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관련 스포넷 횐님들께 도움 부탁 드려요..
- [서경]공룡
- 1137
- 2
밭은 대략 1000평정도 이구요. 주인은 서울에 거주하고 현재 밭은 소작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작하고 있으신분께서 주인 허락 없이 포도나무를 밭 전체에 걸쳐 심어 놓고 있고
주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포도나무 및 시설 철거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제가 포도나무 및 시설을 떠안고 거래를 할경우 어떤 방법으로 지상물을 철거할수 있는지요?
질문2. 지상물을 떠안고 거래할경우 소작인에게 지상물에대해 보상을 해 줘야 하는지요?
질문3. 평당 30만원정도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요?
질문4. 거래에 앞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나요?
스포넷 횐님들께 도움 요청 합니다...관련 사이트나 정보 부탁 드립니다.
문제는 소작하고 있으신분께서 주인 허락 없이 포도나무를 밭 전체에 걸쳐 심어 놓고 있고
주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포도나무 및 시설 철거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제가 포도나무 및 시설을 떠안고 거래를 할경우 어떤 방법으로 지상물을 철거할수 있는지요?
질문2. 지상물을 떠안고 거래할경우 소작인에게 지상물에대해 보상을 해 줘야 하는지요?
질문3. 평당 30만원정도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요?
질문4. 거래에 앞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나요?
스포넷 횐님들께 도움 요청 합니다...관련 사이트나 정보 부탁 드립니다.
먼저 땅주인이 소작을 안준상태에서 허락없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당연히 철거요청을 할수가 있지만.
일단은 소작을 준상태라면 임대차가 성립이 된다고 볼수있습니다..
철거요청을 할수는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을수도 있네요...
단년생 식물일경우는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일단은 포도나무니까요...
지상물을 떠 안을 경우 독한(?)소작인을 만날경우는 지출이 예상되네요..
그리고 양도세는 국장님이 파실경우에 발생되는거고요..취득세는 살경우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몇년간 보유했는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거래시에 유의사항은 반드시 서류확인하시고요... 지상물에 관한 확실한 권리사항을 직접들으셔야 될것 같네요...
글남기시면 제가 알고있는 얄팍한지식내에서 답변을 해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