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시 상대방 과실 궁금.....
- [서경]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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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발생 시 횡단 보도 앞쪽에 있는 골목길에서 차가 직진해서 튀어 나옵니다..(신호없음..)
-> 사진을 보시면 토스카가 직진으로 튀어 나옴..
만약 좌회전 완료 해서 진입하였을때 토스카와 합류가 되는데,,
만약 접촉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은 신호 위반인가요??
속도도 줄이지도 않고 막 들이 대는데 박아 버릴려다 사고 나면 귀찮으니 참았다는....
상대방 토스카는 정상적인 진입이 아닌데 어찌 되죠?? 거기서 직진해서 나올 수 있는 교차로가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출근길에 맨날 거기서 사고가 날것 같다는...쩝..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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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받은 차가 우선입니다.. ^^
우회전은 비보호입니다.동시 진입이라고 하면 좌회전이 우선일껍니다.
신호 체계상 우선권 문제기보다도 토스카 차량은 저쪽으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것 같네요
소위 무대뽀운전 이라는게 이런것 아닐까요?
소위 무대뽀운전 이라는게 이런것 아닐까요?
김태호님답변이 맞습니다. 당연히 신호를받고 하는 좌회전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직진해서 들어오는차량의 적법,불법을 떠나서~(논외관점으로하고)
신호는(법의지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법의 지시를받고 좌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죠.
신호없이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은 당연히 위의 차량보다 우선순위가 뒤이죠.
사고발생시-> 당연히 우회전차량이 가해차량이 되겠지만, 비율부분은 사건마다 다 다르겠죠.
암튼 사고는 안나는게 좋습니다.^^
직진해서 들어오는차량의 적법,불법을 떠나서~(논외관점으로하고)
신호는(법의지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법의 지시를받고 좌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죠.
신호없이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은 당연히 위의 차량보다 우선순위가 뒤이죠.
사고발생시-> 당연히 우회전차량이 가해차량이 되겠지만, 비율부분은 사건마다 다 다르겠죠.
암튼 사고는 안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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