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수리기간동안 받는 교통비가 스포는 얼마인가요?
- 울랄라잠튀
- 9667
- 4
댓글 4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네 그렇더라구요.
6만원은 외제차 기준인가... 저도 알아보니 2만원정도라고 하던뎅...
6만원은 외제차 기준인가... 저도 알아보니 2만원정도라고 하던뎅...
교통비는 수도권기준, 2천cc 중형차 기준 1일 랜트비(14~15만)의 50%(1일 6~7만원)를 보험사에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일 교통비면 30~35만정도 되는데.. 이 넘들은 일 2만쳐서 한 10만원 준다 할껍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교통비(6~7만)요청시 지급 안된다고 하면 랜트 하신다고 하세요.
그럼 바로 지급 됩니다.(지들 손해거든요)
1일 2만원은 보험사 기준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개소리죠. 그리고 과실이 8:2나 7:3 (본인이 2나3일경우)
랜트할때 과실비용 퍼센테이지로 금액 지불하라고 하면 됐다고 하세요. 원래 그 정도는 걍 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 5일 교통비면 30~35만정도 되는데.. 이 넘들은 일 2만쳐서 한 10만원 준다 할껍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교통비(6~7만)요청시 지급 안된다고 하면 랜트 하신다고 하세요.
그럼 바로 지급 됩니다.(지들 손해거든요)
1일 2만원은 보험사 기준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개소리죠. 그리고 과실이 8:2나 7:3 (본인이 2나3일경우)
랜트할때 과실비용 퍼센테이지로 금액 지불하라고 하면 됐다고 하세요. 원래 그 정도는 걍 다 해줍니다.
2만 5천원입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이글읽어보니 평균 1일에 6만원 주나봐요,,저는 2일간 교통비 4만원 받았는데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