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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후속 조치 문의?? ^^


지난 새벽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몇가지 여쭤볼려구여...

질답란에 올려야 하지만..  좀 문제가 심각? 해서리... 죄송합니다..  ^^

사고일시: 2010년 10월 10일 새벽 3시경...

1. 사고당일 피의자 도주(차량 2대 주택 담벼락 파손)

2. 10월 12일 경찰서에 차주 출두

3. 10일 오후에 차주가 차량 도난신고 접수 상태

4. 상대측 보험사 및 담당 경찰 왈..: 더 수사를 해봐야 하니.  일단 자차로 수리하라함...

문의1: 도난신고도 사고 후이고..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상태였는데.... 일단 차주 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도난이건 뭐건
        차주측에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문의2: 제가 자차로 수리하고 나서 보상(휠 및 엘이디등 사제품 포함)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문의3: 상대 보험사측 왈...: 차주가 도난 신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확인 후 허위 신고로 확인될경우 보험 사기이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서는 처리 못하고 차주에게 개인적으로 보상 받아야 한다는데...  맞는건지???

안운 하시구여..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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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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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택아 2010.10.13. 10:02
1번 차키가 꽂혀 있었다고 해도 키를 훔쳐간거라면 차주 과실은 아니겟죠...
2번 보상을 받으시게 되면 원상복구에 필요한 부분은 다 받으실수 있습니다.
파손 증거 기준으로 사제품이라고 해도 구입 영수증 있으면 보상 가능 합니다.
3번 상대방 보험사 직원 얘기가 좀 이해가 안가네요...
사기라서 안된다...보험 가입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그게 사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ㅡㅡ;
그건 자기네 보험사하고 가입자하고의 문제아닌가요???
3번은 좀 이해가 안가네요...
profile image
[전]칼있쑤마[광주] 2010.10.13. 10:03
도난 사고이어도 차에 키가 꽃혀있었다면
차주에게 과실이 들어갑니다.
------------------------------------------------------
여기가 작년 9월경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14일 도난당한 차에 치여 8주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최모(48)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차주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 보험사에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차 열쇠를 방치한 채 도로에 차를 장시간 둔 관리상 과실로 차를 도난당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어 차주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차량과 시동 열쇠를 관리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차량 절도를 방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차주에게 운행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작년 9월 도난차량에 치여 부상한 최씨는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달아났지만 차에는 차량 열쇠가 그대로 꽂힌 상태로 차량 관리 책임을 물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경]택아 2010.10.13. 15:43
분실당시 차량에 키가 꽂혀 있단 얘기가 아니고 사고 이후에 차량에 키가 꽂혀있단 말씀 아닌가요???
[서경]호갱님 2010.10.13. 17:50
먼저 가입하신 보험사를 통해 현재 사건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는게 먼저일듯하고 요
가능하다면 자차로 먼저 수리하시고 구상권청구하세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겁니다. 이래저래 민사니 뭐니해도 보험사에선 구상권청구할거고
않되면 보험사에서 소송할겁니다

일단 보험사 또는 운전자보험의 자문을 받으시는게 빠른해결을 하는 방법이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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