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가다 사고가 났는데...
- [서경]반디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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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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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받으시면 괜찮을듯 하지만.. 추후 상황을 예견해 보았을때 차주 대인접수 요청하세요.
차주가 왜 안해주는거요? 차주가 타인에게 차량키를 준것 자체부터 모든것에 대해 책임진다는것이 판례인데요..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 하면 알아서 다 해줄껍니다... 자동차 사고이니 만큼...합의는 차후에 천천히 하세요
치료 완전히 끝나고 합의해도 절대로 절대로 늦은것이 아닙니다.. 섣불리 합의 하지 마세요.
자전거 타다 차량과 부딛혔다면 상당히 아플텐데...왼쪽 무릅에 지지대 일주일 후에 휴우증이 완전히 없다 하시면 그때 합
의 하시고 통증이 가시지 않는다면 합의는 하지 마시고 통근 치료 계속 받으시고 통증이 없으면 합의하세요..
차주인 어떤 사람인지 몰겠으나..진짜 넘 하네..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 하면 알아서 다 해줄껍니다... 자동차 사고이니 만큼...합의는 차후에 천천히 하세요
치료 완전히 끝나고 합의해도 절대로 절대로 늦은것이 아닙니다.. 섣불리 합의 하지 마세요.
자전거 타다 차량과 부딛혔다면 상당히 아플텐데...왼쪽 무릅에 지지대 일주일 후에 휴우증이 완전히 없다 하시면 그때 합
의 하시고 통증이 가시지 않는다면 합의는 하지 마시고 통근 치료 계속 받으시고 통증이 없으면 합의하세요..
차주인 어떤 사람인지 몰겠으나..진짜 넘 하네..
차주 외에 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했다가 사고나면 차주에게도 잘못이 있을텐데 합의 못한다 배째라고
나온다는건..ㅡㅡ..뭔 똥배짱인지;;
위에 도연이아빠님 말씀처럼 일단 경찰에 신고접수부터..
나온다는건..ㅡㅡ..뭔 똥배짱인지;;
위에 도연이아빠님 말씀처럼 일단 경찰에 신고접수부터..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와 사고난 위치가 인도는 아니겠지요????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가해자랑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차주 보험사에 직접청구권 행사하시면 될듯하네요
차주 보험사에 직접청구권 행사하시면 될듯하네요
이상황은 차주가 가입된보험이 운전자한정이 걸려있는거라서
운전자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가보네여
그래서 운전자가 자기가 가입된보험으로 해결을 보려는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운전자쪽 보험으로 처리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무보험이라고하면 운전자개인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분이 경제적능력이 떨어지시는 분이라면...돈받기 힘들어집니다...
서로 원만하게 운전자(가해자) 가 보험처리를 해준다면 대인접수까지
해다랄고 하셔서 처리받으세여^^
운전자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가보네여
그래서 운전자가 자기가 가입된보험으로 해결을 보려는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운전자쪽 보험으로 처리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무보험이라고하면 운전자개인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분이 경제적능력이 떨어지시는 분이라면...돈받기 힘들어집니다...
서로 원만하게 운전자(가해자) 가 보험처리를 해준다면 대인접수까지
해다랄고 하셔서 처리받으세여^^
대인 접수번호 불러줘서 종합병원가서 일차로 치료했는데.... ?
암튼 답변 모두모두 감사 드려요.
부디 조심조심 안전운행 하세요.
암튼 답변 모두모두 감사 드려요.
부디 조심조심 안전운행 하세요.
책임보험은 무조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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