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후속 조치 문의?? ^^
- [서경]성현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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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새벽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몇가지 여쭤볼려구여...
질답란에 올려야 하지만.. 좀 문제가 심각? 해서리... 죄송합니다.. ^^
사고일시: 2010년 10월 10일 새벽 3시경...
1. 사고당일 피의자 도주(차량 2대 주택 담벼락 파손)
2. 10월 12일 경찰서에 차주 출두
3. 10일 오후에 차주가 차량 도난신고 접수 상태
4. 상대측 보험사 및 담당 경찰 왈..: 더 수사를 해봐야 하니. 일단 자차로 수리하라함...
문의1: 도난신고도 사고 후이고..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상태였는데.... 일단 차주 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도난이건 뭐건
차주측에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문의2: 제가 자차로 수리하고 나서 보상(휠 및 엘이디등 사제품 포함)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문의3: 상대 보험사측 왈...: 차주가 도난 신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확인 후 허위 신고로 확인될경우 보험 사기이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서는 처리 못하고 차주에게 개인적으로 보상 받아야 한다는데... 맞는건지???
안운 하시구여.. ^^
수고하십시요..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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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사고이어도 차에 키가 꽃혀있었다면
차주에게 과실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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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작년 9월경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14일 도난당한 차에 치여 8주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최모(48)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차주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 보험사에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차 열쇠를 방치한 채 도로에 차를 장시간 둔 관리상 과실로 차를 도난당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어 차주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차량과 시동 열쇠를 관리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차량 절도를 방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차주에게 운행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작년 9월 도난차량에 치여 부상한 최씨는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달아났지만 차에는 차량 열쇠가 그대로 꽂힌 상태로 차량 관리 책임을 물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차주에게 과실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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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작년 9월경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14일 도난당한 차에 치여 8주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최모(48)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차주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 보험사에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차 열쇠를 방치한 채 도로에 차를 장시간 둔 관리상 과실로 차를 도난당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어 차주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차량과 시동 열쇠를 관리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차량 절도를 방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차주에게 운행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작년 9월 도난차량에 치여 부상한 최씨는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달아났지만 차에는 차량 열쇠가 그대로 꽂힌 상태로 차량 관리 책임을 물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좀더 알아봐야겠네요..^^
차키 뽑고 다녀야 겠네요 - -;;
분실당시 차량에 키가 꽂혀 있단 얘기가 아니고 사고 이후에 차량에 키가 꽂혀있단 말씀 아닌가요???
먼저 가입하신 보험사를 통해 현재 사건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는게 먼저일듯하고 요
가능하다면 자차로 먼저 수리하시고 구상권청구하세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겁니다. 이래저래 민사니 뭐니해도 보험사에선 구상권청구할거고
않되면 보험사에서 소송할겁니다
일단 보험사 또는 운전자보험의 자문을 받으시는게 빠른해결을 하는 방법이 아닐지
가능하다면 자차로 먼저 수리하시고 구상권청구하세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겁니다. 이래저래 민사니 뭐니해도 보험사에선 구상권청구할거고
않되면 보험사에서 소송할겁니다
일단 보험사 또는 운전자보험의 자문을 받으시는게 빠른해결을 하는 방법이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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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보상을 받으시게 되면 원상복구에 필요한 부분은 다 받으실수 있습니다.
파손 증거 기준으로 사제품이라고 해도 구입 영수증 있으면 보상 가능 합니다.
3번 상대방 보험사 직원 얘기가 좀 이해가 안가네요...
사기라서 안된다...보험 가입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그게 사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ㅡㅡ;
그건 자기네 보험사하고 가입자하고의 문제아닌가요???
3번은 좀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