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가입 후 음주사고로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유무..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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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인은 자가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자차 포함) 최근 음주사고로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본인도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본인이 음주운전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음주운전면책규정을 들어 본인에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자손사고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본인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 상법 제659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생명보험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732조의2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상해보험에 관해서도 같은 법 제739조가 생명보험에 관한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판례도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가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해서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해 보험사고가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인보험이 책임보험과는 달리 정액보험으로 돼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면책약관의 해석이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고나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해준다고 하여 그 정도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자기신체사고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과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해 음주운전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결어
위와 같은 상법상의 관련 규정들과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비춰보면 위 사안과 같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근거 : 대한법률구조공단
※ 좀 어렵죠? 그냥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자가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자차 포함) 최근 음주사고로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본인도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본인이 음주운전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음주운전면책규정을 들어 본인에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자손사고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본인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 상법 제659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생명보험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732조의2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상해보험에 관해서도 같은 법 제739조가 생명보험에 관한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판례도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가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해서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해 보험사고가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인보험이 책임보험과는 달리 정액보험으로 돼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면책약관의 해석이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고나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해준다고 하여 그 정도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자기신체사고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과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해 음주운전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결어
위와 같은 상법상의 관련 규정들과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비춰보면 위 사안과 같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근거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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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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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제발 하지 말아야 할텐데....
음주운전이라도 자기 손체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맞나? ㅎㅎㅎ
좋은 정보 감사~~ 역쉬..곽경사야....그동안 안보인다 했더니...이런 좋은 정보를 갖고 나타나다뉘~~ ㅎㅎ
좋은 정보 감사~~ 역쉬..곽경사야....그동안 안보인다 했더니...이런 좋은 정보를 갖고 나타나다뉘~~ ㅎㅎ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다시읽어보니 해석잘못한 아랫부분 수정합니다.(왜냐하면~ 주는거죠)
-->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고의로 사고를 낸경우만 면책한다는것이지, (예를들어, 자살할려고 술먹고 스스로 사고를 낸경우), 술을먹고 음주상태에서 과실로 사고를 낸경우는 (즉, 단순 음주운전은 -> 과실이다. "과실범") 포함이 안된다는 해석입니다.
-->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고의로 사고를 낸경우만 면책한다는것이지, (예를들어, 자살할려고 술먹고 스스로 사고를 낸경우), 술을먹고 음주상태에서 과실로 사고를 낸경우는 (즉, 단순 음주운전은 -> 과실이다. "과실범") 포함이 안된다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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