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분도 물어봤지만 전 세입자 관점에서 질문...
- [경]ㄱ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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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거두절미하고
4/24 이 계약 만료일인데 어제(4/17) 연락이와서 선심쓰듯이 1년만 기존 조건으로 연장하자는군요
시세가 많이 오른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알고 있던 것관 좀 이상해서
일단 월요일 저녁에 뵙기로 하고 전화는 공손하게 끊고 임대차 보호법을 찾아보니
1. 만료일 6~1개월전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2. 그렇지 아니하면 암묵적 연장으로 기존조건으로 2년동안 자동연장되고
3. 임대인인 나가고 싶을때 3개월전에 통보하면되고,
4. 임차인은 5%이내의 전세금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요약되더군요
이게 맞다면 굳이
제가 1년짜리 재계약을 해서
내 살파먹을 일을 할 필요는 없는것 아닌지요!?!?
피에수
1. 굳이 저도 집주인의 신경을 끍을 생각은 없고요...^^
낼저녁에 너무 거만하게 하면 카운터펀치 한방 먹일걸로 준비하려고 해서 그럽니다
2. 시세 맞춰 재계약 할려고 적금을 깰까 대출을 할까 노심초사했는데 아놔!!!
- 양심적 부동산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악덕임차인 개란 배상 -
4/24 이 계약 만료일인데 어제(4/17) 연락이와서 선심쓰듯이 1년만 기존 조건으로 연장하자는군요
시세가 많이 오른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알고 있던 것관 좀 이상해서
일단 월요일 저녁에 뵙기로 하고 전화는 공손하게 끊고 임대차 보호법을 찾아보니
1. 만료일 6~1개월전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2. 그렇지 아니하면 암묵적 연장으로 기존조건으로 2년동안 자동연장되고
3. 임대인인 나가고 싶을때 3개월전에 통보하면되고,
4. 임차인은 5%이내의 전세금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요약되더군요
이게 맞다면 굳이
제가 1년짜리 재계약을 해서
내 살파먹을 일을 할 필요는 없는것 아닌지요!?!?
피에수
1. 굳이 저도 집주인의 신경을 끍을 생각은 없고요...^^
낼저녁에 너무 거만하게 하면 카운터펀치 한방 먹일걸로 준비하려고 해서 그럽니다
2. 시세 맞춰 재계약 할려고 적금을 깰까 대출을 할까 노심초사했는데 아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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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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