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못받은돈이 있는데.........
- [경]스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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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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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고발하세요... 기나긴 싸움이 될수도 있을듯.... ;;;
회사관할 지방노동청에가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지방 노동청...고고고...
1달 안되서 해결 납디당..
1달 안되서 해결 납디당..
그게 제가 2월28일부로 회사 부도난걸로해서 사표 쓰고나왔거든요. 월급 문제때문에 노동부가서 진정서 넣을려다가 안넣구 회사에선 월급넣어준다구믿고 있었는데..찔끔 찔끔 70% 30% 이렇게 저번달까지 들어왔구요. 남은게 미지급분 70%로 랑 퇴직금남았는데.답답허네요 전화도 안받구........ 지금이라도 노동부가면될까요? 관할 노동청가라구하는데 회사가 좀멀리 있구 (전 대구고 회사는 통영).왔다갔다 하는건 아닌지.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작년 11월에 퇴사를 하고 아직까지 퇴직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중순에 준다.. 월말에 준다.. 회사 사정이 안좋다.. 등등 앓는 소리만 하는데...
이번달 말까지만 기다려보고 계속해서 안주면 노동청에 갈려고 합니다..
전화를 하면 중순에 준다.. 월말에 준다.. 회사 사정이 안좋다.. 등등 앓는 소리만 하는데...
이번달 말까지만 기다려보고 계속해서 안주면 노동청에 갈려고 합니다..
일정기간 지나면 받을 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상실될 겁니다. 아마 2년인가....
빨리 가보세요.. 정말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보세요.. 정말 없어지기 전에...
그 회사에 재입사 할 것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노동부로 가세요...
준다는 말만 믿고 계셨다가 법인청산되면 못받습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최근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은 최우선적 변제가 됩니다... 언능 노동부 가세요.
준다는 말만 믿고 계셨다가 법인청산되면 못받습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최근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은 최우선적 변제가 됩니다... 언능 노동부 가세요.
급여에 대해 청구 할수 있는기간이 퇴사후 3년 이라고 하더군요...
이전 회사가 도산처리 됐다면 BOSS님이 말씀 하신데로 노동부에서 3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가 도산처리 됐다면 BOSS님이 말씀 하신데로 노동부에서 3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법적 처리 들어 가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단을 만들어서 부도 회사의 자산을 매각또는 수금 자금에 대해 법원 명령을 받아서 받아내어 근로자끼리 나워 가지던데요.... 일단 노동부가 제일확실한 답인것 같습니다.. 빨리가서 상담 받으세요..
노동청 신고부터 해야 할듯 하네여...
참고로 상여금 같은건 못받으실거에여
퇴직금과 월급만 처리 될듯....
참고로 상여금 같은건 못받으실거에여
퇴직금과 월급만 처리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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