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일하시는 회원님들의 조언 받습니다.
- [서경]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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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쯤에 오픈 예정으로 상가를 알아보던 중 적당한 곳이 생겨 매매 계약하고 왔는데요.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이 매도자가 아닌 신탁으로 수탁자인(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있는 상태인
건물(상가)를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중계인에게 이 부분의 소유권 문제로 인한 매매시 문제에 대해 물었는데
걱정할것 전혀없는 당연히 매도자가 처리해야하는 단순한 일 처럼 쉽게 말하더군요.
"당연히 소유권 이전을 매도자가 해야 되는거구요. 당연한거니까 걱정마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더라구요.
건물은 5년이 된 건물이며 매도자는 같은 층의 5개의 호수를 소유하고 있으며 층대표자로 중개자와 안면도 있더군요.
아마도 아시아신탁에 담보대출을 받은거 같은데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 때문에 찜찜합니다.
이제 잔금 치를 일만 남았는데요, 등기부 등본에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발급되어 발급받기 전까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사기매매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불상사가 혹시라도 생길수 있나해서...찜찜합니다.
참, 은행에서 70%를 건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치룰 것인데요...
은행에서도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을거 같으면 자기네도 확인해보고 대출 해주겠죠?
그럼, 추가로 발생될 문제는 금전적 피해는 없을듯한데요...
집만 두번 사고 판 지식으로는...신탁이 뭔지도 제대로도 모르겠고..
스포넷에서는 안되는게 없으니 답변 기다려 봅니다.
참고로, 갑구 2번과 계약했으며 갑구 3번이 현재 소유권자입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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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이라면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