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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관련 질문 ㅠㅠ

반갑습니다..

[경]장군입니다.. ^^ 이제 여름이 다가고 나니  태풍이란 녀석이 오네요 ㅠㅠ  이녀석이 가고나면시원해지련지..

서두가 길었네요.  

지난 8월 27일경 트럭과 저희 어머니 오토바이간 사고 입니다.

트럭은 후진하는 중이였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직진을 하는 중이 였습니다..

트럭이 멈추는 것을 보고 저희 어머니는 직진을 하셨는데 갑자기 후진을 하는바람에 오토바이 앞부분에 밖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받고 가해자 측에 상황을 전해 듣고자 전화를 하였습니다..

사고 경황 설명을 듣고자 전화 하였는데 가해자 측은 하는 말은 사고 당시 어머니께서 괜찮으셔서 명함 드리구

그러고 헤어 졌는데.. 이제와서 연락와서 오토바이 고쳐달라니 병원 간다니 이런말을 왜하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이때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  저희 어머니 식당은 몇년간 밥을 먹는 회사가 있어 어머니께서 사장이시라

꼭 밥을 차려드리고 영업시간에는 꼭 식당에 계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 저녁에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진찰 받고

이상이 없으면 어머니께서 놀라셨을수도 있으니 안정제 한병과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긁힌 부분 도색에 대해

제가 가해자 측에 요구한것은 다합해봐야 돈 10만원 안되는 돈이 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리한 요구를 한것일까요?

계속 얘기를 해두.. 자기가 유리하지도 않을 과실따지면서.. 대화를 시도해도.. 도통 말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결국엔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정말저는 이렇게 까지 하기 싫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어머니께서는 많이 안다치신거 같아 좋게 끝내려했는데... 말이 통하질 않기에..

결국 어머니께서 사고 접수를 하고 병원을 가서 간단하게 진찰을 받으시고 엑스레이를 찍으시니 허리쪽에 근육이 올라와

허리쪽에 붓기가 생기셨고 무릎타박상으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에 입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10일이 경과한 오늘 가해자는 사고접수를 해서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왜사고가 나고 바로 보험을 접수 하지 않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정말이지.. 그동안 가해자는 병원에 찾아오기는 커녕 전화 한통화 없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험회사측과 연락이 되었는데.. 합의 조건이 어머니 진단 3주와 +  오토바이 수리비 +

자영업하시는 식당 + 위자료 겸해서 8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는겁니다...이게 과연 적정 금액인가요?

어머니 식당을 몇일 이라도 문을 닫을수 없는 상황이라 일용직 근무자를 2명고용해서 식당영업을 하였는데요.

그돈만 해도 10일째 오늘 120만원 이라는 돈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이라고 제시한금액이 80만원

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일단은 저희 어머니 완쾌되실때까지 물리치료와 입원치료를 계속할꺼라고 말을 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요약 하자면..

1. 10일 입원과 위자료. 오토바이 수리비 영업손해배상액 총합이 80만원이면 합의금이 적절한가요?

2.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입원치료를 하실경우 합의는 언제 해야 할까요?

3. 인적 피해보상과 물리적 피해보상은 따로 해도 상관이 없나요? 가해자측이 괘씸해 오토바이도 새것이라 케이스를 통채로 갈까 생각중입니다..

회원님들의.. 관심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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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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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블랙스포 2010.09.07. 00:39
당연히 다 보상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ㅡㅡ;; 웃기는 보험회사네요 자기네가 근양 대충 임의로 매출을 정하나요??ㅡㅡ
합의금 입원비 전부 다 받으세요 웃기는 보험이네요~~ 합의는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천천히 해주세요~~
어머님 몸 좋아지실때까지
profile image
[전]칼있쑤마[광주] 2010.09.07. 00:43
1. 합의금 80이면 너무 적습니다. 실 손실만큼 보상해달라고 하세요.
참고로 도시 일용자 기준으로 360 까지 지급이 됩니다. 보험사는 절대 이금액 안줄려고 애씁니다.
그럼 방법이 합의를 미루세요. 병원에 더 계시고. 병원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보험직원은 떵줄 탑니다
또 사장이 일을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 부분도 보상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2. 입원치료를 하시게 되면 안아프실때까지 계셔도 됩니다.
합의는 안 아프실때 하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차 사고니 천천히 하세요 급한건 보험회사에요
합의는 2년인가 안에 하게되어있어요. 늦게하면 할수록 보험회사에서 떵줄 탑니다

3. 인적 물적 보상은 따로입니다
물적수리는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되요. 케이스 갈이 가능합니다
[경]게장수김씨 2010.09.07. 00:55
제가 경험한 한도내에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후진사실 인정하시고 10대 0 이 나온 상태시라면

입원 및 치료비는 기한에 관계없이 안아프실때까지 한방,양방 상관없이 100프로 상대방 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단 병원에 따라 도수치료(손으로 하는 물리치료), 고주파치료는 보험처리 안되니 자비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가 있는데
이때 자비로 하시지 마시고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 하셔서 지급보증해달라 하셔서 자비를 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 기한은 10대 0 일경우 상대방 신경쓰지 마시고 안아프실때 까지 1년정도 생각하시고 넉넉히 치료 받으셔도
상관 없으니 꼭 안아프실때 까지 치료 받으시고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와 사람의 경우는 잘 모르겠으나 보통 차량따로 사람따로(대물, 대인)합의를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대인담당따로 대물담당 따로 전화 옵니다.

합의금액은 자영업자의 경우 손실률을 어떻게 따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 와이프가 10일 입원하고 월급을 반밖에 받지 못했으나 90에 합의 하자고 택도 없는 소릴 하길래 제 쪽의 손해사정인 고용해서 197만원 받고 합의 했습니다.
그러니 혹 자영업자의 경우 생각보다 많이 받을수도 있고 작게 받을수도 있으니 아시는 보험사가 있으시면 손해사정인을
소개 받아 일처리를 부탁 하시는게 손해를 적게 보시는 방법일것 같습니다.

이상 제 아는한도 내에서 답변 드렸구요. 바쁘시더라도 언능 합의 보지 마시고 천천히 주위에 잘 물어 보시고 지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경]목마른주전자 2010.09.07. 01:29
정황상 차대 오토바이 사고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인 듯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보험관련 종사하시는 분 의견을 들어야 할텐데
이 경우 차와 오토바이....불리한 입장은 분명 차에 기울듯 합니다.
[경]Tom 2010.09.07. 03:23
장군아. 그 사람은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 되버린거네,
우선 차대 이륜차 사고는 약자 보호에 의해서 차량이 과실이 크다.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시면 몸이 나으실때 까지 병원에 계시면 된다.

허나, 어머니께서 가게를 운영하시니 가게가 한달동안 버는 수입을 계산하면
즉, 어머니의 한 달 수입도 같이 계산되는건데 그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한 달 수입에 대한 하루 일당이 휴업손해액으로 계산되서

지급된다. 즉,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어머니의 하루 손해액이 10만원이다.
2주간 입원하시면 140만원이 계산이 되는거지, 보험사 보상과 직원들은
하루에도 몇 십명과 입씨름을 하는 전문가들이라, 합의금을 절대 높게 제시 안한다.

거기다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 합의금과 태도가 달라진단다..
오토바이는 케이스 새로 교환해라 도색은 무슨..

대물 사고 처리 합의금과 대인사고 합의금은 다르다.
대물은 대물되로 깨끗하게 수리하고 고치면 된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준다.
병원에서 치료 받는 것도 지불보증으로 마음껏 치료 받으시면 된다.

그리고 합의에 대한 문제는 의사가 기본 2주 진단 냈고 진료 결과 확실한 피해를 입었으니
기본 2주는 입원을 하던 쾌차하시면 퇴원을 하던 본인의 의지에 달렸지만,
위에 말했듯이 하루 손해액이 10만원이면 2주면 140만원..

근데 보상과 직원이 80만원에 합의보자고 찾아왔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되도 안한 합의금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해라~ 어머니 입원하고 계시면 손해도 손해지만,
보험사도 점점 손해만 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입원 안시키려고 한다..

지금까지 지출한 120만원에 대한 보상은 받고 거기다 개인적인 합의금 포함해서
적어도 200정도는 합의해라.. 그것도 적겠지만... 그래도 쌩 돈 나간건 보상을 받아야지.

허리가 아니라도 타박만 입어도 2주 진단 나오면 웬만한 보험사는 기본 100은 생각하고 오거든..
보험사를 잘 알아야 합의금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단다...

나 같은 진상한테 걸리면 우리 어머니 만약 저렇게 진단 나오고 입원했으면..
보험사 피 똥 쌋을텐데...
[경]베어 2010.09.07. 07:34
장군아.....

그냥...손해사정인쪽으로 부탁하는게..속편함...

대신에....돈을 지급받는게 늦을수 있음...
profile image
[경]장군 작성자 2010.09.07. 09:42
글을 읽어주신분들과ㅡ많은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면 당하는세상ㅠ
로또아이 2010.09.07. 14:19
답변드릴게요.

[서경]블랙스포 - 합의는 무조건 천천히가 아닙니다. 종합보험은 3년, 책임보험은 2년입니다. 그러니, 넉넉하게 2년안에 합의하시면됩니다.

[전]칼있쑤마[광주] - 도시일용노임은 360이 아니라, 2010. 9. 현재 일일 70,497원을 기준으로 월 1,550,934 원(한달에 22일 일하는 것으로 봄)이 인정됩니다.

[경]베어 - 손해사정인은 추천하지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과 돈에 공부하십시요. 스스로닷컴 사이트가시면 단 몇시간만공부하시면 손해사정인 뺨치게 알게 되십니다.

보상의 관건은 사실 일실수입인데, 장군님의 어머님이 세금신고 제대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세금신고 제대로 하지않기때문에, 계산해보세요. 도시일용보다 세금신고한 수입이 낮을경우(주의-매출액이 아닙니다!) 도시일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10일 입원했으면 현재기준으로 70,497*10일 이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입 보상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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