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도와주세요..
- [경]도연ㅇiㅇrㅃr
- 2342
- 6
제가 9월6일부터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했읍니다..그런데 이 회사가 면접시..1주일 이내 4대 보험 가입해 준다고 해놓고
이런 저런 핑계대면서 차일 미루더군요...그런데 오늘 갑지가 자기회사랑 나랑 맞지 않는것 같다면서 말을 돌려 이야기 하더군요...(원래는 9월중순쯤에 현재 건물 옆에 100 여평 공장을 신설하므로 이 공장을 관리해주기로 하고 입사를 했는데 공장 완공이 조금 연장이 되어..어쩔수 없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읍니다..그런데 이 다른업무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자기 회사랑 일하는것이 맞지 않느것 같다면서..다른 자리를 알아 보는것이 좋겠다는 씩으로 말을 돌려 이야기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근무한 년수가 10년이 넘고..여기 오기 직전에 회사에선 사직서에 일신상의로 해서 나왔어요..;;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선 서류적으로 아무런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옆에 공장이 11월1일쯤 되야 될것 같다면서..11월부터 출근하라고 하네요...ㅡㅡ;; 10월달은 나오니 말라고 합니다.
9월분은 정상적인 월급이 지급이 되고 10월분은 못주겠답니다..ㅡㅡ;;
이걸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어디로 해야 할지도....
제가 구직현상태가..
1) 가-회사 8년정도 근무(일신상의퇴사) 4대보험 가입
2) 가-회사퇴사후 나-회사 입사(2달후 일신상의퇴사) 4대보헙 가입..
3) 현재 직장...
나-회사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서류를 좀 만져 달라고 하기엔 불편한관계입니다.
이런 저런 핑계대면서 차일 미루더군요...그런데 오늘 갑지가 자기회사랑 나랑 맞지 않는것 같다면서 말을 돌려 이야기 하더군요...(원래는 9월중순쯤에 현재 건물 옆에 100 여평 공장을 신설하므로 이 공장을 관리해주기로 하고 입사를 했는데 공장 완공이 조금 연장이 되어..어쩔수 없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읍니다..그런데 이 다른업무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자기 회사랑 일하는것이 맞지 않느것 같다면서..다른 자리를 알아 보는것이 좋겠다는 씩으로 말을 돌려 이야기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근무한 년수가 10년이 넘고..여기 오기 직전에 회사에선 사직서에 일신상의로 해서 나왔어요..;;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선 서류적으로 아무런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옆에 공장이 11월1일쯤 되야 될것 같다면서..11월부터 출근하라고 하네요...ㅡㅡ;; 10월달은 나오니 말라고 합니다.
9월분은 정상적인 월급이 지급이 되고 10월분은 못주겠답니다..ㅡㅡ;;
이걸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어디로 해야 할지도....
제가 구직현상태가..
1) 가-회사 8년정도 근무(일신상의퇴사) 4대보험 가입
2) 가-회사퇴사후 나-회사 입사(2달후 일신상의퇴사) 4대보헙 가입..
3) 현재 직장...
나-회사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서류를 좀 만져 달라고 하기엔 불편한관계입니다.
댓글 6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서류상 수정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가 회사와 나회사의 근무 일수가 180일이 넘으시기 때문이죠... 180일의 기준은 최근 1년6개월내에 180일 이상 4대보험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회사 사정, 해고 등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직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으실수있습니다... 저같은경우 회사에서 정확히 180일(6개월이 아닌 180일 입니다. 주5일근무회사는 토,일요일 빠지고 주6일 또는 격주5일회사는 일요일 뺍니다.) 근무후 회사사정에 의해 퇴사한뒤 실업급여를 받았구요.. 서류를 만저달라고 할수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힘들것 같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못받으시더라도 노동부(워크넷)에 구직신청 필히 해두시구요. 구직신청후 노동부(워크넷)에서 구인중인 회사에 구직자가 입사를 하면 취업장려금으로 취업후 1개월경과시 30만원 6개월경과시50만원 1년경과시100만원을 지급받으실수있습니다... 구직신청후 얼마만에 입사를 하면 받는다 못받는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우선 지금이라도 빨리 워크넷 들어가셔서 구직신청 해두세요.
실업급여를 받으실려면. 전에 오래 근무하신 회사에 말씀하셔서 서류좀 꾸며달라는 수뿐이없는거같아유..
전에회사에서 사직서제출이 아닌..다른 사유로 수정하시는 방법뿐인거 같습니다.
전에회사에서 사직서제출이 아닌..다른 사유로 수정하시는 방법뿐인거 같습니다.
작년말까지 고용지원센터에 근무했습니다..
방법은 있으니 ...어떤이유든 서류조작은 절대 하지마세요 결국 들통납니다...
우선 불광님이 말씀하신 1년6개월내 180일은 일용직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한달 기준으로 15일미만 근무시 일용직 근로자로 보구요..쉽게말해 건설현장에 하루 일당 받고
근로하시는분들이 여기 포함되겠죠...
상용직 근로자는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3년이내에만 포함이 된다면
계속해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전직장에서 개인사유로 인해 사직을 하셨더라도 마지막 근무지에서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시면 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포함이 됩니다...
도연님 같은경우 현재 4대보험가입을 회사측에서 거부하고 있다면
고용지원센터로 바로 가셔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용지원센터 직원이 사실확인을 거쳐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강제 가입시키게 되며
채용당시 모집공고와 전혀다른 업무를 하고 계시는부분도 허위구인광고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요점은...전직장에서 사직한날과 재취업하신 날의 공백이 3년만 넘지 않으시면
그동안 고용보험가입하셨던 기간모두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방법은 있으니 ...어떤이유든 서류조작은 절대 하지마세요 결국 들통납니다...
우선 불광님이 말씀하신 1년6개월내 180일은 일용직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한달 기준으로 15일미만 근무시 일용직 근로자로 보구요..쉽게말해 건설현장에 하루 일당 받고
근로하시는분들이 여기 포함되겠죠...
상용직 근로자는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3년이내에만 포함이 된다면
계속해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전직장에서 개인사유로 인해 사직을 하셨더라도 마지막 근무지에서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시면 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포함이 됩니다...
도연님 같은경우 현재 4대보험가입을 회사측에서 거부하고 있다면
고용지원센터로 바로 가셔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용지원센터 직원이 사실확인을 거쳐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강제 가입시키게 되며
채용당시 모집공고와 전혀다른 업무를 하고 계시는부분도 허위구인광고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요점은...전직장에서 사직한날과 재취업하신 날의 공백이 3년만 넘지 않으시면
그동안 고용보험가입하셨던 기간모두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경]프리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눈팅하다 좋은 정보 얻네요~
[경]도연ㅇiㅇrㅃr님 일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경]도연ㅇiㅇrㅃr님 일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저질 같은 회사 같으니~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서류상으로 만져도 힘들지 않나합니다....더 자세한건 노동청에 문의하시는게 제일빠를거에요...
도움이 못되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