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용 범죄시 운전면허 취소사유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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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이용범죄통보사항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운전면허취소사유범죄
- 국가보안법 위반죄
- 살인, 사체유기, 방화(미수포함) : 차량이 도구나 장소가 된 것
- 강도, 강간, 강제추행(미수포함) : 장소로 이용된 것 - 고소 취하하여 불기소사건 포함
- 약취, 유인, 감금사건 : 차량이 도구나 장소가 된 것
-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 함) : 절도 3회 이상
-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수가 교통방해 한 경우)
- 차량을 훔치거나 빼앗을 때(범인이 직접 운전해야 함)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오토바이
- 교통단속 공무원의 공무집행방해사건(면허취소)
- 음주, 무면허 운전
※ 등록말소 된 사실을 알고(주로 대포차량) 운행시 운전자는 면허취소 사유. 번호판 압수
○ 시청통보사항
- 청소년 주류 및 담배 판매 : 모든 업소(담배, 술을 판매하는 곳)
- 도박 및 방소행위 : 식당, 다방 등 식품접객업소 : 체육시설업 당구장 등 유흥접객업소
- 인,허가업소 업무와 관련 된 범죄
- 공무원, 공익요원 범죄행위 : 기소, 불기소 불문
- 국가보안법 위반죄
- 살인, 사체유기, 방화(미수포함) : 차량이 도구나 장소가 된 것
- 강도, 강간, 강제추행(미수포함) : 장소로 이용된 것 - 고소 취하하여 불기소사건 포함
- 약취, 유인, 감금사건 : 차량이 도구나 장소가 된 것
-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 함) : 절도 3회 이상
-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수가 교통방해 한 경우)
- 차량을 훔치거나 빼앗을 때(범인이 직접 운전해야 함)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오토바이
- 교통단속 공무원의 공무집행방해사건(면허취소)
- 음주, 무면허 운전
※ 등록말소 된 사실을 알고(주로 대포차량) 운행시 운전자는 면허취소 사유. 번호판 압수
○ 시청통보사항
- 청소년 주류 및 담배 판매 : 모든 업소(담배, 술을 판매하는 곳)
- 도박 및 방소행위 : 식당, 다방 등 식품접객업소 : 체육시설업 당구장 등 유흥접객업소
- 인,허가업소 업무와 관련 된 범죄
- 공무원, 공익요원 범죄행위 : 기소, 불기소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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