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50만원을 자동이체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잘 못보냈습니다..
- [전]택이[광주]
- 3026
- 24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른 곳보다 스포넷에서는 여러경험 및 다양한 방면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질문올립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일은 아니구요,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일이죠.
저는 보험사 측에서 근무하는 손해사정인입니다.
화재사고로 인해 보험금 약 950만원 정도를 피해자 계좌번호를 잘 못 기재한 보고서를
보험사 담당자가 보시고 잘 못 기재된 계좌번호에 계좌이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장사본 확인안 한 보험사 담당자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우선 보고서 기재를 잘 못한 저희 사무실 직원분의 잘못이 크죠,,
서론은 이정도로 해놓고,
본론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약 2달 전에 약 950만원정도를
다른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보고서를 다 뒤져서 잘못이체된 계좌번호의 연락처 및 신상정보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나간 보고서라 인적사항을 찾을 수 는 있었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계좌이체를 잘 못해버렸습니다.
잘 해결되면 차후에 사례도 어떻게 성의표시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근데 그 분이 카드금액 300만원돈이 빠져나가 현재 600만원정도만
이체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600만원정도를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달(9월달이되겠죠)에 월급받으면 나머지 금액을 다시 돌려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번달 말쯤에 다시 전화하니 10월 말쯤에 월급받으면 그때 또 다시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기를 벌써 10월 말까지 왔죠,,
근데 중요한건 이제 전화도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 1달가량을요,,
여기서 드는 제 생각은 여러방면으로 알아보고, 남는 돈 없나, 궁리 하신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마침 오늘 통화가 다시 됐습니다.
지금 2달정도가 됐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남은 금액 이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다시 부탁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는말씀이
저도 남의 돈이라 빨리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또 다음달 월급 및 돈생기면 나머지 금액
보내주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다음달(11월달이 되겠죠) 말쯤에 다시 통화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은 상태입니다..
우선 계좌이체를 잘못한 저희쪽 책임은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만약 남은 금액 300만원가량을 그쪽이 악심을 품고
돌려주지 않는 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험자 분의 경험담있으시면 더 좋겠네요,,
긴글 서두 없이 급하게 써내려가는 바람에
앞뒤 글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른 곳보다 스포넷에서는 여러경험 및 다양한 방면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질문올립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일은 아니구요,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일이죠.
저는 보험사 측에서 근무하는 손해사정인입니다.
화재사고로 인해 보험금 약 950만원 정도를 피해자 계좌번호를 잘 못 기재한 보고서를
보험사 담당자가 보시고 잘 못 기재된 계좌번호에 계좌이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장사본 확인안 한 보험사 담당자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우선 보고서 기재를 잘 못한 저희 사무실 직원분의 잘못이 크죠,,
서론은 이정도로 해놓고,
본론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약 2달 전에 약 950만원정도를
다른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보고서를 다 뒤져서 잘못이체된 계좌번호의 연락처 및 신상정보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나간 보고서라 인적사항을 찾을 수 는 있었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계좌이체를 잘 못해버렸습니다.
잘 해결되면 차후에 사례도 어떻게 성의표시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근데 그 분이 카드금액 300만원돈이 빠져나가 현재 600만원정도만
이체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600만원정도를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달(9월달이되겠죠)에 월급받으면 나머지 금액을 다시 돌려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번달 말쯤에 다시 전화하니 10월 말쯤에 월급받으면 그때 또 다시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기를 벌써 10월 말까지 왔죠,,
근데 중요한건 이제 전화도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 1달가량을요,,
여기서 드는 제 생각은 여러방면으로 알아보고, 남는 돈 없나, 궁리 하신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마침 오늘 통화가 다시 됐습니다.
지금 2달정도가 됐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남은 금액 이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다시 부탁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는말씀이
저도 남의 돈이라 빨리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또 다음달 월급 및 돈생기면 나머지 금액
보내주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다음달(11월달이 되겠죠) 말쯤에 다시 통화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은 상태입니다..
우선 계좌이체를 잘못한 저희쪽 책임은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만약 남은 금액 300만원가량을 그쪽이 악심을 품고
돌려주지 않는 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험자 분의 경험담있으시면 더 좋겠네요,,
긴글 서두 없이 급하게 써내려가는 바람에
앞뒤 글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택이[..
댓글 24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제가 알기로는 잘못 계좌이체 시킨 돈을 상대방이 뽑아서 써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뽑아쓴 상대방도 잘못이 없구요,, 아마도. 그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950 만 원 중에 단 돈 1만원도 안돌려줬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잘 되길 바람니다..
그 분도 뭔가 듣고 돌려주지 않는 것일수도 있지만,,
그리고 뽑아쓴 상대방도 잘못이 없구요,, 아마도. 그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950 만 원 중에 단 돈 1만원도 안돌려줬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잘 되길 바람니다..
그 분도 뭔가 듣고 돌려주지 않는 것일수도 있지만,,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한두푼도 아니고.. 저도 계좌이체 잘못해서 엉뚱한곳으로 간돈은 법적으론 돌려받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탐님 말씀은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 계좌 이체시 요즘은 sms로 통보가 오고요 최소 한달에 한두번은 자기 계좌를 확인할텐데... 그러한 거금이 들어간 것을 모를리 없구요.
명백한 채권채무관계도 없는데 그런식으로 나온다면 택이님이 지불할것은 소정의 수고비와 수수료 정도겠죠.
경찰이나 가까운 법률상담을 해 보신후 조치를 취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의 계좌로 송금한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요.
명백한 채권채무관계도 없는데 그런식으로 나온다면 택이님이 지불할것은 소정의 수고비와 수수료 정도겠죠.
경찰이나 가까운 법률상담을 해 보신후 조치를 취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의 계좌로 송금한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요.
소송거셔야 될듯..; 난감하네요^^;
잘못 송금하면,, 상대방이 돌려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봤어요... 상대방도 아무 잘못 없구요...
예전에 어떤 업체가 부품 대금을 잘못 송금해서 실수한 당사자가 책임졌다는 뉴스를 봤었는데...
요즘은 어찌 될란가 모르겟네요..
예전에 어떤 업체가 부품 대금을 잘못 송금해서 실수한 당사자가 책임졌다는 뉴스를 봤었는데...
요즘은 어찌 될란가 모르겟네요..
블랙세인트님// 이해가안가신다구요? ㅎㅎ 다른 횐님들 댓글을 보면 저하고 같은 내용인데요..ㅎㅎ;
잘못 송금하면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고 뽑아써도 법적으로 책임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분 댓글도 저와 거의 동일한데 이해가 안가신다니요..ㅋㅋ
소송을 걸면 어떻게 답이야 나오겠지만, 비용과 시간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지도 모르죠..
잘못 송금하면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고 뽑아써도 법적으로 책임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분 댓글도 저와 거의 동일한데 이해가 안가신다니요..ㅋㅋ
소송을 걸면 어떻게 답이야 나오겠지만, 비용과 시간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지도 모르죠..
계좌 이체는 신중히 확인요. 저 경우. 안주고 버티면 그만 아닌가요??? ㅠ.ㅠ
법적으로 책임 없다는건... 형사적인 문제 이겠지요... 받은 사람의 의도가 있는게 아니니...
받은 사람은 형사적으로는 잘못이 없어 구속이나 뭐 그런거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민사적으로 소송을해서 남의 재물을 사용했으니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맞는것 같네요!
받은 사람은 형사적으로는 잘못이 없어 구속이나 뭐 그런거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민사적으로 소송을해서 남의 재물을 사용했으니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맞는것 같네요!
충분히 돌려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런경우는 법적으로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정도, 물론 형사처벌 되고요
다만 600만원을 돌려준것으로 보아 판사는 나머지 돈을 돌려줄 여지가 있는것으로 판단 하겠죠
그리하여 구속이나 이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것같고 대부분 판사가 조정을 합니다
'몇월몇일 까지 돌려줘라'
보통의 사람이면 겁먹고 돌려 줍니다
다만 악의가 있는 사람이면 시간이 좀 걸릴뿐이구요..
돈은 100%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을 수 있을련지는 잘....)
이런경우는 범칙금 안내서 받는 즉결심판보다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물론 돈도 거의 안들고요)
우선 이런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약70%정도의 사람들은 돌려줍니다
이런경우는 법적으로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정도, 물론 형사처벌 되고요
다만 600만원을 돌려준것으로 보아 판사는 나머지 돈을 돌려줄 여지가 있는것으로 판단 하겠죠
그리하여 구속이나 이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것같고 대부분 판사가 조정을 합니다
'몇월몇일 까지 돌려줘라'
보통의 사람이면 겁먹고 돌려 줍니다
다만 악의가 있는 사람이면 시간이 좀 걸릴뿐이구요..
돈은 100%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을 수 있을련지는 잘....)
이런경우는 범칙금 안내서 받는 즉결심판보다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물론 돈도 거의 안들고요)
우선 이런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약70%정도의 사람들은 돌려줍니다
제가 몇번 유사한 경우가 있어서 그 당시 조금 알아봤었는데...
개인은 부당이득을 한것으로 봐서 돌려줘야 하는게 맞구요
회사나 특히 금융권에 잘 못 입금된 경우엔 복잡해지더군요.
결국 소송까지 가기도 하구요... 결국 힘 없으면 돌려주고 힘 있으면 꿀꺽 해도 되다? 라는 ...
그런 어이없는 결론에 도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당연히 돌려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개인은 부당이득을 한것으로 봐서 돌려줘야 하는게 맞구요
회사나 특히 금융권에 잘 못 입금된 경우엔 복잡해지더군요.
결국 소송까지 가기도 하구요... 결국 힘 없으면 돌려주고 힘 있으면 꿀꺽 해도 되다? 라는 ...
그런 어이없는 결론에 도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당연히 돌려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대기업에서 개인구좌에 입금 잘못했다가 소송걸어서 다시 받아냈던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법이란게 여러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는거라서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법원가서 일좀 보고오면 정말 피곤하죠 ㅋ
부당이득 맞습니다.
안돌려줘도 된다는건 아마도,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해야 하니 귀찮고 시간 오래걸리고 해서 돈 돌려받기를 포기한 상황들을
오해해서 비롯된 잘못된 소문?이 아닐까 싶네요.
-다행히도 상대방 계좌 알고 계시니까,
해당 계좌 가압류 하시고,
민사소송 제기하시면 아마도 금새 끝날것 같은데요.
형사적인 부분은 패스~합니다~-_-;
안돌려줘도 된다는건 아마도,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해야 하니 귀찮고 시간 오래걸리고 해서 돈 돌려받기를 포기한 상황들을
오해해서 비롯된 잘못된 소문?이 아닐까 싶네요.
-다행히도 상대방 계좌 알고 계시니까,
해당 계좌 가압류 하시고,
민사소송 제기하시면 아마도 금새 끝날것 같은데요.
형사적인 부분은 패스~합니다~-_-;
예전에 이런글이 올라온걸 본적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했다는...
이런경우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돌려주면 모르지만 안해주면 받을 수 없다고 ....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던거 같습니다 돌려받아도 쉽지는 않겠네요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했다는...
이런경우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돌려주면 모르지만 안해주면 받을 수 없다고 ....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던거 같습니다 돌려받아도 쉽지는 않겠네요
여러분의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11월말까지 좀더 경과를 지켜본 후에 재차 접촉하여 진행해봐야 겠네요,,
그래도 안되면 법으로 해야겠죵,,^^;
우선 11월말까지 좀더 경과를 지켜본 후에 재차 접촉하여 진행해봐야 겠네요,,
그래도 안되면 법으로 해야겠죵,,^^;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걸지도 모르잖아요....저처럼 현금유동능력 빵푼인..그런....ㅠㅠㅠㅠㅠ
너부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보긴 했는데,
진짜 돈이 없다면, 카드값을 어떻게 300만원을 쓸 것이며,(주장내용이 의심되는 사항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캐취됨)
만약 썼다면, 왜 통장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입금이 잘 못된 돈이 타이밍 잘 맞게 쏙 빠져 나갈 수 있는지
의문점이 들더라구요,,;;
진짜 돈이 없다면, 카드값을 어떻게 300만원을 쓸 것이며,(주장내용이 의심되는 사항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캐취됨)
만약 썼다면, 왜 통장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입금이 잘 못된 돈이 타이밍 잘 맞게 쏙 빠져 나갈 수 있는지
의문점이 들더라구요,,;;
안타깝네요~ 300만원이면 큰 돈인데 ㄷㄷ
저도 예전에 한번 잘못 입금이 되었다고 돌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바로 입금해줬다는.....
이분 양심이 없네요 언능 졸려 주시지... 법적으로 청구 하심이 좋을듯 싶네요
이분 양심이 없네요 언능 졸려 주시지... 법적으로 청구 하심이 좋을듯 싶네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됩니다.
300만원 쓴 그분도 어디서 들었나보네요..안돌려줘도 된다..뭐 그런얘기요.
버틸작정인가....
버틸작정인가....
저도 모 프로(변호사들3명 나와서 니말이 맞니 내말이 맞니하는 프로) 유사한 일로 애기를 하던데 잘못 송금한 본인 책임으로 돌아가더라구요 특히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 같은 경운 더더욱이 더 그렇다고 하던데...입금된 돈을써도 쓴사람한테 딱히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법적으로도 그렇다고 들었던것 같네요...
형사적인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용한돈에 대해선 돌려줘야 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당시 잘못된 이체를 빨리 인지 하셨다면 자금반환요청을 은행에 하시면 되지만 이경우 시간이 지난 상태이므로 불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에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게 좋지만 그에 안된다면 소송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이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므로 감내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반환할 생각이 없다면 소송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진행 할 경우 해결이 빨리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