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단 피해자에 배상판결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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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짜’ 낀 사기도박단 피해자에 배상판결(수원지법)
도박기술자 일명 ‘타짜’를 끌여들여 억대의 판돈을 뜯어낸 전문도박단 일당에 대해 도박판에서 딴 돈 모두를 되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9민사부는 도박판에서 거액을 잃은 모씨가 자신을 도박판에 끌여들인 김모씨(72)와 동거녀(47), ‘타짜 최모, 주모씨(49,여)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모씨에게서 딴 1억1천6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해 돈을 빼앗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며 “특히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해달라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피고 김씨 등은 모씨가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타짜 최씨와 주씨 등을 끌여들여 2010년 10월부터 다음달까지 수원시내 가정집 등에서 9차례에 걸쳐 벌인 도박판에서 모씨로부터 모두 1억1천6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도박기술자 일명 ‘타짜’를 끌여들여 억대의 판돈을 뜯어낸 전문도박단 일당에 대해 도박판에서 딴 돈 모두를 되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9민사부는 도박판에서 거액을 잃은 모씨가 자신을 도박판에 끌여들인 김모씨(72)와 동거녀(47), ‘타짜 최모, 주모씨(49,여)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모씨에게서 딴 1억1천6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해 돈을 빼앗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며 “특히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해달라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피고 김씨 등은 모씨가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타짜 최씨와 주씨 등을 끌여들여 2010년 10월부터 다음달까지 수원시내 가정집 등에서 9차례에 걸쳐 벌인 도박판에서 모씨로부터 모두 1억1천6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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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목아지건다..넌뭐걸래? 도박은절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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