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다가 보일러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ㅠㅠ
- (경)아령이아빠
- 45014
- 16
제가 아직 여유가 안되어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를 온지도 일년째네요..
근데 도시가스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구요.
뭐,..저희가 잘못해서 그런갑다~~하고 여겼는데...
지난 월요일날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a/s기사를 불렀더니 보일러가 12년이 다된건데
한번도 수리한적도 없다...모터쪽에서 물도 누수되고
아마 난방도 잘 안될꺼 같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물이 누수가 되어 하루에도 몇번씩 물을 보충해야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해서 여차저차 설명을했더니
자기는 모르겠고....고쳐서 살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랍니다.
살면서 고장난걸 왜 자기한테 이야기하냐고 하네요....
이제 1년 살았는데....왜 12년된 보일러 고장난걸
세입자가 고쳐야하는걸까요...
보일러 1년 사용하고 12년된 보일러 새걸로 바꿔주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골치 아파 죽겠습니다.ㅠㅠ
이 집으로 이사를 온지도 일년째네요..
근데 도시가스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구요.
뭐,..저희가 잘못해서 그런갑다~~하고 여겼는데...
지난 월요일날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a/s기사를 불렀더니 보일러가 12년이 다된건데
한번도 수리한적도 없다...모터쪽에서 물도 누수되고
아마 난방도 잘 안될꺼 같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물이 누수가 되어 하루에도 몇번씩 물을 보충해야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해서 여차저차 설명을했더니
자기는 모르겠고....고쳐서 살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랍니다.
살면서 고장난걸 왜 자기한테 이야기하냐고 하네요....
이제 1년 살았는데....왜 12년된 보일러 고장난걸
세입자가 고쳐야하는걸까요...
보일러 1년 사용하고 12년된 보일러 새걸로 바꿔주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골치 아파 죽겠습니다.ㅠㅠ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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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는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고의,과실,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수선비용과 소모품 등의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임대인 부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임대목적물 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안별로 요소요소 다시 판단해 봐야 알 수 있을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견으로는..
10년 된 보일러의 순환펌프 고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임차인의 책임이라 볼 수 없고 그 비용(5~10만원 정도 맞죠?)또한 소액이라 보여지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면 이는 필요비 지출로써 임차인에게는 '필요비상황청구권'이 발생함으로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에 터잡아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월세보다는 전세의 경우 수선의무를 경시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세에 비해 전세의 수익이 더 낮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규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전세와 월세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같은 내용을 잘 설명드리시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도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윗글은 퍼온글이구요...10년 이상 노후화 된 보일러 이고..
세입자 분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었다면 당연히 주인분이
고쳐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셨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이야기 한번 더 해보심이 ^^;;
하지만 임차인의 고의,과실,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수선비용과 소모품 등의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임대인 부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임대목적물 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안별로 요소요소 다시 판단해 봐야 알 수 있을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견으로는..
10년 된 보일러의 순환펌프 고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임차인의 책임이라 볼 수 없고 그 비용(5~10만원 정도 맞죠?)또한 소액이라 보여지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면 이는 필요비 지출로써 임차인에게는 '필요비상황청구권'이 발생함으로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에 터잡아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월세보다는 전세의 경우 수선의무를 경시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세에 비해 전세의 수익이 더 낮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규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전세와 월세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같은 내용을 잘 설명드리시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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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윗글은 퍼온글이구요...10년 이상 노후화 된 보일러 이고..
세입자 분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었다면 당연히 주인분이
고쳐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셨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이야기 한번 더 해보심이 ^^;;
웬만하면 집주인이 해줍니다...저도 그런경우 있었는데요~박박 우겨서 결국 집주인이 해줬답니다...상황이 어려우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잘 해결하시길...
저두 세입자라...쩝...
저두 세입자라...쩝...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습니다.
저희집도 아파트 전세 2군데 다가구 건물 1군데 가지고 있는데..
다 해줍니다.,.
세입자가 과실로 고장낸게 아니라면 해주는게 맞습니다.
법적 이유는 위에 이미 자세히..
저희집도 아파트 전세 2군데 다가구 건물 1군데 가지고 있는데..
다 해줍니다.,.
세입자가 과실로 고장낸게 아니라면 해주는게 맞습니다.
법적 이유는 위에 이미 자세히..
잠시 자취하느라 월세 살적에는 집주인이 해줬습니다;;;;
저희가 집 지어서 전세 줬을때도 저희집에서 해준기억이 있긴한데...
여튼 부디 잘 해결되셨음 하네여^^;
저희가 집 지어서 전세 줬을때도 저희집에서 해준기억이 있긴한데...
여튼 부디 잘 해결되셨음 하네여^^;
당연히 주인이 고쳐야지.. 뭐 그런 개념없는 주인놈이 있나..
저도 전세 16년째 살고있읍니다,, 전세란 입주할때 벽지등은 임대인이 하는대신 보일러는 임차인이 1년정도면 고장시거의 임차인이 해주더군요,, 지금살고있는집도 10년째 살고있지만 작년에 제가 주인에게 수리를 부탁 퇴근후 보니
새제품으로 교체해놓았더군요,, 좋은 결론 바랍니다,,
새제품으로 교체해놓았더군요,, 좋은 결론 바랍니다,,
저희가 세놓은 집에선 수리하고 방값을 수리비 제하고 알아서 보냅니다..
일단 수리전에 뭐가 고장났다 연락이 오고요..
일단 수리전에 뭐가 고장났다 연락이 오고요..
저랑 같은 경우네요,,
저두 이번에 보일러 고장으로 a/s를 부렀는데,,기계가 오래되어 부품이 나오질 않아 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주인왈:집을 매매하기위해 내놓았다고 하면서 수리를 해서 쓰라고
저:수리하고 싶지만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주인왈:생각해볼께요~
그뒤로 연락이 안됩니다.
집에 애기도 있고 요즘 날씨도 쌀쌀해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될지,,,,,전세계약 완료가 2달남았는데,쌩돈주고 교체할수도 없고 ,,,
아령이아빠님도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전 오늘부터 매시간마다 전화한번 해봐야 겠네요,,
저두 이번에 보일러 고장으로 a/s를 부렀는데,,기계가 오래되어 부품이 나오질 않아 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주인왈:집을 매매하기위해 내놓았다고 하면서 수리를 해서 쓰라고
저:수리하고 싶지만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주인왈:생각해볼께요~
그뒤로 연락이 안됩니다.
집에 애기도 있고 요즘 날씨도 쌀쌀해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될지,,,,,전세계약 완료가 2달남았는데,쌩돈주고 교체할수도 없고 ,,,
아령이아빠님도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전 오늘부터 매시간마다 전화한번 해봐야 겠네요,,
저도 전세사는데 집주인이 다 고쳐줬어요 몇일전에 12년된 보일러 새거로 바꿔주셨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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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고쳤습니다..
전세 살고있는데 보일러가 안돼서 주인집에 말하고(멀리있어서 전화로)
고치고 영수증과 계좌번호 팩스로 넣어주니 입금해주더라고요...
전세 살고있는데 보일러가 안돼서 주인집에 말하고(멀리있어서 전화로)
고치고 영수증과 계좌번호 팩스로 넣어주니 입금해주더라고요...
집의 기능상 구비되어 있는 물품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해결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고의로 고장낸 것도 아니고 오래된 보일러인데...
예전에 빌라살 때 비슷한 경우로 집주인이 보일러를 교체해준 적이 있었구요
아파트살 때는 현관문 시건장치 교체한 것도 계약만료되었을 때 집주인한테 영수증보여줬더니 교체비를 집주인이 돌려줬었습니다. 사실 안받아도 그만이려니 했었거든요
예전에 빌라살 때 비슷한 경우로 집주인이 보일러를 교체해준 적이 있었구요
아파트살 때는 현관문 시건장치 교체한 것도 계약만료되었을 때 집주인한테 영수증보여줬더니 교체비를 집주인이 돌려줬었습니다. 사실 안받아도 그만이려니 했었거든요
저도 현재 전세 살지만 집주인이 알아서 다 해줬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전세 살고 있는 집인데 입주할때 싱크대 해줬구요...변기 교체해주었구요... 영수증 처리해서 전화드리고 얘기하면 바로 돈 부쳐주시고 하시던데.... 주인도 잘 만나야 하나봐요.... 웬만하면 주인이 교체해 주는 걸로 아는뎅....
보일러, 도배, 장판은...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저희 부모님도 다세대 전세 놓으시고 사시는데 보일러 고장나면 다 고쳐주시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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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배째라한다면 ..... 방법이 없습니다...
민법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