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아까워 재판 신청한 아저씨 사연
- 아침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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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사건 직후, <좃선일보> 입구에서
사진과 같이 1인시위 했다는 이유로 <좃선일보>로 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 당하고
경찰에 체포된 사진 속 주인공 아저씨...
업무방해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모욕부문은 벌금 50만원 약식 명령...처분 받았으나,
용감한 이 아저씨는 <좃선일보>따위 때문에
50만원씩이나 손해보는것은 도저히 아깝노라시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다음주에 재판을 받는 다는데...
<좃선일보>의 친일 관련 자료와 장자연 관련 국회 대정부 질의 동영상
등을 큰 차트로 만들어서 판사와 방청객 앞에서 일일이 읽어가며
직접 변론하겠다고 벼르고 있군요.
야후에서 '구멍동서일보'라고 검색하니 문서가 29만개나 나오더라는데,
재판에 도움 될 좋은 자료나 소스 있으면 제보 바란답니다.
설사, 재판에 져서 50만원 벌금이 확정되더라도,
차라리 구치소에서 열흘 살고 나오는 한이 있을지언정
벌금은 절대 못 내겠다고 하십니다.
거대 언론을 상대로 혼자 몸으로 저 정도 기백을 갖추었니,
진정한 용자(勇者)라 아니할 수 없음 입니다.
<원문과 제보와 댓글 감상>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12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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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註): <좃선일보>라는 표현은, 링크된 원문에서 글 작성자가 사용한 표현이며, 옮긴 저로서는
원문에 충실하기 위함 이외에 그곳이 뭐하는 곳인지 알지도 못할뿐아니라, 그곳을 비하할
목적등을 갖고 옮긴 것 은 아닐수도 있지 않지 않거나 그럴수도 있지 않거나 않지
않을수도 없지 않지 않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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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할 목적등을 갖고 옮긴 것은 아닐수도 있지(아니다) 않지(맞다) 않거나(아니다)
그럴수도 있지 않거나(아니다) 않지 않을수도(맞다) 없지(아니다) 않습니다(맞다) 네요...ㅋㅋ
정리하면, 비하할 목적등을 갖고 옮긴 것은 아닐수도 있고 그럴수도 있지 않고 그럴수도 있다는 말이라는... @_@;;
(일욜 오전에 심심해서 함 해봐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