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자동차 보험 관련
- [서경]순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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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자동차 갈아 타는 것 땜시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아지네요~~
제가 만약 남의 명의로 된 차~
즉 가족중에 한명이 음주로 1년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차를 제가 타게 된다면 헌데 이차가 회사에서 구매할시 할인을 받는 조건으로
1년동안은 명의를 변경할 수 없을때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첨에는 어차피 가족 명의로 된 보험에 저를 같이 운전하는 것으로 들려고 했더니...
면허가 취소가 되었는데 운전면허를 가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참 복잡하게 일이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나 해결책 좋은 방법이 머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 남의 명의로 된 차~
즉 가족중에 한명이 음주로 1년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차를 제가 타게 된다면 헌데 이차가 회사에서 구매할시 할인을 받는 조건으로
1년동안은 명의를 변경할 수 없을때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첨에는 어차피 가족 명의로 된 보험에 저를 같이 운전하는 것으로 들려고 했더니...
면허가 취소가 되었는데 운전면허를 가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참 복잡하게 일이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나 해결책 좋은 방법이 머가 있을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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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를 알려드리면 될것 같네요... 차를 사서 대파를 시키고요... 다시 차를 구입할려고 했더니 제앞으로 하면 보험료가 만땅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구입(어머니 면허증 없으심) 하고 보험은 제가 들었죠.. 2인 한정... 그래서 잘 타고 다녔습니다.. 결론은 그냥 가입 하시고 타시면 됩니다... 차량주는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메리츠,동부,삼성에 1인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다른사람명의로 혼자 운전하시는거면 1인한정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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