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요
- [충,경]네온천하_성현진
-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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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경]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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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에 문의하세요 형님..ㅋㅋ
통상 법원에서 견인, 주차 하기 때문에
낙찰이 되면 낙찰 대금에서 견인, 주차료, 법원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주게 됩니다.(잔액이 남으면 차량의 원 소유주에게 지급)
따라서 특이한 경우(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임의견인, 주차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세,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낙찰이 되면 낙찰 대금에서 견인, 주차료, 법원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주게 됩니다.(잔액이 남으면 차량의 원 소유주에게 지급)
따라서 특이한 경우(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임의견인, 주차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세,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주차장비용 확인꼭하시길..
그거 잘못생각하다 차값나옵니다.
그거 잘못생각하다 차값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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