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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무에 대해 잘 아시는분들 좀 봐주세요 (억울함)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년 계약이 만료가 된 상태이구요
집 주인이 말이 없었기에 자동으로 계약 기간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 1년 넘게 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너무 갑작스런 요구였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너무 급하다고 1월 2* 안으로 집을 비워 달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결혼 시즌이라 집 구하기도 힘이 든다."  
"우리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하기 정말 어렵다."
"그러니 이 기간까지는 장담을 못하겠다."
"우리 아이 학교 문제도 있기에  1월달에 다른데로 이사 가면 우리 아이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 2월 중순경에 집을 비워주겠다."
이렇게 분명 의사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이 매도인과 벌써 매매 계약을 한 상황이더군요
이 집에 새로 들어올 사람은
1월 2* 일 경에 우리가 나가니 아무 염려말고 집을 사라고 주인이 이야기 했더랍니다.
(매도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계약을 하면서 중도금을 집 주인에게 건넨 상황이고요
얼마전에는 집 인테리어 한다고 견적을 뽑아 보러 왔더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세입자가 지금 집을 구했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에 집을 비워 줄 수 있는지
세입자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집을 파는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개념없이 일을 처리하고 있더군요

우리는 자기들 편의를 봐 준다고  조금 더 있으면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을
집을 비워달라고 하기에 대출까지 받아가며 집을 알아 보는데
집 주인이란 자는 개념을 상실한 채 일을 처리하고 있더군요

어떻게 골탕을 먹이면 좋을까요?
우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 주인도 중도금을(계약금)을 받았기에 참 난감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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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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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꿈꾸는자™ 2010.12.15. 20:23
중도금을 받아서 난감한 것은 집주인 사정이고..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집을 사기위해 계약서를 쓸때 세입자분도 함께 부동산으로 불러 이사일자를 논의해서 언제까지 비우겠다는 약속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를 했었구요..

경우없이 처리한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확인도 없이 주인말만 믿고 돈을 건넨 계약자들끼리 해결할 문제이고 [경]쫄지마라 님께선 일이 진행되는 대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정말로 막가자고 하면 계약 만료기간까지 사셔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그때부터 집주인과 무지한 신경전(전세금 받는것.)이 벌어지겠지요..

주인 사정 봐주자고 무리하면서 까지 이 엄동설한에 움직이실 필요까지는 없을것 같습니다..
유정2 2010.12.15. 21:21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므로 님께서는 큰 걱정을 할 이유가 없네요...
집주인이 매도인에게 전후사정을 얘기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네요...
설령 매도인이 잔금을 다 지불하더라도 전세계약만료일까지는 사셔도 되고요..
하지만 꿈꾸는자님의 말씀대로 막판까지 가면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님의 일정대로 움직이세요...
[서경]스파르타 2010.12.15. 22:00
신경쓰이겠지만 신경쓸필요없구요...
만약 2월전에 좋은집이 나와서 이사하게 된다면
이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게됩니다^^
신경쓰고 손해보시면서 까지 어렵게 집을 구하실필욘없을거 같네요... 날도 추운데...
[경]_하얀소™ 2010.12.16. 00:17
황당한일 당하셔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최대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집을 일아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댓글 달아 주신분들 말씀처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아마 횐님중 중개업 하시는분도 계시는건 갔던데....좋게 해결 되었으면 하네요
최대한 이사비용이며 다받으시고 중간에 공인중개사도 있을듯한데 ... 아마도 집주인이랑 새로 들어올 세입자끼리
계약한것 같네요 ...중개사사 연결하면 이런게 복잡하게 하진 않을것 같은데 말이죠 ..................
profile image
[경]쫄지마라 작성자 2010.12.16. 00:58
하얀소님 !
아닙니다. 중간에 중개업자도 끼여 있습니다.
그러니 더 황당하다는 얘깁니다.
무개념 사람들입니다.
[충]세비 2010.12.16. 01:03
어짜피 자동연장으로 들어간거구요.. 어짜피 그런경우면 그다지 움직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시고요. 그래도 그딴식으로 나오고 짜증나게 하면 소비자 보호센터 전화해서 일단 상담 먼저 받으시구요.
소비자 보호센터 무시못해요~
원래 보통 그런경우는 집주인이 이사 비용이나 복비까지 다 해서 주면서 비워달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그렇게 나온다면 소비자 보호센터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고요. 그리고 무작정 버텨봤자 둘다 좋을거 없어요. 윗분 말씀대로 이사비용 다 받으셔서 좋은집 천천히 구하셔서 나오세요.
[서경]아이써리 2010.12.16. 10:13
아쉽게도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없는 서러움이 그렇지요.. 본론으로...2년전세 계약하고 2년이 지나 4년째 접어 들고 있죠...이때 2년이 지나면서 자동갱신은 맞는데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올리셨다면 계속살아도 되지만(법적으로도), 대부분이 자동 연장이라고 하지만 그냥 지나갔으면 집주인이 한달전에 집비워달라하면 세입자는 그냥 나갈수 밖에 없습니다...부동산 법이 그렇습니다....이법을 모르는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많아요...원만한 해결 하세요...
profile image
[경]쫄지마라 작성자 2010.12.16. 12:01
아이써리님께서 잘못 알고 있으신듯합니다.
2년이 경과 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최초 계약과 동일하게 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기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올려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럴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용과 복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갱신(묵시적 갱신)기간 내의 계약해지는 일반적인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기간과는 달리 오로지 임차인만이 계약해지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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