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에 대해 새로운 것을 알았네요...
- [경상]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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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주차장 사고로 보험회사에 대한 불만은 적었었는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의 보험사직원과 통화하다가 너무 어이없어서요...
과실은 6:4 정도로 제가 가해자가 될 것 같다는 것은 인정한 상태이나, 상대편이 보험처리를 거부하면서 상대방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취소했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내차의 범퍼 찌그러진 것은 내가 알아서 고치고, 자기 차의 스크레치에 대해서는 30만원 정도 지급하기를 원한다고 하네요.
제 보상과 직원도 이런 어이없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경찰관도 가능하면 대인은 하지말자고 권유했으나 상대방이 쉽게 생각하는 게 약올라서 대인까지 넣기로 하고 오늘 검사 후 이야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법을 알았네요. 본인이 피해자일 시에는 종합보험에만 가입해 있으면 보험 처리하지 않고, 대인배상도 할 필요 없으며,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판결나면 그때 보험처리해도 된다는 것을요..
오늘 장모님, 임신한 처와 병원에 갈려구요. 그런 상식과 통하지 않는 인간에게 한 번 끝을 보려고 합니다.
법이 정말 무섭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의 보험사직원과 통화하다가 너무 어이없어서요...
과실은 6:4 정도로 제가 가해자가 될 것 같다는 것은 인정한 상태이나, 상대편이 보험처리를 거부하면서 상대방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취소했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내차의 범퍼 찌그러진 것은 내가 알아서 고치고, 자기 차의 스크레치에 대해서는 30만원 정도 지급하기를 원한다고 하네요.
제 보상과 직원도 이런 어이없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경찰관도 가능하면 대인은 하지말자고 권유했으나 상대방이 쉽게 생각하는 게 약올라서 대인까지 넣기로 하고 오늘 검사 후 이야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법을 알았네요. 본인이 피해자일 시에는 종합보험에만 가입해 있으면 보험 처리하지 않고, 대인배상도 할 필요 없으며,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판결나면 그때 보험처리해도 된다는 것을요..
오늘 장모님, 임신한 처와 병원에 갈려구요. 그런 상식과 통하지 않는 인간에게 한 번 끝을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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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air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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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피해자 만~~ 사고 나도 보험 처리 안하고 배째고 있다가 민사로 해결이 가능 하다는 소리인가요~????????????
로로님 말씀처럼 대인은 상대방에서 100% 나옵니다.
결국은 쌍방으로 양쪽에 보험할증되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차를 자비로 처리하고 저쪽에서는 보상을 요구한다면 서로 피보는 수밖에 없지요~~~ 과실율을 떠나서 상대방과 같은 행동을 하시는게 옳은것이라 저도 생각됩니다.. 힘내세요^^
아...흑;; 뭔말인지...40%밖엔 이해가 안되네..ㅜ.ㅠ
저도 보험에 대해선 너무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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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는 과실률로 따져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쌍방이면 서로 좋게 합의하는게 좋은데 어이없는 사람이네요.. 그런 사람은 끝까지 엿 좀 드시게 해주셔야 해요
저도 7:3 제가 과실이 더 컸지만 대인접수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상대방은 안해줘서 저도 바로 취소했거든요
그랬더니 별 말 없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