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고 10개항(신호위반)
- [서경]곽경사
- 2058
- 7
○ 선 신호 차량이 90%이상 신호위반이다.
- 다만 후 신호차량이 정지선을 지키고 있다가 출발한다면 비록 선 신호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날 가능성은 낮음(고로 신호위반 시고의 경우 후 신호 차량도 신호위반일 가능성 많음 - 정지선 초과 정차 중 출발)
- 후 신호차량이 정지선을 초과해서 횡단보도 앞이나 선호가 바뀔 것을 예상해서 앞으로 서서히 나오다가 출발하는 경우(후 신호 차량이 정지선을 현저히 초과해서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한 사실이 명백하면 신호위반 적용 처리)
- 일방통행로 역주행시 사고는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위반"으로 신호위반 적용(통행구분 위반으로 중침 적용하면 안됨)
○ 비보호 신호위반
- 삼색신호시 비보호 좌회전, 유턴표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좌회전, 유턴 허용안됨(대법96선고,95선고,2004인정)
- 비보호 좌회전의 신호위반 적용은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해 오는 차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적용 되는 것이나 동일방향 좌우차량 중 유턴이나 좌회전 중 사고발생시 신호위반 적용
※ 교차로 입구에서 약 29m 떨어진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가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관한 지시를 표시하는 것으로 본 사례(대법원 95사례)
- 비보호좌회전 표지 및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시 사고 신호위반 적용 배제(안불, 교차로위반적용2010.8.24시행)
- 다만 후 신호차량이 정지선을 지키고 있다가 출발한다면 비록 선 신호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날 가능성은 낮음(고로 신호위반 시고의 경우 후 신호 차량도 신호위반일 가능성 많음 - 정지선 초과 정차 중 출발)
- 후 신호차량이 정지선을 초과해서 횡단보도 앞이나 선호가 바뀔 것을 예상해서 앞으로 서서히 나오다가 출발하는 경우(후 신호 차량이 정지선을 현저히 초과해서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한 사실이 명백하면 신호위반 적용 처리)
- 일방통행로 역주행시 사고는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위반"으로 신호위반 적용(통행구분 위반으로 중침 적용하면 안됨)
○ 비보호 신호위반
- 삼색신호시 비보호 좌회전, 유턴표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좌회전, 유턴 허용안됨(대법96선고,95선고,2004인정)
- 비보호 좌회전의 신호위반 적용은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해 오는 차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적용 되는 것이나 동일방향 좌우차량 중 유턴이나 좌회전 중 사고발생시 신호위반 적용
※ 교차로 입구에서 약 29m 떨어진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가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관한 지시를 표시하는 것으로 본 사례(대법원 95사례)
- 비보호좌회전 표지 및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시 사고 신호위반 적용 배제(안불, 교차로위반적용2010.8.24시행)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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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감사합니다.
우리동네 차량은 99프로가 신호위반이네...
제가 요즘 공부하는 내용이네요 ^^ 교통관련법규 쉬운거 같으면서도 어렵다는...ㅋ
잘보구 갑니당 곽경사님...
그리고 저번에 넘 고마웠어요.... 추우신데 감기 조심하시구요...
그리고 저번에 넘 고마웠어요.... 추우신데 감기 조심하시구요...
항상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G20 관련 낼/모레는 집에 못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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