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습니다..ㅠ
- [경]조프로
-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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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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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차량은 08년식 회색 입니다.. 혹시 자차를 해야하면 흰색으로 올도색 하는거도 괜찮을까요..? 이왕 사고 난김에 자차로 흰색으로 바꾸고 싶기도 해서;;;
앞범퍼 교환비용이 공업사에서 평균 30만원입니다. 자차 30만원처리하면 할증은 안되고 1년 할인유예인가 그럴겁니다... 올도색하면 일단 비용이 100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차 1건으로 처리못하고 2건이상으로 처리해야하며 앞범퍼교환까지 하셔야하니 130이상의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범퍼 파손과 올도색시 해야하는 사고처리는 완전 다른부분이기에 3건정도의 자차접수가 필요할것같구요. 그리하게되면 자기부담금5만원설정시 15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생기며 안칠까지 할경우 안칠비용은 별도이기에 15만원가량의 안칠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요... 그럼 자기돈 30만원 이상 내고 보험은 3년간 특별할증이 되게 되지요... 저도 제이름으로 보험가입할경우 할증기간이기에 와이프이름으로 보험들어 타고다니고있습니다... 참고로 올도색하고나면 차후 중고차판매시에도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원칙적 으로는 자차 보험으로 차를 고치는것은 보험회사에 신고된 상태로만 고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1000만원짜리 룸미러를 달았는데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도난시 보상받을수가 없습니다
신고 하였다면 당연히 자차값이 올라가서 보험료도 올라 갑니다)
그래서 색갈을 바꾸는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 하네요
수리 금액이 크면 차 상태를 보러 보험회사에서 실사가 나옵니다
(예를들어 내가 1000만원짜리 룸미러를 달았는데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도난시 보상받을수가 없습니다
신고 하였다면 당연히 자차값이 올라가서 보험료도 올라 갑니다)
그래서 색갈을 바꾸는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 하네요
수리 금액이 크면 차 상태를 보러 보험회사에서 실사가 나옵니다
자차처리 비용한도 내에서 처리 한다면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계약때 할인은 없지요 현재 회원님께서 들어있는 자차비용한도액이 얼마인지 보고 처리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전 11월에 다시 계약하면서 200이지만 그전엔 법이 바뀌기전엔 가입한거라 50 이었거든요... 올도색 하실꺼면 한건으론 처리가 힘들고 여러건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정지된차량 접촉사고가 아닌 다른 이유여야할듯... 왜 다른부분도 파손인지 물어보거든요... 어서 그랬는지 무엇에 그랬는지 다 묻더라고요.. 잘 생각해보시고 재계약 기간이 얼마안남았으면 하시는것도 좋고 좀 오래 남았다면 앞으로의 일은 모르는것이니 참는것도 좋을듯....합니다
자가 다이도 가능합니다.. 저도 14만원에 직접 교체.. >.<
올도색하면.. 나중에 중고차값 떨어지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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