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및 기아의 사과 및 무상교환 받는 방법
- 안전운전[강원]
- 2341
- 8
09년 7월식 오토 오너 입니다.
급제동시 시동꺼짐 현상 경험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및 4차선 도로에서 생명의 위협 받았습니다.
분노하고 억울하여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했습니다. (02-1372) 거기서 가르쳐준 우리 자동차 구입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리콜 및 법적조치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시작이 <신고접수> ->
-------------------------------------------------------------------------------------------------------------
국토해양부 소속 '자동차 제작오류 신고센터' 080-357-2500 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
자동차 제작오류 센터에서는 동일증상 다수 신고접수가 있을경우에 정부기관의 조사와 법적조치, 언론보도 명령과 마지막으
로 가장 중요한 리콜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작은 증상 하나하나 국토해양부 자동차 제작오류센터에 신고하셔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받으십시요!
제가 소비자 보호원과 국토해양부에 제작결함 신고를 했는데 이 경우는 아직 접수가 1건도 되지 않은 첫증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호회 검색결과 다수 차량의 결함이 확인 되었으며 이미 암암리에 수리해오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결함을 모두 신고하셔서 소비자의 마땅한 권리를 찾읍시다!
급제동시 시동꺼짐 현상 경험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및 4차선 도로에서 생명의 위협 받았습니다.
분노하고 억울하여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했습니다. (02-1372) 거기서 가르쳐준 우리 자동차 구입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리콜 및 법적조치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시작이 <신고접수> ->
-------------------------------------------------------------------------------------------------------------
국토해양부 소속 '자동차 제작오류 신고센터' 080-357-2500 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
자동차 제작오류 센터에서는 동일증상 다수 신고접수가 있을경우에 정부기관의 조사와 법적조치, 언론보도 명령과 마지막으
로 가장 중요한 리콜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작은 증상 하나하나 국토해양부 자동차 제작오류센터에 신고하셔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받으십시요!
제가 소비자 보호원과 국토해양부에 제작결함 신고를 했는데 이 경우는 아직 접수가 1건도 되지 않은 첫증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호회 검색결과 다수 차량의 결함이 확인 되었으며 이미 암암리에 수리해오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결함을 모두 신고하셔서 소비자의 마땅한 권리를 찾읍시다!
댓글 8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증상 있으신 분들 어서~ 신고를...... 전 아직 주행중 갑자기 꺼진적은 없내요....! 근대 불안하내요.
아직저도 ㅠ.ㅠ 없네요...... 쩝... 불안해서 차타겠어요???
http://www.kiasportage.net/bbs/bbs.php?id=sk_bbs&no=75101
여기 링크 보는데 가솔린 차량은 해당이 되는건가요???
여기 링크 보는데 가솔린 차량은 해당이 되는건가요???
주행중시동꺼짐으로 인한 연료펌프 교체리콜은 암암리가 아니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있는데요.... 전 전화와서 교체하라하던데
리콜과 자체 보상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리콜은 정부조사로 인한 강제집행 명령과 언론보도의 게시의 의무를 국가가 기업에 지시하는 것 입니다.
자체보상수리는 비공개적으로 기업에서 무상수리를 해 주는것 입니다.
소비자들은 신고접수로 리콜명령을 요구시켜야 다른 피해 및 소비자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리콜은 정부조사로 인한 강제집행 명령과 언론보도의 게시의 의무를 국가가 기업에 지시하는 것 입니다.
자체보상수리는 비공개적으로 기업에서 무상수리를 해 주는것 입니다.
소비자들은 신고접수로 리콜명령을 요구시켜야 다른 피해 및 소비자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네~~ 기업의 적극적인 리콜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