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이사)건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 (서경)고반장
-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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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경방 유령회원 입니다..
글은 잘 쓰지는 않아도..매일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가끔씩은 리풀도 남기고...
다름이 아니라....이사를 가야 해서 회원님들께 여쭤보려 합니다..
전세기간은 올 12월까지 입니다....
지금 사는집은 반지하(휴~~)에 방 2칸 입니다....
애기가 없을때 들어가서 지금은 아이도 있습니다....
반지하라는게 찜찜해서 이사갈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작은방에서 물이 차기 시작하는겁니다...
보일러선이 터졌는지...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그 물이 넘쳐 주방까지 나오고..거실 장판밑에도 곰팡이 투성입니다...
집주인에서 전화해서 이러저러 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도 다른 집 구해서 이사가라고 합니다....
공사기간도 길어지고...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대공사라서(바닥 다 파내고 공사중입니다..)
지금도 계속 물이 나오고 항상 흥건히 물이 고여 있습니다.
디행이 다른 집 구하기는 했는데....
혹시 주인에게 이사비용, 복덕방 복비 등을 다 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이사비용은 내어야 할까요??
보일러도 틀지도 못하고...70년대처럼 물 끓여서 머리깜고 출근합니다..
퇴근해도 똑같습니다....휴.........
회원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방 유령회원 입니다..
글은 잘 쓰지는 않아도..매일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가끔씩은 리풀도 남기고...
다름이 아니라....이사를 가야 해서 회원님들께 여쭤보려 합니다..
전세기간은 올 12월까지 입니다....
지금 사는집은 반지하(휴~~)에 방 2칸 입니다....
애기가 없을때 들어가서 지금은 아이도 있습니다....
반지하라는게 찜찜해서 이사갈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작은방에서 물이 차기 시작하는겁니다...
보일러선이 터졌는지...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그 물이 넘쳐 주방까지 나오고..거실 장판밑에도 곰팡이 투성입니다...
집주인에서 전화해서 이러저러 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도 다른 집 구해서 이사가라고 합니다....
공사기간도 길어지고...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대공사라서(바닥 다 파내고 공사중입니다..)
지금도 계속 물이 나오고 항상 흥건히 물이 고여 있습니다.
디행이 다른 집 구하기는 했는데....
혹시 주인에게 이사비용, 복덕방 복비 등을 다 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이사비용은 내어야 할까요??
보일러도 틀지도 못하고...70년대처럼 물 끓여서 머리깜고 출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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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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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는 둘째치고 이사비용은 받으시는게 맞지 싶네요.
집주인이 이사가라고 하면 당연히 이사비는 받아야 합니다. 운좋으면 복비까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사라는게 애매해서 누가 먼저 이사를 가라, 가겠다하는 말이 중요하더라구요. 주인이 얘기하면 당연히 줘야 하지만 본인이 얘기하면 못 받죠. 지금같은 경우는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면 아마 주인이 계속 살라고 할꺼도 같네요. 부동산에 얘기하셔서 협의를 하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써비님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저는 전세살때 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아무런 대응없이 빨리 집알아보고 이사비용, 복비 바로 얘기해서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부동산에 얘기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집주인에게는 일체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님에게 지불을 해주어야 맞습니다.
물건에 문제가 생겨 이사를 하는것이니 집주인이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지니 님은 그부분에 대해 집주인에게 따질 권리가 충분합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님에게 지불을 해주어야 맞습니다.
물건에 문제가 생겨 이사를 하는것이니 집주인이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지니 님은 그부분에 대해 집주인에게 따질 권리가 충분합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문제가 생겨서 이사가라고 하는 건...
당연히 복비랑 이사비랑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겨서 이사가라고 하는 건...
당연히 복비랑 이사비랑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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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사하실때 계약한 부동산에 연락하셔셔 상황설명하시고 주인하고 합의를 잘 하시는게 좋은듯 싶으시네요.계약기간도 많이 남아 있으고 지금집이 생활을 못하실 정도이니 그점을 크게 부각시키셔셔 합의보시는게 최선일듯 싶으세네요.
집주인이 먼저 이사를 권유했으니 아마도 비용부담을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