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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이요

친구가 주택가 길에서 차에치여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일단 병원측에서는 3주이상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가해자측 보험사와의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친구는 한아이의 어머니이며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에 복지관에서 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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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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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문상원 2010.09.07. 13:53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잘아는 분들이 답볍드리기 쉬울것 같네요
[서경]용환아빠 2010.09.07. 14:16
아래에 교통사고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 image
[전]칼있쑤마[광주] 2010.09.07. 14:40
합의는 병원 치료가 다 완료되고 나서
안 아프다 하실떄 하세요
합의 급하게 하실건 없어요
당장에 생계가 걱정이긴하지만
로또아이 2010.09.07. 14:42
1.일실수입
대학생이며 복지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면, 복지관에서받는 금액이 도시일용보다 크지는않겠군요.
도시일용노임이란 특별한 기능이 없더라도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벌 수 있는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시중노임단가 1002번(2010년 1월부터 1002번, 그 이전에는 75번) 보통인부의 하루일당을 적용한 것입니다.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두 차례 조사 발표하는 것으로 2010. 9. 현재 일일 70,497원을 기준으로 월 1,550,934 원(한달에 22일 일하는 것으로 봄)이 인정됩니다
혹시라도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휴업손해나 장해에 대한 손해가 없다는 보험사 직원의 얘기는 전혀 옳지 않은 것임을 말하면됩니다.
즉, 70,497원 * 입원기간 = 일실수입 보상액 ...

2. 위자료는 법원기준으로 주당 20-30정도 인거 같습니다...(소송갔을시 법원기준입니다.) 보험사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제시할것입니다.

3.여자라 특히 화상이나 흉터가 남았을시에는 그에대한 성형수술비도 받을수있겠습니다만. 이건 소송가기전에는 절대 보험회사에서는 인정하지않을거고요.

4. 교통사고는 2년안에만 합의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주정도 더 푹~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고. 3주 되는때에 의사분과 상담하셔서 장애가 남게되거나, 그럴경우는 합의 하지마시구요.장애예상시는 소송가셔야됩니다...3주넘어서 그냥 합의하실려면 위에 금액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것입니다..
로또아이 2010.09.07. 14:44
더 자세한 교통사고 보상관련 정보들은 밑에 검색하시면 수두룩~~많이 자료가 있으니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경]연수 2010.09.07. 23:16
수입에 20% 공제하고요
성형수술비 나와요
합의기간은 3년 입니다.
보험회사가 2년 입니다.

계산방법은 약관에 나옵니다. 위자료도 등급에 따라 나와있어요
약관으로 나오는 배상액보다 소송으로 가는게 보통 1.5배에서 2배정도 더 받습니다.
그런데 소액이라면 소송비용 기간 고려하면 소송실익이 없죠
로또아이 2010.09.09. 00:11
연수님 리플에 잘못된것을 수정합니다.
-> 1. 수입에 20% 공제라는 건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2. 합의기간은 3년이고, 보험회사는 2년은 잘못된것입니다. 종합보험은 3년이고, 책임보험은 2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안에 합의하면 된다고 리플을 단것입니다. 연수님처럼 합의기간, 보험회사기간 따로있는것이 아닙니다.
3. 화상이나 흉터가 남아서 향후치료비 증명서에 상당액이 나올정도면, 나홀로 소액소송하시면 실익 있습니다.(변호사선임안하고요) 물론, 이런경우가 아닌 단순 2주나 3주진단이면 실익이 없는건 당연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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