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도 않은 차량에 있다가 뺑소니를 당했다며 합의금을 챙긴 경비업체 직원
- [서경]곽경사
- 1495
- 4
1. 사건개요
2010.8.26 05:26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모식당 앞 도로상에 주차중인 피해자 박모씨(남,28세)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량 좌측 뒷바퀴와 뒤,앞문짝 부분을 진행중인 피의자 이모씨(남,26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량이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시계2시방향으로 약 2m 진행케 한 후 피의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후 도주한 사고
2. 적용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제1항제2호,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제1호, 제44조제1항 , 형법 제37조,38조40조
3, 구성요건, 착안사항
- 현장에 방치된 피의차량 차적조회로 피의자는 육군모부대에 근무중인 현역 중사로 확인되어 부대를 방문하여 음주측정(혈중알콜농도 0.123%)
- 피해자는 경비업체 팀장으로 직원 근무 독려를 위해 자가용으로 움직이다 피곤해 잠깐 피해차량에 자고 있다가 다쳤다며 진단서와 견적서 제출
- 피의자는 훈련 중 무단이탈, 군전역을 신청했다며 피해자와 150만원을 주고 합의서 제출
- 피해자가 “꽝”소리를 듣고 나왔다 하더라는 최초 현장출동 경찰관의 제보에 피해차량에타고 있었던 여부에 대해 수사한 바, 합의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기죄로 입건하고 사건을 육군헌병대로 인계
4, 기타사항
주차차량에 타고 있지도 않으면서 피의자가 도주한 것을 이용하여 타고 있으면서 다쳤다고 신고한 사건임
2010.8.26 05:26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모식당 앞 도로상에 주차중인 피해자 박모씨(남,28세)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량 좌측 뒷바퀴와 뒤,앞문짝 부분을 진행중인 피의자 이모씨(남,26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량이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시계2시방향으로 약 2m 진행케 한 후 피의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후 도주한 사고
2. 적용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제1항제2호,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제1호, 제44조제1항 , 형법 제37조,38조40조
3, 구성요건, 착안사항
- 현장에 방치된 피의차량 차적조회로 피의자는 육군모부대에 근무중인 현역 중사로 확인되어 부대를 방문하여 음주측정(혈중알콜농도 0.123%)
- 피해자는 경비업체 팀장으로 직원 근무 독려를 위해 자가용으로 움직이다 피곤해 잠깐 피해차량에 자고 있다가 다쳤다며 진단서와 견적서 제출
- 피의자는 훈련 중 무단이탈, 군전역을 신청했다며 피해자와 150만원을 주고 합의서 제출
- 피해자가 “꽝”소리를 듣고 나왔다 하더라는 최초 현장출동 경찰관의 제보에 피해차량에타고 있었던 여부에 대해 수사한 바, 합의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기죄로 입건하고 사건을 육군헌병대로 인계
4, 기타사항
주차차량에 타고 있지도 않으면서 피의자가 도주한 것을 이용하여 타고 있으면서 다쳤다고 신고한 사건임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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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참,,, 씁씁하네요;;;
별놈이 다 있슴돠~ㅜㅜ
거 참....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그렇지.....쩝~
거참 둘다 가지가지 하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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