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 교통사고 등 처벌기준 개정
- [서경]곽경사
- 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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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24(월)부터는
주취한 상태(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약물의 영향(약물운전 등 포함)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경우에는 도로 뿐 아니라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도 운전을 할 수 없고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경우(사고 후 미조치)에도 처벌되도록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가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무면허운전일 경우는 종전과 같이 운전 장소가 도로이어야 함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학교, 공공기관, 대형건물, 공동주택의 각 통행로와 주차장, 주택가나 주점 옆의 공터, 사적 소유지 등 모두 적용
주취한 상태(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약물의 영향(약물운전 등 포함)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경우에는 도로 뿐 아니라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도 운전을 할 수 없고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경우(사고 후 미조치)에도 처벌되도록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가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무면허운전일 경우는 종전과 같이 운전 장소가 도로이어야 함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학교, 공공기관, 대형건물, 공동주택의 각 통행로와 주차장, 주택가나 주점 옆의 공터, 사적 소유지 등 모두 적용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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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단속이 될까요...
아님
더 조심하게 될까요???
아님
더 조심하게 될까요???
1년전에 시행되었다면 "악"소리 납니다.ㅎㅎ
단속도 좋치만요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 조심하여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 조심하여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이외 물적 피해라면.. 주차장서 긁고 도망가는것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단건가요?
음주운전은 무조건 피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군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경우(사고 후 미조치)에도 처벌되도록 "
여기서 궁금한점이
그러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음주 후에 도로외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곳에서 물적피해 (예를 들어 전봇대, 타차량 추돌)를 입혔어도
처벌이 되지 않았다는 소리일까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그러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음주 후에 도로외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곳에서 물적피해 (예를 들어 전봇대, 타차량 추돌)를 입혔어도
처벌이 되지 않았다는 소리일까요,,,?
정말 소중한 정보네요^^
외국같이 재산에 따른 비례세도 적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건희 20km 과속에 벌금 2억원 이렇게요...^^
이건희 20km 과속에 벌금 2억원 이렇게요...^^
택이님!!!
물적피해(도로 등 기물파손) 경우 모두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물적피해(도로 등 기물파손) 경우 모두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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