의도 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나가라고하면 정말 힘들죠.....
카이트 2011.03.08. 13:23
위+엎어버립니다^^* 힘내시고요~~~
(충)코넷 2011.03.08. 13:34
이런 살례가 제 주위에서도 종종 발생하던군요
고 유가에 전세대란에 참 큰일 입니다
전세기간중 임차인의 법적 우선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이 기간중에 나가라고 한 말은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행동이군요
그러나 계약만료 한달전에 연장을 안하겠다고 집 비워달라 통보 해왔다면 정상적인 방법 이지만요
암튼 기간중에 집주인이 목돈이 필요해서 집을 팔 수밖에 없단 사정이 있다던가 하믄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젤 좋지만 쌍방간 이해가 맞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밖에 없겠죠
1. 이사갈 집이 있다면 집주인으로부터 이사비,복비,집구하는데 든 경비 요구하면되구요
2. 지금 전세대란인데 집구하기 힘들죠 계약기간동안 살아야죠
암튼 2가지 방법 모두가 님에게는 불리한 상항 입니다
다른곳 이사가도 전/월세가 엄청 올라서
집주인과 의논을 해보세여 집주인이 원하는게 문지 전세금 올려 달라는건지 아님 목돈이 필요해서 팔려는건지
사람사는 세상인데 커피한잔 대접하면서 서로간 합일점을 찾아보시지요
profile image
(경)아령이아빠 작성자 2011.03.08. 14:22
집주인이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나가랍니다..
그래서 제가 살려고 이야기하니 부동산보다
500만원을 더부릅니다..ㅋㅋㅋ
나가기전까지 미친짓 좀 할려고 계획중입니다..
profile image
[서경]hee 2011.03.08. 14:44
집주인이란 작자들은 다 개념이 없나봐요...
아님 임대인이 되는 순간 있던 개념도 없어지나..? ㅋ
서울에서 거의 10년째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살다보니 별 꼴 다 겪어
전세, 이사, 집주인, 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짜증이 미친듯이 밀려오네요.
잘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깜장티쥐 2011.03.08. 16:35
저하고 똑같은 상황이였네요...
기간전이니깐... 이사비용 받구요..새 집알아보는 경비 포함해서 받습니다.
만약 기간전에 이사할 집이 없다면, 계약기간 까지 있으시면 됩니다,,임대차 보호법으로 적용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사할 시 모든 비용 받으면 됩니다..복비, 이사비, 경비, 에어컨 이전설치 등등~~
[경]멍멍신기 2011.03.08. 16:36
대략 이사비외 부대비용으로 150~300사이를 요구합니다.
주인 모른다 생까면 알아보시라고 하시고 그래도 지랄하면
계약완료까지 안나가셔도 무방합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셨다면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알려줍니다.
살고계실동안은 임대인이 주인입니다.

제아는분은 이사비 복비 에어컨이전설치비기타등등해서 250에 합의를보셨다 하시내요..
임대차 보호법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저도 세입자입니다.. 화이팅요~
[경]핑크팬더 2011.03.08. 16:49
안나가면 그만이긴 한데......
계약기간 되기전에 집 잘 알아보셔야 될듯요.....
계약 끝나갈때 나가달라고 분명히 할테니.......에눌 안봐줄듯.....
profile image
[경]밴 2011.03.08. 17:16
저희 막내이모도 얼마전에 그런적이 있어서 요번에 집을 사서 이사하셨는데.. 이사비용이랑 기타등등
어느정도 금액을 받고 어느기간까지 나가겠다 합의하에 옮기셨네요..어느날짜까지 집을 비워주세요
이런 얼토당토 어이없는 말은 무시해버리세요 그런의무없습니다 저희 이모도 최대한 기간을 늘려서
여유있게 새집을 찾으셨거든요..
profile image
[서경]쏭쏭아빠 2011.03.08. 17:25
제가 그랬는데요.
이사비용+약간의 보상금 받으시면 됩니다.
보상금은 한 30~50정도가 기본입니다. 안나가셔도 무방하구요.
[서경]붕붕 2011.03.08. 20:36
집주인이 아무리 나가라고 한다고 해도 전세기간이 남았으면 나갈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이 강제로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나가고 싶으시면 그냥 나가지 말고 이사비용과 같은 부대비용을 받고 느긋하게 다른집 구해지면 나가도 됩니다.
profile image
[서경]야간비행 2011.03.09. 09:27
우리나라 법이 임차인 우선입니다. 전세계약 기간동안에는 상호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집주인이 법적으로 내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사날을 넉넉하게 잡으시고 복비+이사비용을 받고 이사하시는게 좋을거 같구요 이사하기 힘들다면 굳이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경]미니형 2011.03.09. 23:34
법적 계약기간 동안인 2년간은 임차인으로서,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기로부터 1달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받은 경우가 아니고 지금 갑자기 다른 곳 가기 곤란하다실텐데 , 그냥 거주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나가 달라는 것은 임대인 사정이고... 임대인이 일방적이라도 권리 잘 내세우셔서 원만한 해결을 잘 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24개월 후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명도소송하겠지요.. 그 전이라면 전혀 걱정없이 원하는 집 잘 구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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