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고피해 관련 2번째글..
- [강원]똥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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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글은 http://www.kiasportage.net/bbs/bbs.php?id=free_bbs&no=82559 이곳에 있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저의 진료부분입니다.. 앞니의 1/4정도가 깨져나갔습니다 이정도면 상해진단서상으로 치아골절에 해당하여 3주정도 나온다고합니다..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는 끈지않은상태로 관련근거만 남겨두어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지구대에서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폭행사실 시인하면서 저에게는 정말미안하다면서 계속사과를 하더라구요...
그 가해자는 이가나간피해를 입은건 저니까 친구야 겉으로드러나는게 없어서그런지 신경도 안쓰다시피하더라구요 제친구는 나름 또기분이계속 언짢았나봅니다..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말을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보자고... 그래서 제가 강조한부분은 흔히말하는 땡값 받을맘없다 난 억울한맘뿐이다 생일날 그것도 잘못도 없이 길가다 맞아 이가나간것이고 이는 살아감에있어 크게 중요함을 가지는 부위인데 치료를 한들 영구적일수없다.. (깨져서 때우는 이의 수명은 대략 사용량에따라 다르다고하나 4~7년주기로 갈아주어야한다고합니다.. 추후 변색이되며 음식을먹는중 떨어져나가며... 이렇게 간단히 때우는 비용이 30만원선이라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당연히 본인이 책임지어야할부분이다 라는듯이 수긍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잘해결볼수있겠다 라고생각했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말을하면서 합의를 조율하려는데 (전 제가 받은피해 대비 큰금액을 요구하지않았습니다..금액을 기재해도되려나... 금액은 200만원정도 말했습니다. 멀쩡한 남의 이 때려서나가게 해놓고 이정도도 책임못지면 안되지요) 시간만 계속끌면서 선뜻 답을안하면서 계속 헛소리나 늘여놓고.. 하는 말이라곤 계속 시간을 달랍니다.. 해서 기다려줬지요..
한 3시간후 전화왔습니다 사건접수하자고..
상해진단서를 끊으려 치과를 갔습니다만.. 의사선생님이 수술을 들어가셨다고 오늘 끊을 수없다고합니다.. 정형외과로가서 턱과 목부위에대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XX염좌?인대??찰거상??치아골절(단치과적소견은포함하지않음) 뭐이런내용에 2주 진단서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전문의학용어라 정확히 기억이안납니다...
이제 사건접수가되었고 경찰서로 가겠지요 그후 검사에게갈테고 앞으론 어떤절차를 통해 제가 대응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ㅜㅜ
아 참막되먹은놈만났어요.. 우울하네요 ㅜㅜ
우선 병원에서 저의 진료부분입니다.. 앞니의 1/4정도가 깨져나갔습니다 이정도면 상해진단서상으로 치아골절에 해당하여 3주정도 나온다고합니다..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는 끈지않은상태로 관련근거만 남겨두어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지구대에서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폭행사실 시인하면서 저에게는 정말미안하다면서 계속사과를 하더라구요...
그 가해자는 이가나간피해를 입은건 저니까 친구야 겉으로드러나는게 없어서그런지 신경도 안쓰다시피하더라구요 제친구는 나름 또기분이계속 언짢았나봅니다..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말을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보자고... 그래서 제가 강조한부분은 흔히말하는 땡값 받을맘없다 난 억울한맘뿐이다 생일날 그것도 잘못도 없이 길가다 맞아 이가나간것이고 이는 살아감에있어 크게 중요함을 가지는 부위인데 치료를 한들 영구적일수없다.. (깨져서 때우는 이의 수명은 대략 사용량에따라 다르다고하나 4~7년주기로 갈아주어야한다고합니다.. 추후 변색이되며 음식을먹는중 떨어져나가며... 이렇게 간단히 때우는 비용이 30만원선이라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당연히 본인이 책임지어야할부분이다 라는듯이 수긍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잘해결볼수있겠다 라고생각했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말을하면서 합의를 조율하려는데 (전 제가 받은피해 대비 큰금액을 요구하지않았습니다..금액을 기재해도되려나... 금액은 200만원정도 말했습니다. 멀쩡한 남의 이 때려서나가게 해놓고 이정도도 책임못지면 안되지요) 시간만 계속끌면서 선뜻 답을안하면서 계속 헛소리나 늘여놓고.. 하는 말이라곤 계속 시간을 달랍니다.. 해서 기다려줬지요..
한 3시간후 전화왔습니다 사건접수하자고..
상해진단서를 끊으려 치과를 갔습니다만.. 의사선생님이 수술을 들어가셨다고 오늘 끊을 수없다고합니다.. 정형외과로가서 턱과 목부위에대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XX염좌?인대??찰거상??치아골절(단치과적소견은포함하지않음) 뭐이런내용에 2주 진단서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전문의학용어라 정확히 기억이안납니다...
이제 사건접수가되었고 경찰서로 가겠지요 그후 검사에게갈테고 앞으론 어떤절차를 통해 제가 대응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ㅜㅜ
아 참막되먹은놈만났어요.. 우울하네요 ㅜㅜ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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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일 당하고 200이면 싼거같아요
200만원이면 싼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도;;
그리고 똥줄님께서 쓴글에서 나왔는데 치아는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구요.
그리고 똥줄님께서 쓴글에서 나왔는데 치아는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구요.
앞니가 나갔는데.. 200은 훨씬 넘게 들걸요;;
200이면 정말 싼건데요..
직장동료 한명도 몇달전에 그런일 있었는데 훨 많이 받았는디..
직장동료 한명도 몇달전에 그런일 있었는데 훨 많이 받았는디..
2주는 지나가다 스쳐도 나오는 진단이라 별 효용이 없습니다만. 님의 치아손상에 대한 3주-4주이상은 무조건 형사입건-에 대하여 일이 진행되실 듯 합니다.4주진단이었으면 굳인데 아쉽네요.폭행사건은 일방적인것이 없습니다. 거진 쌍방으로 들어갑니다. 님측에서 상대방을 손끝 하나 안되었다치더라도 상대방에서 진단끈겠다 하면 무조건 2주는 나옵니다.그래서 2주진단은 의미가없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일로 검사앞까지 갔었는데요. 반성문쓰고 나왔습니다.ㄷㄷ. 앞서 말씀드린데로 3주 진단에 대한 처리에 있어 아마도 합의쪽으로 검사도 이야기 할 것입니다. 상대방측에 합의서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라 필히 3주이상 진단서 제출해서 님이 유리한 입장에 서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것도 앞니 면...이건 평생 신경써야 합니다...
냉면이나 찬물이나 아이스크림이나.....이질감이 장난 아닐껍니다...
게다가 색상이나 변색이나...휴...
평생관리 되게되는 곳이 앞니인데...200 이라니요...
너그러움은 지인들에게만 배푸시지요...
그것도 앞니 면...이건 평생 신경써야 합니다...
냉면이나 찬물이나 아이스크림이나.....이질감이 장난 아닐껍니다...
게다가 색상이나 변색이나...휴...
평생관리 되게되는 곳이 앞니인데...200 이라니요...
너그러움은 지인들에게만 배푸시지요...
정형외과 진단서는 단지 폭행 당한 사실입증용 정도로만 사용될거 같구여~
치아가 부러졌으니 치과에서는 당연히 3주이상의 진단서를 끊어줄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사건접수를 하는걸 보니 머리를 좀
굴렸나봅니다.. 시비를 똥줄님 쪽에서 걸어서 방어차원이었다... 자기도 맞았다. .등등
말이 바뀔 수 있으니 친구분과 말을 잘 맞추시구여~ 치과에서 진단서 끊을때
최대한 아프다고 해서 3주 이상은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치아가 부러졌으니 치과에서는 당연히 3주이상의 진단서를 끊어줄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사건접수를 하는걸 보니 머리를 좀
굴렸나봅니다.. 시비를 똥줄님 쪽에서 걸어서 방어차원이었다... 자기도 맞았다. .등등
말이 바뀔 수 있으니 친구분과 말을 잘 맞추시구여~ 치과에서 진단서 끊을때
최대한 아프다고 해서 3주 이상은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얕은 지식을 한번 나눠봅니다.>>
통상적으로 일방폭행으로 확실하게 경찰쪽에 시인했다면.
경찰에서 조서를 꾸밀껍니다.
상대방이 "나는 때리기만 했소~" 라고 순순히 시인하면 일은 쉽게 해결되구요.
상대방이 억측으로 "나도 폭행당했다" 라는 식으로 나오면... --> 목격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파출소 순경들은 도움이 안되구요. 주변행인이나 동료등 목격자 확보가 중요합니다(물론 그쪽도 목격자 확보하겠죠?)
어찌되었건 본인만 폭행이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이되면 경찰에서 두분의 조서 (6하원칙)으로 작성을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물을것입니다. "처벌을 원하십니까?" 여기서 경찰에서 합의를 종용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가 되면 경찰은
공소권없음 (즉 혐의는 있으나 사법부에 고발해서 처분결과를 받을내용까지는 아닌 단순한 내용임)으로 해결이 되서 집으로 가시면되고~
합의가안되면 경찰에서 "기소의견"을 가지고 검찰로 송치하게됩니다.
담당검사가 내용받고나면
조서 내용 재차 확인하고(혹시 강압에 의해 작성된건 없는지, 본인이 진술한 내용들이 정확한지등)
처벌수위를 결정해서(벌금형 집행형등..) 기소를 하게됩니다!!
이때!!!!!!!
상대방 행위를 봐서는 사전에도 유사한 사고(?)를 많이 쳤을거 같은데. 동일 전과가 있으면(벌금형이라도) 처벌수위는 높아지게됩니다. 더구나 심야에 이루어진 내용이라면 특수 폭행일수도 있구요;;;
이때 "합의"를 한번더 권유합니다. 합의를 하고 나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후 합의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의 형량(?)을 감형해서 기소를 하게됩니다(검사한테 가면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합의는 합의금대로 꺠지죠(합의금 안내도 어차피 벌금 내면 그게 그거긴 한데 좀 크겠죠?)
통상적으로 일방폭행으로 확실하게 경찰쪽에 시인했다면.
경찰에서 조서를 꾸밀껍니다.
상대방이 "나는 때리기만 했소~" 라고 순순히 시인하면 일은 쉽게 해결되구요.
상대방이 억측으로 "나도 폭행당했다" 라는 식으로 나오면... --> 목격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파출소 순경들은 도움이 안되구요. 주변행인이나 동료등 목격자 확보가 중요합니다(물론 그쪽도 목격자 확보하겠죠?)
어찌되었건 본인만 폭행이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이되면 경찰에서 두분의 조서 (6하원칙)으로 작성을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물을것입니다. "처벌을 원하십니까?" 여기서 경찰에서 합의를 종용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가 되면 경찰은
공소권없음 (즉 혐의는 있으나 사법부에 고발해서 처분결과를 받을내용까지는 아닌 단순한 내용임)으로 해결이 되서 집으로 가시면되고~
합의가안되면 경찰에서 "기소의견"을 가지고 검찰로 송치하게됩니다.
담당검사가 내용받고나면
조서 내용 재차 확인하고(혹시 강압에 의해 작성된건 없는지, 본인이 진술한 내용들이 정확한지등)
처벌수위를 결정해서(벌금형 집행형등..) 기소를 하게됩니다!!
이때!!!!!!!
상대방 행위를 봐서는 사전에도 유사한 사고(?)를 많이 쳤을거 같은데. 동일 전과가 있으면(벌금형이라도) 처벌수위는 높아지게됩니다. 더구나 심야에 이루어진 내용이라면 특수 폭행일수도 있구요;;;
이때 "합의"를 한번더 권유합니다. 합의를 하고 나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후 합의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의 형량(?)을 감형해서 기소를 하게됩니다(검사한테 가면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합의는 합의금대로 꺠지죠(합의금 안내도 어차피 벌금 내면 그게 그거긴 한데 좀 크겠죠?)
제 생각도 마찬가지네요..
일단 치과 진단서 꼭 제출하셔야 할거 같아요..
200이면 넘 싸게 부르셨어요..
저도 앞니 두개를 11년전에 150정도 주고 했는데
중간에 떨어져 나가서 2번을 더 때웠고
색깔도 차이가 나서 웃을때도 이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건 어쩔수 없네요...
넘 싸게 부르셨어요...ㅠ.ㅠ
일단 치과 진단서 꼭 제출하셔야 할거 같아요..
200이면 넘 싸게 부르셨어요..
저도 앞니 두개를 11년전에 150정도 주고 했는데
중간에 떨어져 나가서 2번을 더 때웠고
색깔도 차이가 나서 웃을때도 이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건 어쩔수 없네요...
넘 싸게 부르셨어요...ㅠ.ㅠ
피해자가 전적으로 맞기만 했다는 내용을 전제로!!
피해자가 가급적 준비하셔야 하는 내용은...
1. 목격자 확보~ 피해자는 맞기만 했다는 내용으로 음성으로 기록해두든, 연락처, 긴밀하게 연락체계를 갖추셔야합니다.
2. 진단서 및 장해진단 발급 (진단서 기간을 가장 오래 끊으시면 좋구요. 치아, 타박상, 기타 등등 향후 치아로 인해 발생되는 장해내용에 대해서도 의사의 의견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3. 향후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할경우 <가해자 상태로 봐선;;> 협박이나 공갈, 강압에의한 내용이 들어올수도 있을거같습니다. 통화내용이나 대화내용을 녹취해두는것을 추천합니다. 향후 검사에게 제출하면 형량(벌금이라도)은 더더욱 커지겠죠.
4. 하지만~ 무었보다 중요한것은. 원만한 합의인거 같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경찰에서 기소 하기전에 합의하는게 솔직히 "가해자"에게는 크나큰 이익이 될것입니다. 경찰손을 떠나면... 가해자는 두번 우는거죠 ;;;
피해자가 가급적 준비하셔야 하는 내용은...
1. 목격자 확보~ 피해자는 맞기만 했다는 내용으로 음성으로 기록해두든, 연락처, 긴밀하게 연락체계를 갖추셔야합니다.
2. 진단서 및 장해진단 발급 (진단서 기간을 가장 오래 끊으시면 좋구요. 치아, 타박상, 기타 등등 향후 치아로 인해 발생되는 장해내용에 대해서도 의사의 의견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3. 향후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할경우 <가해자 상태로 봐선;;> 협박이나 공갈, 강압에의한 내용이 들어올수도 있을거같습니다. 통화내용이나 대화내용을 녹취해두는것을 추천합니다. 향후 검사에게 제출하면 형량(벌금이라도)은 더더욱 커지겠죠.
4. 하지만~ 무었보다 중요한것은. 원만한 합의인거 같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경찰에서 기소 하기전에 합의하는게 솔직히 "가해자"에게는 크나큰 이익이 될것입니다. 경찰손을 떠나면... 가해자는 두번 우는거죠 ;;;
200....너무 맘 쓰신거에요..500이상은 받으셔야 대요~!제 친구는 앞니 두개가 살짝 아주 살짝 부러졌는데 500받았어요~!보통 사람들이 이빨하나에 천만원이다..이렇게 말하지 않나요~?..나중을 위해서라도 넉넉하게 받으시는게,,낳을듯하네요..
4년마다 바꾼다고 계산을 하면
앞으로 40년 더 사신다 가정하고
10회 교환비용 300에
정신적 위로금으로 200 해서
500 이상은 받으셔야 겠네요
앞으로 40년 더 사신다 가정하고
10회 교환비용 300에
정신적 위로금으로 200 해서
500 이상은 받으셔야 겠네요
제생각도 500이상입니다... 술을 똥구x으로 쳐먹었나.....
그래도 가해자를 잡으셔서 참 다행입니다.
아~ 4주나와야하는데...
이가 부러진건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놈은 정신차리게 해줘야죠.
200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 놈은 정신차리게 해줘야죠.
200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좀전에 연락왔습니다... 150에 합의 보자고... 퇴짜놨습니다 잘한건가요..? ㅜ ㅜ
아 돈의 문제를 떠나서 왜 저에게 이러한일이 벌어졌는지 참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아 돈의 문제를 떠나서 왜 저에게 이러한일이 벌어졌는지 참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일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더라도
구속등의 처분이 내려지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치료비도 못받고 상대방은
벌금만 내고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합의로 처리하시기를...
구속등의 처분이 내려지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치료비도 못받고 상대방은
벌금만 내고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합의로 처리하시기를...
거짓말 하나 안보테고 최소 400이상은 받을수 있습니다.
근데 그 400이 적당한 선은 아닌듯 싶내요. 추후를 생각해서 500은 받아야지.
나중에 후회 안합니다.
추후 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잘생각해서 500아니면 합의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지가 합의하자고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립니다.
참고로 저는 물어주는 쪽에서 많은 경험이 있어서.ㅜㅜ; 젊었을때..ㅜㅜ;
암튼 그때가 10년전이었는데도.. 최소 300이상은 주었는데.. ㅜ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400이 적당한 선은 아닌듯 싶내요. 추후를 생각해서 500은 받아야지.
나중에 후회 안합니다.
추후 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잘생각해서 500아니면 합의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지가 합의하자고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립니다.
참고로 저는 물어주는 쪽에서 많은 경험이 있어서.ㅜㅜ; 젊었을때..ㅜㅜ;
암튼 그때가 10년전이었는데도.. 최소 300이상은 주었는데.. ㅜ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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