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시 승용/승합차량 범칙금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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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과 자종차관리법에 의하면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 승합자동차는 11인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차종 번호는 승용이 01∼69, 승합이 70∼79입니다. 그런데 도로상에서 보면 9인승 자동차(승용)인데 번호판은 70∼79(승합)를 달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동차가 예를 들어 신호위반을 하면 범칙금이 6만원 아님 7만원???
답은 7만원입니다.
참고로 자동차 세금하고는 다릅니다. 현재 자동차 세금은 승용, 승합의 차종 구분없이 11인승이 아니면 전부 배기량 기준의 세금(승용)을 냅니다.
위 9인승 카니발이 01∼69 사이의 승용번호판을 달고 있다면 신호위반 범칙금은 6만원입니다. 승합번호판을 단 9인승 카니발은 신호위반을 하면 범칙금은 7만원을 내지만 세금은 배기량 기준으로 냅니다.
그리고 차종 번호는 승용이 01∼69, 승합이 70∼79입니다. 그런데 도로상에서 보면 9인승 자동차(승용)인데 번호판은 70∼79(승합)를 달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동차가 예를 들어 신호위반을 하면 범칙금이 6만원 아님 7만원???
답은 7만원입니다.
참고로 자동차 세금하고는 다릅니다. 현재 자동차 세금은 승용, 승합의 차종 구분없이 11인승이 아니면 전부 배기량 기준의 세금(승용)을 냅니다.
위 9인승 카니발이 01∼69 사이의 승용번호판을 달고 있다면 신호위반 범칙금은 6만원입니다. 승합번호판을 단 9인승 카니발은 신호위반을 하면 범칙금은 7만원을 내지만 세금은 배기량 기준으로 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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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을 기제하기 때문에 혹시나 단속되시면 7만 들어갑니다.
곽경사님 질문이하나있는데요 ~
저번에 어디에서본거같은데 10월1일부터인가
주정차,과속,신호위반 범칙금이 올랐다고하던데 사실인가요 ㅎㅎ
저번에 어디에서본거같은데 10월1일부터인가
주정차,과속,신호위반 범칙금이 올랐다고하던데 사실인가요 ㅎㅎ
''2배 오르는게 맞쥬???전에 비해서.................??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10/1일부로 범칙금 및 과태료 전보다 2배 올린다고 본것 같네요^^
10/1일부로 범칙금 및 과태료 전보다 2배 올린다고 본것 같네요^^
그 두배 올린다는건....어린이 보호구역..즉 스쿨존에서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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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에..승합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