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파스 태풍 손해의 보험처리와 보험료는....
- [서경]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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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3번째로 강풍을 몰고 온 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곳곳마다 자동차,주택,상가,농작물 등에 재산 피해가 생겼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 때문에 파손되었을 때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는지,보험처리를 한 연후에 보험료가 할증되는지,자동차를 파손시킨 물체의 소유자가 있다면 그에게 손해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운행 또는 주차 상태에서 침수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택,상가에 생긴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자동차보험의 보장 항목에 포함된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태풍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침수 손해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고 1년간 할인이 유예되지만,운전자의 현저한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태풍 손해를 피하지 못했다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보험 처리한 사고의 보험료 할증은
침수는 태풍,홍수,해일 등일 때 주차중 침수(불법주차 여부 불문)1년 할인 유예
태풍,홍수,해일 등일 때 운행 중 물이 갑자기 불어나 침수는 1년 할인 유예
태풍,홍수,해일등으로 물찬 상태에서 무리한 운행 중 침수도 1년 할인 유예
언론이 재해 대비를 홍보했는데도 침수 지역에 방치해도 1년 할인 유예...
풍력 공작물이 날아와 주차 중인 차를 충격(불법주차 여부 불문)도 1년 할인 유예
공작물이나 낙석이 날아와 운행 중인 차를 충격도 1년 할인 유예
차주 소유 공터에 주차 중인 차를 차양막이 떨어져 충격도 1년 할인 유예
태풍지역 운행 중 떨어져 있는 낙석을 차량이 충격도 1년 할인 유예
그리고 차 안의 소지품이나 적재물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음
태풍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와서 차를 파손시켰다면 그 물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보상받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태풍은 해당 지역 전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택 및 상점의 건물 일부가 파손되었다면 화재보험의 풍수재특별약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풍수재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상점의 간판,유리,지붕 등 시설물의 일부가 떨어지거나 날아가서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 때문에 파손되었을 때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는지,보험처리를 한 연후에 보험료가 할증되는지,자동차를 파손시킨 물체의 소유자가 있다면 그에게 손해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운행 또는 주차 상태에서 침수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택,상가에 생긴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자동차보험의 보장 항목에 포함된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태풍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침수 손해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고 1년간 할인이 유예되지만,운전자의 현저한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태풍 손해를 피하지 못했다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보험 처리한 사고의 보험료 할증은
침수는 태풍,홍수,해일 등일 때 주차중 침수(불법주차 여부 불문)1년 할인 유예
태풍,홍수,해일 등일 때 운행 중 물이 갑자기 불어나 침수는 1년 할인 유예
태풍,홍수,해일등으로 물찬 상태에서 무리한 운행 중 침수도 1년 할인 유예
언론이 재해 대비를 홍보했는데도 침수 지역에 방치해도 1년 할인 유예...
풍력 공작물이 날아와 주차 중인 차를 충격(불법주차 여부 불문)도 1년 할인 유예
공작물이나 낙석이 날아와 운행 중인 차를 충격도 1년 할인 유예
차주 소유 공터에 주차 중인 차를 차양막이 떨어져 충격도 1년 할인 유예
태풍지역 운행 중 떨어져 있는 낙석을 차량이 충격도 1년 할인 유예
그리고 차 안의 소지품이나 적재물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음
태풍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와서 차를 파손시켰다면 그 물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보상받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태풍은 해당 지역 전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택 및 상점의 건물 일부가 파손되었다면 화재보험의 풍수재특별약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풍수재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상점의 간판,유리,지붕 등 시설물의 일부가 떨어지거나 날아가서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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