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유실 차량피해 보상 진행상황(도움글)
- [서경]불광튀지[고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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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영상자료와 함께 서울 내부순환도로 노면유실부분으로 인해 차량파손 글을 올렸었습니다.
요즘 국내 아스팔트도로가 X판이라 이런 피해 겪으시는분들 생기실까봐 진행과정 차차 말씀드려볼까합니다.
일단 사고를 격고난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들 통행이 많고 막힘없이 달리는데다 밤이고 비까지 폭우로 쏟아지는날이라
안전조치에 최대한 신경썼습니다. 갓길 정차후 비상들켜고 미등은 켜둔채로 차량 후방 5~60미터쯤에 경광봉(2년전쯤샀던 후레쉬 겸용 세울수있는 경광봉) 설치하고 그 뒤로 10미터쯤에 차량에 기본으로 들어있던 삼각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뒤 보험사가 아닌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하였구요. 사고정황 피해정도 사고위치 시각 제이름 전번등을 접수하고
현재는 당직근무자밖에 없어 어떤조취도 취해줄수 없다는 대답을 들은뒤 개인보험사의 긴급출동으로 차를 견인하였습니다. 견인한뒤 늦은시간인데다 마땅히 수리를 요할곳도없고 보상절차를 확실히 안뒤 수리를 하는것이날것같아 집앞에 차를 보관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서울 120센터등에 문의를 하여 보상절차를 알아본바
○○○님 안녕하십니까?
도로를 주행 중 ○○○님의 차량파손으로 불편을 드린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보상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처리 과정은 자필경위서 작성(견적서, 피해사진, 보험사 출동 근거자료 등) 접수 → 공단담당자 현장조사 → 보고서작성(소송자료서식, 교통량, 차량속도, 일기자료) 후 서울시에 배상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접수된 건은 배상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개인이 소송으로 진행 되었으나 서울시에서 빠른 보상제도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방법으로 이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도는 소송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60일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접수된 사고 건이 많고 현장조사 등 관련보고서 준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님의 배상이 지연될 수 있으니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통화한 사항과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0년 9월 10일
도로관리처장 허 명 선 드림
위같은 답변을 받고 시설관리공단과 통화하여 금일 담당자와 함께 사고현장 조사를 하고(긴급복구가 되어있다해도
흔적이 남아있고 동영상자료가있기에 증거는 충분하다고합니다.)
그자리에서 담당자가 이로인한 피해라는 사실을 인정한뒤 피해자 자필경위서를 작성하고나서 수리내역서,증거자료등을 제출하고 서울 심의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리면 된다고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워낙 많이 일어나기때문에 한번에 모아서 월말에 위원회를 개최한뒤 보상등을 결정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한바로 자비를 들여 수리를 끝냈는데 보상결정이 안나면 어찌되는것이냐 라고 물으니
이정도 증거물이면 90%이상 보상은 이루어 지며 만약 보상유예판정이 날경우 고등검찰정에
국가배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역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을 하면 별무리없이 보상을 받을수있다고합니다.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이야기 한바로 당초에 도로공사를 함에있어 정확한 설계등으로 아스팔트를 깔아야하는데
당초 공사가 부실하여 부분적인 노면유실,지반침몰,열에의해(태양열)아스팔트요철이 생기는부분이 엄청 많다고합니다.
이런사고를 격을경우 보상은 이루어지지만 판결까지 2달가량 소요가 되니 비슷한 경험 격으시는분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차후 도움될만한 진행상황이 생기면 또 올리도록하겠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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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인 도로면 시공사에 다 떠넘기고 시공사에서 수리비를 보상하게됩니다.
하지만 준공후 책임이 관청으로 귀속되어 보상받기가 굉장히 힘들어 집니다. 시간이 오래걸릴수 밖에요 ..
그나저나 크게 안다치신게 다행이네요 .. 제가 일하던 부근에서는 맨홀이 튀어 올라서 사람이 크게 다치셨던데..
유독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이런 사고가 잦네요..
하지만 준공후 책임이 관청으로 귀속되어 보상받기가 굉장히 힘들어 집니다. 시간이 오래걸릴수 밖에요 ..
그나저나 크게 안다치신게 다행이네요 .. 제가 일하던 부근에서는 맨홀이 튀어 올라서 사람이 크게 다치셨던데..
유독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이런 사고가 잦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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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사중인 도로를 지나다가 앞쪽타이어 측면이 찢어지는 경우를 당했었는데요;;
국토해양부에 민원넣고 자비로 타이어 교체후 공사 회사 측에서 현금으로 보상 100% 받은적이 있네요;
붕관튀지님께서는 공사중인 도로가 아니라 오래걸리나보군요;;
꼭 좋은결과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