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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실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나요? 건축관련 전문가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외부 돌출 전실은 건폐율증가, 주차대수 증가, 바닥면적 증가등 건축법적으로 불가능한건가요? -_-;;

건축 관련 실무를 경험해 보신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고물자동차님, 봄비님 감사합니다.^^

그림은 개인적인 거라, 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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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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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 2011.02.24. 10:04
도면을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겠지만 그림상으로 봤을때 건폐율 증가, 연면적 증가 가 있어보이며
건폐율과 용적율이 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주차대수 증가는 관련 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profile image
[서경]가람대디 2011.02.24. 10:06
전혀 알지는 못해서 답변 드리는건 다른 분께는 패쓰하고요 ^^

집구조..혹시 지금 사시는 곳 지을 실 껀가요??

은근 괜찮다는 생각이 ^^
profile image
넉울-_-v 작성자 2011.02.24. 10:16
아..그렇군요..ㅠ.ㅠ

그럼 안되겠네요..-_-;;

혹시, 건폐율과 용적율 여유만 있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전실을 설치할 경우 문제 없나요?
그렇게 넓게 할 생각도 없고,
말 그대로 신발만 벗어넣고 들어올 정도만 되면 되니까,
실제로 1-2평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profile image
[서경]고물자동차 2011.02.24. 10:32
건축설계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실을 그림과 같이 달아맬 경우 당연히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증가요소가 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불법이 되는것은 아니구요...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크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1. 대지와의 관계
돌출되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및 건축한계선을 침범할 우려는 없는지..
(일반적인 단독주택 건축계획시 마당쪽으로 정문이 나므로 아마도 대지경계선을 침범할 우려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2.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면적 (건폐율 산정용 면적) 및 바닥면적 (용적률 산정에 필요한 면적)이 증가되므로 해당 용도지역의 상한 건폐율 및 상한 용적률을 확인하시고 그 상한선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해당지역 지자체 건축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참고필요)

3. 주차대수
바닥면적 증가에 따라 주차대수 증가 요인이 있을수 있는데 해당 지자체의 주차장 조례를 확인하시어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주차장 조례의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발췌해서 올립니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 계산식:[1+{(시설면적-150㎡)/100㎡}]


--> 올려주신 그림만으로는 불법이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전실하나 면적이라고 해봐야 3~4제곱미터를 넘지 않습니다. 바닥면적및 건축면적이 늘어난다고 해도 미미한 정도라는 거지요....^^
profile image
[서경]가람대디 2011.02.24. 10:35
와우 ^^
멋지세요 ^^
스포넷엔 정말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신듯 ^^
profile image
넉울-_-v 작성자 2011.02.24. 10:35
와우~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네요.
무지 무지 감사합니다~^^

아..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요.

다세대 주택인 경우라면(1동에 같은 구성으로 4세대입니다. 각 소유주별로 구분등기 될 예정),
1세대 당 주차1대 기준의 시설면적은 얼마인가요?
profile image
넉울-_-v 작성자 2011.02.24. 10:52
으하하 고물자동차님, 찾았습니다.

다가구, 다중주택은 단독주택과 많은 차이가 있네요..^^

85제곱 이하는 65제곱당 1대,
85제곱 초과는 55제곱당 1대..

이런 기준으로 보면 되는거죠? ^^
profile image
[서경]고물자동차 2011.02.24. 10:58
다세대 주택이면 공동주택으로 봐야겠군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7조 제1항을 보면

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7.6>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세대당 1대 또는 다음표에서 산정되는 주차대수 중 큰 쪽으로 해야 합니다.
┌──────┬────────────────────────┐
│주택규모별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
│(전용면적: ├───┬──────┬──────┬──────┤
│제곱미터)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및 │그 밖의 지역 │
│ │ │수도권 내의 │수도권 내의│ │
│ │ │시지역 │군지역 │ │
├──────┼───┼──────┼──────┼──────┤
│85 이하 │1/75 │1/85 │1/95 │1/110 │
├──────┼───┼──────┼──────┼──────┤
│85 초과 │1/65 │1/70 │1/75 │1/85 │
└──────┴───┴──────┴──────┴──────┘



봄비 2011.02.24. 11:00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0.8대 이상으로 한다.
기숙사형 주택은 전용면적 65제곱미터당 1대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로 하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기숙사형은130제곱미터당 1대, 원룸형은 120제곱미터당 1대로하며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연면적 200㎡당 1대로 한다.

서울시 기준입니다.
profile image
[서경]고물자동차 2011.02.24. 11:00
세대별로 분양을 하시고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시라면 다가구 주택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다세대주택으로 봐야 하며
주택범주상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범주에 포함되며 (소유자 1인)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 (별도등기에 의해 소유권구분)으로 봐야 합니다.
profile image
넉울-_-v 작성자 2011.02.24. 11:01
넵~! 감사합니다.^^

고물자동차님 덕분에 잘 배우고 갑니다.^^
profile image
[서경]고물자동차 2011.02.24. 11:02
따라서 공동주택 관련 법규를 찾으셔야 하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상의 주차장기준에 따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경]성남스포 2011.02.24. 11:05
제가 보기엔 잘못 찾으신듯...단독주택안에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이구요..공동주택안에 아파트,다세대,연립 등이 들어갑니다. 다세대주택이 경우는 87제곱초과 134제곱 이하는 1대구요.134제곱초과의 경우는 90제곱당 1대를 더한값입니다. 다만 전 주차대수가 미달일경우는 세대당 한대로 보시면 됩니다.
profile image
넉울-_-v 작성자 2011.02.24. 11:06
ㅎㅎ 넵.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택아 2011.02.24. 13:49
설명해주신 님들도 대단하지만
그걸 이해하신 넉울님이 더 대단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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