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달아야 되나요?
- [서경]미래소년코난
- 4009
- 8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매연 저감장치 없는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기사원문]---------------------------------------------------------------------------
서울시는 28일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뿜는 경유차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올해 하반기에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행금지 대상은 현재 의무적으로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 출고 후 7년 이상 된 3.5톤 이상 대형차량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 중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이런 차량이 적발되면 처음에는 30일 안에 저감장치를 달도록 행정지도를 받지만 이후에는 적발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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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식인데..스퐁이도 포함되는 건가요?
스퐁이는 원래 달려 있는 건가요? 아님 달아야 되나요? -ㅅ-;;
[기사원문]---------------------------------------------------------------------------
서울시는 28일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뿜는 경유차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올해 하반기에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행금지 대상은 현재 의무적으로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 출고 후 7년 이상 된 3.5톤 이상 대형차량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 중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이런 차량이 적발되면 처음에는 30일 안에 저감장치를 달도록 행정지도를 받지만 이후에는 적발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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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식인데..스퐁이도 포함되는 건가요?
스퐁이는 원래 달려 있는 건가요? 아님 달아야 되나요? -ㅅ-;;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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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09년식이 무슨걱정을 ㅡㅡ;
통행금지 대상은 현재 의무적으로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 출고 후 7년 이상 된 3.5톤 이상 대형차량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 중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본문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ㅎㅎ
일정기간이 지난 화물차 기준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ㅎㅎ
일정기간이 지난 화물차 기준입니다....
기사로 봐서는 화물차만 해당되는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기사대로라면 저감장치가 달리지 않은 승용,승합차도 포함되는 듯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 듯 하네요.
이 기사대로라면 저감장치가 달리지 않은 승용,승합차도 포함되는 듯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 듯 하네요.
밥 먹고 할일 없으니....
참....가지가지한다....
참....가지가지한다....
달려 있으니 걱정 마삼~~!!
^^ 답변 감사합니다.
보통 3.5톤 트럭이면 운전을 직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이실텐데,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책임을 묻는게 맞는건지..
2005년 10월식은 매연저감장치가 있나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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