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
- [서경]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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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기에 건강보험료는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전 은행빛은 최대한 않지는 상태에서 친구,친척의 도움으로 좀더 큰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은행빛은 아니지만 그래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돈빌려 주신분께 매달일정금액을 은행처럼 원금+이자를 갚아가고
있습니다.
주택의소유는 제앞으로 되어있어 그비중이 가장크다보니 건강보험료가 꽤나 나오더군요...
여기서 질문좀 드립니다.
주택에대한 소유는 와이프앞으로 하고싶은데 그절차가 궁금합니다. 분명 수수료? 상속세? 증여세가 붙을것 같은데...
수수료 많이 때나요?
이방면으로는 맹꽁이어서 처음에 이사올때 와이프명의로 할것을 그랬나 봅니다.
얼마전 은행빛은 최대한 않지는 상태에서 친구,친척의 도움으로 좀더 큰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은행빛은 아니지만 그래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돈빌려 주신분께 매달일정금액을 은행처럼 원금+이자를 갚아가고
있습니다.
주택의소유는 제앞으로 되어있어 그비중이 가장크다보니 건강보험료가 꽤나 나오더군요...
여기서 질문좀 드립니다.
주택에대한 소유는 와이프앞으로 하고싶은데 그절차가 궁금합니다. 분명 수수료? 상속세? 증여세가 붙을것 같은데...
수수료 많이 때나요?
이방면으로는 맹꽁이어서 처음에 이사올때 와이프명의로 할것을 그랬나 봅니다.
증여세액공제(배우자 6억원)...
또한 증여계약서 작성시 부담부증여(채무를 배우자가 떠안고 증여를 하는 것...)를 하실 경우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채무는 그대로 한산님이 계속 상환하시는 게 유리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