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를 당했을경우 대처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경] 사직스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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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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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그런데 이 사람이 카드 돌려막는다고 사기를 쳐서 카드값 돌려막고 다시 또 사기를 쳐서 전에 사기쳤떤 사람에게
돈을 갚고 하는 식으로 있습니다.
저에게도 시간을 달라고 월욜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는데 어떤사람은 그렇게 시간끌다가 돈 못받는수가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럭서리스포님처럼 신고하면 합의금부터 해서 돈 다 받을수 있다 신고해라 하는 사람도 있고.....저런사람은
신고해봐야 뭐 없어서 깜방 들어갔다 나오면 사기당한사람들 돈 하나도 못받고 붕 뜰수 있다라는 사람이 있네요.
돈을 갚고 하는 식으로 있습니다.
저에게도 시간을 달라고 월욜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는데 어떤사람은 그렇게 시간끌다가 돈 못받는수가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럭서리스포님처럼 신고하면 합의금부터 해서 돈 다 받을수 있다 신고해라 하는 사람도 있고.....저런사람은
신고해봐야 뭐 없어서 깜방 들어갔다 나오면 사기당한사람들 돈 하나도 못받고 붕 뜰수 있다라는 사람이 있네요.
1. 전자상거래사이트에 사기신고접수
2. 사이버경찰청(일명 네탄)에 사기신고접수
3. 경찰서(파출소,지구대아닙니다)에 사이버수사팀에 진정서 제출
진술서 쓰는시간 포함 대략 20~30분이면 진정서 접수완료
필요한서류 : 거래내역증명서, 신분증, 주문내역, 등
꼭 다 있으셔야 하는건 아니며, 기본적으로 3가지 있으면 좋습니다.
없어도 진정서 접수는 됩니다...사기친넘 신원 및 연락처 확실하면 고소장으로 접수하시고요.
진정서양식 : 인터넷보시면 많습니다.
2. 사이버경찰청(일명 네탄)에 사기신고접수
3. 경찰서(파출소,지구대아닙니다)에 사이버수사팀에 진정서 제출
진술서 쓰는시간 포함 대략 20~30분이면 진정서 접수완료
필요한서류 : 거래내역증명서, 신분증, 주문내역, 등
꼭 다 있으셔야 하는건 아니며, 기본적으로 3가지 있으면 좋습니다.
없어도 진정서 접수는 됩니다...사기친넘 신원 및 연락처 확실하면 고소장으로 접수하시고요.
진정서양식 : 인터넷보시면 많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이버에 신고하더라고 경찰서에가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직접 경찰서에가서 진정서/고소장를 제출하는게 빠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일단 피의자는 형사 처벌만 받습니다 돈은 받기가 어렵고요(피의자가 돌려주면 몰라도..)
민사소송을 걸어야 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인터넷 사기는 통상 사기꾼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이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금품을 받아 챙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물론, 정보통신 관련법률 등에 의거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해당 금액을 돌려줄 의지와 능력이 있으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환불을 하고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되기 보다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정과 소비자보호관련 법률 등으로 처벌보다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금액은 당사자간의 합의나 관련규정에 의한 환불 및
민사재판 등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 더치트 http://www.thecheat.co.kr -
항시 거래하기 전에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에서 사기내역을 조회해보시고
거래하시는게 안전할거에요.
귀찮더라도 직접 경찰서에가서 진정서/고소장를 제출하는게 빠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일단 피의자는 형사 처벌만 받습니다 돈은 받기가 어렵고요(피의자가 돌려주면 몰라도..)
민사소송을 걸어야 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인터넷 사기는 통상 사기꾼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이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금품을 받아 챙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물론, 정보통신 관련법률 등에 의거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해당 금액을 돌려줄 의지와 능력이 있으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환불을 하고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되기 보다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정과 소비자보호관련 법률 등으로 처벌보다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금액은 당사자간의 합의나 관련규정에 의한 환불 및
민사재판 등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 더치트 http://www.thecheat.co.kr -
항시 거래하기 전에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에서 사기내역을 조회해보시고
거래하시는게 안전할거에요.
빈티지님 말씀이 가장 정확한것 같구요
소액이며 자기 통장을 사용하는 초보(?)사기꾼 같은경우는 돌려받을 확률이 조금 있으나
큰 금액 이거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전문 사기꾼으로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사기꾼이 잡혀도
돈을 돌려 받기는 힘들듯 하구요
참고로 경찰은 돈을 돌려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소송으로 가는 수 밖에는 없구요)
소액이며 자기 통장을 사용하는 초보(?)사기꾼 같은경우는 돌려받을 확률이 조금 있으나
큰 금액 이거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전문 사기꾼으로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사기꾼이 잡혀도
돈을 돌려 받기는 힘들듯 하구요
참고로 경찰은 돈을 돌려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소송으로 가는 수 밖에는 없구요)
거의 돈돌려받기 힘들겁니다..소액이라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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