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사고 났네요ㅜㅜ
- [충]쑥이남푠
- 1621
- 8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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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자전거와 그런일이 있어서 경찰서 찾아 갔었습니다~ 경찰관한테 저도 돈은 드렸는데 찝찝해서 왔다고 하니 그냥 괜찬으니 가라고 하더군요 ㅎㅎ~
정 찝찝하시면 윗분처럼 경찰서에 사고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면 뺑고니 문제는 없습니다
신고하면 뺑고니 문제는 없습니다
배달 기사님께서 좀 어리셨는지요?~^^;;;
제가볼땐 재수가 넘 좋으셨네요^^
법에 대해서는 잘모르지만 원하는 액수로 합의를 해준것이니 괜찮다고봅니다.
근데 찝찝한것은 이게 구두상이여서 증거자료가 없는것이 좀 그렇네요...
계속 찝찝하실것 같으시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셔서 신고를 해두고 오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볼땐 재수가 넘 좋으셨네요^^
법에 대해서는 잘모르지만 원하는 액수로 합의를 해준것이니 괜찮다고봅니다.
근데 찝찝한것은 이게 구두상이여서 증거자료가 없는것이 좀 그렇네요...
계속 찝찝하실것 같으시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셔서 신고를 해두고 오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경우 쑥이남푠님이 "피해자"이십니다. 2년전쯤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트럭기사분이 주행중 분명 자기 본차로내에서 아주 약간 우측으로 갔는데(차선넘지 않음 차선변경하려한것아님) 차량 옆으로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여 오토바이운전자측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재판에서 트럭기사의 손을들어주어 아무 잘못이 없으며 오토바이 보험사측에서 차량손상부분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적이있지요... 측 오토바이도 본차로내에서 한대만 주행을 해야 법적 테두리내에서 보호받을수있는것이지요... 저도 비슷한 경험 2회 있습니다. 저같은경우 우회전하려 깜빡이 켜고 들어가려는데 오토바이가 박은 거의 동일한 사고가 2회있는데 한번은 그냥보내주고 한번은 사이드스텝이 손상되어 오토바이운전자가 배달원이고 어리기에 해당 식당 사장을 불러내어 보상요구하려다 그냥 주의만 주고 말았었지요...
무조건 피해자보다 먼저 신고해야지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광튀지님 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해놓으세여
사람일은 모르는것이니~~
사람일은 모르는것이니~~
답변 감사합니다.사람 일은 모르기에 파출소가서 신고하였습니다.경찰관이 넘어지지도않았는데돈을 요구하냐고 묻더군요.잘해결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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