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서식 있으신분,,
- [충]♪브라보™♬
- 2024
- 12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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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방 넉울님에게 문의해보심이.. ^^*
내용증명 발송은 소송으로가는 하나에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인터넷 가시면 많이 나오는데요.... 간단이 양식과 내용증명서 받고 이의 신청서 내용증명 보내는 양식 보내드릴께요...
저두 130만원 정도 있는데 내용증명 보내면 받을수 있을지...ㅜㅜ;
포기하고 있었는데....
포기하고 있었는데....
내용증명에 대한 양식은 많이 있으나 특별히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양사 업체 정보 및 청구금액, 거래 일자, 어떤 과정으로 인해 언제까지 결제하기로 했는데 현재 기준 입금이 되지 않아 경영상 피해가 가중되어 언제까지 변제해달라는 식으로 써 내려가면 됩니다. (계산서 첨부)
불꽃바람님처럼 소송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법적으로 직접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하나의 통보라고 보심 됩니다. 언제까지 돈을 줘라.. 아님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증명 보내시고도 대응이 없으면 보~~통~~ 지급명령 신청으로 진행하게 될껍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내용증명 발송 시 3 copy 준비해가시는 것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양사 업체 정보 및 청구금액, 거래 일자, 어떤 과정으로 인해 언제까지 결제하기로 했는데 현재 기준 입금이 되지 않아 경영상 피해가 가중되어 언제까지 변제해달라는 식으로 써 내려가면 됩니다. (계산서 첨부)
불꽃바람님처럼 소송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법적으로 직접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하나의 통보라고 보심 됩니다. 언제까지 돈을 줘라.. 아님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증명 보내시고도 대응이 없으면 보~~통~~ 지급명령 신청으로 진행하게 될껍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내용증명 발송 시 3 copy 준비해가시는 것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골리앗님 말씀처럼 뭐 특별한 양식은 없고... 고런 저런 내용으로 작성한 다음 우체국에 내용증명이요.. 하면 끝인듯..^^
발신자..수신자.. 우체국 요렇게 3부.. ^^
발신자..수신자.. 우체국 요렇게 3부.. ^^
내용증명은 특별한 서식은 없습니다.
골리앗님 말씀이 정답이네요
골리앗님 말씀이 정답이네요
네티님을 비롯,, 여러회원님의 도움의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메일보내주신분께도 감사드립니다. (--)(__)
그리고 메일보내주신분께도 감사드립니다. (--)(__)
육하원칙을 기반으로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3부를 가지고 가서 붙이시면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서를 1차 보냈을때 상대방이 답이없거나 물건에 대해 변재를 하지 아니하면
내용증명서를 3차까지 발송후 법원에가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법적으로 더욱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몇일후 즉결심판통지서가 나오면 법원에 함다녀오시면 될것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서를 1차 보냈을때 상대방이 답이없거나 물건에 대해 변재를 하지 아니하면
내용증명서를 3차까지 발송후 법원에가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법적으로 더욱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몇일후 즉결심판통지서가 나오면 법원에 함다녀오시면 될것입니다.
내용 증명 법적효력없습니다.3차까지 보내면 있음?안보내 봐서 모르겠는데.그냥 지급명령.
내용증명으로 해도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 진행하시는 듯이 좋을 듯 싶습니다.
2천만원이하 소액이면 이행권고결정으로 시간도 그리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송달이 확실하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청해도 무방할듯 싶고요..
소 승소해도 불이행하면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후 재산조회신청, 소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불이행시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시면 좋을듯 싶네요..
아마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신용불량규제)한다고 통지하면 돈 좀 있으면 아마도 이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천만원이하 소액이면 이행권고결정으로 시간도 그리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송달이 확실하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청해도 무방할듯 싶고요..
소 승소해도 불이행하면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후 재산조회신청, 소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불이행시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시면 좋을듯 싶네요..
아마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신용불량규제)한다고 통지하면 돈 좀 있으면 아마도 이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효력은 없으나 상대방의 고의성과 부적합한 태도에 대해 즉판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등 이것저것 알아보는중이구요,,
여기서 여러회원님들의 도움말에 감사드립니다.
남양티지님,, 열받는건 그사람이 벌써 신용불량자라는겁니다. ㅠ.ㅠ 제길슨,,,
암튼,, 큰돈도 아닌걸로 속썩이는 일이 생겨 속상해 죽겠습니다.
도움말씀 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여러회원님들의 도움말에 감사드립니다.
남양티지님,, 열받는건 그사람이 벌써 신용불량자라는겁니다. ㅠ.ㅠ 제길슨,,,
암튼,, 큰돈도 아닌걸로 속썩이는 일이 생겨 속상해 죽겠습니다.
도움말씀 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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