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달라지는 연말정산...
- 씨페이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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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http://www.yesone.go.kr )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안되는 자료들은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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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음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연간 300만원 한도)
○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 추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됨(’09년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인정)
-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함
※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위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음
○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임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임
○ 또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 → 20%로 확대되었음
-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음
-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짐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차별화 됨
-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
* 체크카드는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에 한함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다만, ’09.12.31 이전 가입자(가입기한을 ’10년 이후로 연장한 경우 포함)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공제 가능(300만원 한도)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점을 고려하여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2007년부터 2009년 귀속까지만 의료비공제를 허용하였음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되었음
과세표준 ’09년 ’10년
12백만원 이하 6% 6% 변동없음
46백만원 이하 16% 15% 1%p↓
88백만원 이하 25% 24% 1%p↓
88백만원 초과 35% 35% 변동없음
조회가 안되는 자료들은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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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음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연간 300만원 한도)
○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 추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됨(’09년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인정)
-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함
※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위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음
○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임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임
○ 또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 → 20%로 확대되었음
-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음
-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짐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차별화 됨
-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
* 체크카드는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에 한함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다만, ’09.12.31 이전 가입자(가입기한을 ’10년 이후로 연장한 경우 포함)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공제 가능(300만원 한도)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점을 고려하여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2007년부터 2009년 귀속까지만 의료비공제를 허용하였음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되었음
과세표준 ’09년 ’10년
12백만원 이하 6% 6% 변동없음
46백만원 이하 16% 15% 1%p↓
88백만원 이하 25% 24% 1%p↓
88백만원 초과 35% 35% 변동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