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 [경]스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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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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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용차선에서 직진햇다면 3차로 차량이 7:3정도로 승리조 우회전 차선에서 차선위반이니...
승리라도 외ㅔ차랑사고나면 과실몇프로라도 타격이큰더러운 나라;;
예측할수도 없는 방어운전도 불가한 저런상황에도 과실비율이 나뉜다는게 열받죠,.....ㅡㅡ;
저런경우 과실비율 나온다면 그냥 누워 버리는수 밖에는...
저런경우 과실비율 나온다면 그냥 누워 버리는수 밖에는...
낼 교통조사계 문의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회전시 바깥차선이 우선이라 들은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회전시 바깥차선이 우선이라 들은것 같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사고가 났으며, 차량의 어느 부위에 추돌을 하였는지에 따라 과실여부가 많이 달라짐니다.
저런 도로의 특성상 대부분 교차로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교차로내 차선 변경은 위반이며,
그리고 우.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이나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지시위반으로 7:3 보다는 8:2 정도
시작하지 싶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대인이나 혹은 합의금을 적게 받는 조건으로
100% 처리 하는 경우가 많지요..우리나라 법이 억울해도 어쩔수 없는겁니다..-_-;;
저런 도로의 특성상 대부분 교차로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교차로내 차선 변경은 위반이며,
그리고 우.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이나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지시위반으로 7:3 보다는 8:2 정도
시작하지 싶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대인이나 혹은 합의금을 적게 받는 조건으로
100% 처리 하는 경우가 많지요..우리나라 법이 억울해도 어쩔수 없는겁니다..-_-;;
얼마전에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차량과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차량의 충돌에서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뒷휀다쪽에 충돌하니 과실 비율 (직진)9:1(좌회전) 처리되었다는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회전도 마찬가지라 보이네요. 충돌 위치에 따라서 틀려지겠지요. 뒷휀다쪽이면 3차선 차량 승. 앞휀다쪽이면 4차선 차량 승.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뒷휀다쪽에 충돌하니 과실 비율 (직진)9:1(좌회전) 처리되었다는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회전도 마찬가지라 보이네요. 충돌 위치에 따라서 틀려지겠지요. 뒷휀다쪽이면 3차선 차량 승. 앞휀다쪽이면 4차선 차량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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