뻉소니에 대해 좋은정보--충방게시판원본있음--중복이면 지워주세요
- [충,경]네온천하_성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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뻉소니에 대해 좋은정보 --- 중복이면 지워주세요 ----
(뺑소니,뺑소니사고,뺑소니교통사고,음주운전,음주사고,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과 뺑소니사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감' 입니다. 두 사고 모두 운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고이지요. 특히,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보행자를 추격하였음에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운전자가 그 위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책임을 피한 것이기에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오늘은 뺑소니교통사고에 대해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사항들을 파헤쳐보고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뺑소니가 뭔지 정확히 알고 넘어가도록 할께요~
뺑소니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구호(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와 사고의 신고(동법 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사상케하고 도주(대인사고)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위반에 해당하고, 대인사고 없이 대물손해만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10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뺑소니교통사고에 대한 판례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뺑소니란, " 사고 운전자가 자소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뺑소니 교통사고에서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이 있을까요?
<뺑소니에 대한 오해 1>
교통사고를 발생한 가해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땡이다?(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음주로 인하여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음주로 인하여 사고를 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냥 갔다고 할지라도 음주할 때 이미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이상한 점은 느꼈지만, 사고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뭔가가 충돌하는 것은 느낀 것 같지만 그게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사고차량이 대형 트럭의 경우 : 대형트럭이 화전하면서 뒷 적재함 끝부분으로 지나가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살짝 충격하여 넘어뜨린 것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간 경우는 사고를 인지하기 어렵죠. 이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차량의 충격부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에 대한 오해 2>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았으면 뺑소니가 아니다.
사고 낸 사람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구급차나 경찰이 출동했을 때 자기가 사고 낸 것이 아니라 목격자나 구경꾼인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실려가는 것을 구경만 하거나, 또는 옆에서 조금 거들어 준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기는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구조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후송되는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가지도 아니한 채,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목격자라고 진술한 후 귀가하였다면,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분사항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그냥 목격자인양 행세하다가 환자가 실려간 후 슬쩍 현장을 떠나려고 한 경우에도 비록 사고현장을 바로 이탈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고현장을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뺑소니에 대한 오해 3>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고 그냥 가도 이미 구호조치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제대로 된 구호조치여야 합니다.
병원에만 데려다 준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에 대하여 제대로 치료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는다면 치료비 낼 사람이 없어 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병원에만 데려다 주고는 그냥 사라진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뺑소니교통사고에 예외는 없는 걸까요?
가벼운 접촉사고였기에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시하여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 말이죠. 이럴 때는 참 억울할 것입니다.
뺑소니 교통사고의 형량이 높은 것을 이용하여 큰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뺑소니교통사고로 신고하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무겁게 처벌받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서, 최근 대법원은 진단서가 발급되었더라도 치료가 필요없이 1~2주일간의 관찰이나 안정만 하면 될 경우라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사항을 잘 숙지하여 운전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시다. (물론 음주운전은 자나깨나 절대 금물이겠죠?^^ㅎ)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밑에 손가락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항상 조심히 안전운전하도록 합시다~
퍼온곳은 종종 가는? http://lawyerblog.co.kr 에서 퍼왔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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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뺑소니사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감' 입니다. 두 사고 모두 운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고이지요. 특히,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보행자를 추격하였음에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운전자가 그 위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책임을 피한 것이기에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오늘은 뺑소니교통사고에 대해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사항들을 파헤쳐보고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뺑소니가 뭔지 정확히 알고 넘어가도록 할께요~
뺑소니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구호(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와 사고의 신고(동법 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사상케하고 도주(대인사고)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위반에 해당하고, 대인사고 없이 대물손해만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10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뺑소니교통사고에 대한 판례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뺑소니란, " 사고 운전자가 자소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뺑소니 교통사고에서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이 있을까요?
<뺑소니에 대한 오해 1>
교통사고를 발생한 가해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땡이다?(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음주로 인하여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음주로 인하여 사고를 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냥 갔다고 할지라도 음주할 때 이미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이상한 점은 느꼈지만, 사고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뭔가가 충돌하는 것은 느낀 것 같지만 그게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사고차량이 대형 트럭의 경우 : 대형트럭이 화전하면서 뒷 적재함 끝부분으로 지나가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살짝 충격하여 넘어뜨린 것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간 경우는 사고를 인지하기 어렵죠. 이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차량의 충격부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에 대한 오해 2>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았으면 뺑소니가 아니다.
사고 낸 사람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구급차나 경찰이 출동했을 때 자기가 사고 낸 것이 아니라 목격자나 구경꾼인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실려가는 것을 구경만 하거나, 또는 옆에서 조금 거들어 준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기는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구조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후송되는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가지도 아니한 채,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목격자라고 진술한 후 귀가하였다면,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분사항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그냥 목격자인양 행세하다가 환자가 실려간 후 슬쩍 현장을 떠나려고 한 경우에도 비록 사고현장을 바로 이탈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고현장을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뺑소니에 대한 오해 3>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고 그냥 가도 이미 구호조치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제대로 된 구호조치여야 합니다.
병원에만 데려다 준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에 대하여 제대로 치료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는다면 치료비 낼 사람이 없어 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병원에만 데려다 주고는 그냥 사라진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뺑소니교통사고에 예외는 없는 걸까요?
가벼운 접촉사고였기에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시하여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 말이죠. 이럴 때는 참 억울할 것입니다.
뺑소니 교통사고의 형량이 높은 것을 이용하여 큰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뺑소니교통사고로 신고하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무겁게 처벌받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서, 최근 대법원은 진단서가 발급되었더라도 치료가 필요없이 1~2주일간의 관찰이나 안정만 하면 될 경우라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사항을 잘 숙지하여 운전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시다. (물론 음주운전은 자나깨나 절대 금물이겠죠?^^ㅎ)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밑에 손가락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항상 조심히 안전운전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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