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좀요..아파트 베란다 창문에 크게 금이 갔는데..
- [서경]칼라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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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차에 대한게 아니라 양해말씀드립니다.
세입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퇴근해보니 아파트 베란다 큰 통짜 창문에 대문짝만한 금이가있다고.. 13층입니다.
누가 돌을 던지거가 장난으로 만든 총류로 인한거 같지는 않습니다.
곰공히 생각해보니가 이번 태풍으로 살짝 금이 갔던부분이 힘받아서 쫙 금이 간것같습니다.
관리 사무실에서는 세대주와 세입자간에 문제를 해결해야할부분인것 같다고 하고요..
혹시 경험하신분이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결론은 빠른시일내에 교체하는게 최우선인것같습니다. 깨져서 밑에부분에서 사고나면 더욱 큰일이니까요.
집주인이 다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하는것인지
협의하에 하는것인지 ..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세입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퇴근해보니 아파트 베란다 큰 통짜 창문에 대문짝만한 금이가있다고.. 13층입니다.
누가 돌을 던지거가 장난으로 만든 총류로 인한거 같지는 않습니다.
곰공히 생각해보니가 이번 태풍으로 살짝 금이 갔던부분이 힘받아서 쫙 금이 간것같습니다.
관리 사무실에서는 세대주와 세입자간에 문제를 해결해야할부분인것 같다고 하고요..
혹시 경험하신분이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결론은 빠른시일내에 교체하는게 최우선인것같습니다. 깨져서 밑에부분에서 사고나면 더욱 큰일이니까요.
집주인이 다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하는것인지
협의하에 하는것인지 ..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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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과실이라면 세입자측에서 부담을 해야겠지만...이 경우는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니 집주인 측에서 부담을 하시는 것이 맞는 듯 합니다...;
월세라면 집주인이 부담하셔야 할꺼 갔습니다만~
전세라면 세입자도 집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만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라도 관리 소홀(태풍이 오면 유리면 테이핑~)일 수도 있기에
참 어렵고 신중한 문제라 보여집니다.
책임 문제에 대해 따지다 보면~시공자가 또 빠질 수 없죠.
아파트 설계시 얼마 이상의 풍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를 하였기에~
그 이하의 풍하중에서 크랙이 발생했다면,
시공자 또는 제품의 하자 컴프레임을
(뭐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여 개인이 행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넣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요.
하지만 제가 볼때~ 이래 저래 머리 아프실꺼 같고~
집주인이 교체해 주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간단한 방법이라 생각 되어 집니다.
전세라면 세입자도 집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만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라도 관리 소홀(태풍이 오면 유리면 테이핑~)일 수도 있기에
참 어렵고 신중한 문제라 보여집니다.
책임 문제에 대해 따지다 보면~시공자가 또 빠질 수 없죠.
아파트 설계시 얼마 이상의 풍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를 하였기에~
그 이하의 풍하중에서 크랙이 발생했다면,
시공자 또는 제품의 하자 컴프레임을
(뭐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여 개인이 행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넣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요.
하지만 제가 볼때~ 이래 저래 머리 아프실꺼 같고~
집주인이 교체해 주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간단한 방법이라 생각 되어 집니다.
전세든 월세든 소유권자가 정상적으로 고쳐놓는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정상적으로 사용중 발생한 하자는 고쳐주셔야죠
집도 세입자는 돈을 내고 빌려 쓰는 물건인데...
정상적으로 사용중 발생한 하자는 고쳐주셔야죠
집도 세입자는 돈을 내고 빌려 쓰는 물건인데...
답변 감사합니다. 돈쓸일이 또생겻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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