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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뺑소니 사고들(사례모음) - 다들 조심하세요

1.사고 현장을 지키느라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 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목격자인 양 행세했다면 비록 사고 현장을 바로 이탈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대법원99도3781)


2.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급한 일 때문에 병원을 나왔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만 한다. 만일 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난다면 피해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97도2475)


3.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것 같아서 연락처만 주고 헤어졌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람이 다쳤다면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찰을 받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별한 상처는 없더라도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2000도2563)가 있고,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인적사항만 제공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2001도5369)도 있다.


4. 다친 사람이 있었지만 경찰서에 신고하느라 사고 현장을 떠났다.
다친 사람이 있다면 사고 현장에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경찰서 신고는 피해자 구호조치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진행되어야 하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신고 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귀가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다. (대법원97도770)


5.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사고였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어서 그냥 왔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구호의무 및 사고 신고의무는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하였다. (대법원80도3320, 90도978)  


6.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부딪친 줄 알았다.
뭔가 덜컹하긴 했는데 그게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다.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을 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이다. (대법원99도5023)  


7. 술을 마신 채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난 줄 몰랐다.
과다하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조차몰랐고, 따라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뺑소니 한 것은 아니라는 사고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판례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는 이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 불구하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한다.   (대법원93도2400)  

8.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어쩔 수 없이 그냥 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버렸다면 부근에 있는 목격자나 상인 또는 주민에게 운전자의 인적 사항, 차량번호, 사고내용 등을 알려주고 오는 것이 좋다.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사고 내용을 신고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린이는 자신의 부상 정도를 잘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한 판단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온 운전자는 뺑소니로 인정되기 쉽다.

9. 내차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지만 내차와 부딪친것은 아니었다.
내 차가 자전거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 차가 일으키는 바람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졌거나 는 내 차의 주행 방향이 자전거를 넘어지게 했다면 내가 가해 운전자가 될수 있다. 따라서 내 차의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다면 즉시 정차한 후 내려서 자전거의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사람이 다쳤다면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내가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다.  


10. 피해자가 험악한 얼굴로 무섭게 굴어서 사고 현장에서 피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위협을 당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만, 사고 운전자가 단지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다.


도움이 될 것 같아 퍼 왔습니다.
조심 운전, 안전 운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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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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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질럿 2010.04.02. 15:42
8.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어쩔 수 없이 그냥 왔다
이글을 보니 예전일이 생각나서...
예전에 제가 운행도중 초등학생이 장난치면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주행중인 제차 옆구리를 자기가 와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친게 아니고 주행중인 제차를 초등학생이 와서 친거죠. 그럼 이건 누가 피해자죠?? ^^;; 뭐 그때당시엔 병원에도 데려가고 잘 마무리 했습니다만 정말 황당하더군요.
[서경]앤서니 2010.04.02. 15:46
9번 사례는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고 막상 당한다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 -;
역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주변에 있을때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인가?
[전]택이[광주] 2010.04.02. 16:13
이러나 저래나, 모두들 안전 운전하세요,,,
[경]딱나나라™ 2010.04.02. 16:32
자전거는 조심해야겠네요 접촉이 없어도 넘어지면 가해자가 되는군요.. 나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 옆에서 함 넘어져 보까....;;;;
[서경]불광튀지[고영웅] 2010.04.02. 18:14
8번과 9번 격어봤네요... 8번은 고딩때 오토바이타고 가다가 우회전하는데 역주행으로 자전거타고오던 어린이와 경미한접촉.. 둘다 넘어졌는데 당시 경찰서앞이었던지라 아이부모에게 연락하려 물어보니 혼난다며 도망가더군요;;; 달려가서 붙잡고 자전거 바퀴와 핸들이 틀어졌길래 고쳐주고 연락처만 주고오긴했는데 11년이 지난지금 아직도 아무일없네요;; 9번은 건물 지하주차장들어가려 우회전하는데 뒤에오던 배달오토바이가 지혼자 끼익하더니 접촉없이 넘어짐; 내려서보니 갑자기 우회전하면 어쩌냐며 따지고듬; 그대로세웠기에 깜빡이가 켜져있던지라 이깜빡이는 혼자켜졌나요? 이러니 우기는데 옆에 보행하던 아저씨가 증인서줌;; 지금까지 제가한행동들이 모두 잘못되었었네요...
[서경]Casper 2010.04.02. 20:08
진짜 9번은 오해의 소지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서경]뽀인트 2010.04.02. 21:08
9번같은 경우는 자전거 운행자의 입장에서는 목숨이 걸린문제입니다. 이런걸 악용하는 동호인들은 없겠지만 자동차의 질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면 충분히 뺑소니로 신고하고픈 마음이겠지요, 특히나 버스들이나 덤프트럭이 밀어붙이면서 들어온다면 ㄷㄷ.. 서로서로 안전운행 (자전거도 역주행하면 안되고..)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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