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이모양에게 고지합니다..담배꽁초 버리셨죠.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했습니다...
- [서경]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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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클린사업소 직원들과 단속 현장에 합동단속지원나갔다...
우선 어제오전에 화경미화직원들은 단속지역부터 청소부터 했다
그리고 10시부터 합동단속이 시작되었다...
단속시작10분후..벌써부터 담배꽁초를 버리는 시민과 이를 단속하는 구청 직원 간의 실랑이가 목격된다.
시간은 12시 가량..어느시민이 필터부분이 없는 담배앞부분(불이 붙어있는 부분)을 하수구에 버린 것이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단속된 것이다..
단속의 적법성 여부는 단속원은 증거자료 디카를 소지하고 채증 하고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된 사항은 당일 단속과정에 대한 단속원과 단속자의 의견진술 내용을 재검토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최종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사례는 ...
단속원은 여중생 이모양에게 고지합니다..담배꽁초 버리셨죠.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했습니다.
신분증 제시 바랍니다라고..
여중생으로 보였던 이모양은 주민번호를 불렀는데 고지서 단말기에서 계속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기계음이 나왔다. 이모양은 미성년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90으로 시작하는 다른 주민번호를 대려 했던 것.
수상히 여긴 한단속원이 추궁하자 그제야 95로 시작하는 본래의 주민번호를 실토했다.
단속원은 여중생 이모양 고지합니다..담배꽁초 버리셨죠.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했습니다.
신분증 제시 바랍니다라고..
우선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의거 단속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①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인구, 주거 형태, 산업 구조·분포 및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槪況)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확보 계획
우선 어제오전에 화경미화직원들은 단속지역부터 청소부터 했다
그리고 10시부터 합동단속이 시작되었다...
단속시작10분후..벌써부터 담배꽁초를 버리는 시민과 이를 단속하는 구청 직원 간의 실랑이가 목격된다.
시간은 12시 가량..어느시민이 필터부분이 없는 담배앞부분(불이 붙어있는 부분)을 하수구에 버린 것이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단속된 것이다..
단속의 적법성 여부는 단속원은 증거자료 디카를 소지하고 채증 하고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된 사항은 당일 단속과정에 대한 단속원과 단속자의 의견진술 내용을 재검토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최종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사례는 ...
단속원은 여중생 이모양에게 고지합니다..담배꽁초 버리셨죠.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했습니다.
신분증 제시 바랍니다라고..
여중생으로 보였던 이모양은 주민번호를 불렀는데 고지서 단말기에서 계속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기계음이 나왔다. 이모양은 미성년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90으로 시작하는 다른 주민번호를 대려 했던 것.
수상히 여긴 한단속원이 추궁하자 그제야 95로 시작하는 본래의 주민번호를 실토했다.
단속원은 여중생 이모양 고지합니다..담배꽁초 버리셨죠.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했습니다.
신분증 제시 바랍니다라고..
우선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의거 단속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①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인구, 주거 형태, 산업 구조·분포 및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槪況)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확보 계획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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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총알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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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보고 있어야 하네요//. ^^ 조심해야징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